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기본 개념과 입헌 취지
우리 헌법 제5조는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1항과 관련하여 헌법상에 적극적으로 평화수호에 관한 조항을 두기 시작한 것은
제 2차대전 후의 일이다. 이것은 제2차대전이 참혹한 전쟁상태에서 시달린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평화희구의 정신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다. 물론 패전국가의 헌법이 평화조항을
둠에 있어서 타율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동시에 그것은 국내의 평화적
정치노력의 산물이었음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평화조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경우 평화정신의 선언과 전쟁의 금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국가 헌법에서는 대부분 전문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쟁금지의 규정에 대하여는
전쟁을 침략전쟁. 자위전쟁, 제재전쟁의 셋으로 구분한다면 이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은 첫째의 침략전쟁이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의 취지는 지금까지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것에 민주적 통제를 위해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서 성공한 쿠데타라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된다는 사법부의 결정과 함께 헌법적으로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