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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번 3. 15(토) 세종보훈회관에서 2차 이사회회의시 토의과정에서 세종시파크골프협회가 ‘본회’ 또는 ‘본협회’가 맞는가 아니면 ‘협회’가 맞는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명확한 용어를 재정립하기 위함
2. 관련내용
정관에서 "본회"와 "본협회"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해당 단체가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정관에서 "본회"와 "본협회"는 해당 단체를 지칭하는 공식 명칭으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는 단체의 설립 목적, 회원 자격, 조직 구성 등을 설명하는 조항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정관에 따라 "본회"가 전체 단체를, "본협회"가 특정 하위 조직이나 분과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규모의 단체에서 특정 분야의 활동을 담당하는 별도의 협회를 구성했을 때 이러한 구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한파크골프협회→ 본협회, 대한체육회→체육회, 세종시체육회→체육회,
정관이나 규약에 용어 정의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서 "본회"와 "본협회"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3. 결론
세종시파크골협회 규약 ‘제 1조(조직 및 명칭) 제2항에 이단체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세종시파크골프협회는 ‘협회’라 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