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수명연장 허가 신청 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하고 ▲지자체 공람을 해야 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이는 해당법 위반이라는 것.13) 한빛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는 6개 지자체(영광, 함평, 장성, 무안, 고창, 부안)가 포함됨.
-김 변호사는 주민보호대책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빠졌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음. 이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반이라는 설명임.14) 한수원은 초안에서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는 해명을 한 바 있음.
-이달 초 열린 광주MBC가 주최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적절한가'라는 토론회15)에서 김용국 한빛핵발전소호남권공동행동대외협력실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 영향 및 감소 방안을 포함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확인했을 때는 이러한 내용 아예 제외되어 있었음.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안위에 제출됐고 이것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이라도 나야 하는데, 2019년 6월 21일 제출 이후 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승인조차 되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중대사고 발생 시 노심 용융으로 방사능이 격납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어야 하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방사선원항을 수록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임. 사고관리계획서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 살펴봤지만 없었음."
-"한빛 원전은 지금까지 부실 공사와 열출력 급증 사건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된 원전임. 최소한 재발 방지 대책이라도 제대로 이행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대책조차 지키지 않은 채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각주>
13) https://www.youtube.com/watch?v=7Qj30cdws5M
14) 각주 13)과 동일
15) https://www.youtube.com/watch?v=tp3Wie_PM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