-한빛원전 1·2호기는 1980년대 가동 시작. 각각 2025년, 2026년에 설계수명 완료일이 예정. 한수원은 2023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전남 함평군 주민들은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 소송 제기. 이달 중순쯤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앞서 이들은 "한수원이 공개한 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가득 차 있어,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 이후 대구지법이 "헌법상 환경권은 사법적 개개인에게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 지난 7월 광주지법에 원자력안전법상 권리를 근거로 항고, 결론을 앞두고 있음.8)
-환경단체 측에서는 주민 소송과 별도로 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단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 김종필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조직팀장 "평가서 초안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았고, 중대사고 별로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이달 마무리될 전망.9)
-국감에서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주민 보호 대책이 누락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주민 보호 대책이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해당 내용을 질의함. 황 사장은 "(누락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도 괜찮은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황 사장은 "그게 아니라 초안에는 필요 없다"고 답변. 주민 보호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상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10)
-앞서 10일 열린 과방위의 원안위 국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됨.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함. 한 소장은 "한수원이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공청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사실상 한수원의 설명회로 전락했다"며 "고리 2~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2년 전부터 지적했던 제도적·기술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무효화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이어 "환경영향평가나 재난 대응에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 분야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일부"라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제2의 체계이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함.
(**한빛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이슈는 PRCDN 11월호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각주>
8)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안돼" 함평 주민 소송, 판결 촉각…환경단체 소송 준비
9) 전남 함평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공청회
10) '주민 보호 대책' 빼놓고 원전 수명 연장 의견 수렴...국감서도 문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