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진해,김해,함안 인근 부동산 정보 올려주세요. |
부동산 관련 궁금증도 문의해 주세요. |
☞ 질의내용
다름이 아니옵고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잔금일이 도래되었고 매수인은 몇차례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 해제통고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관공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께서 매수인의 도장을 찍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약금을 상실하고 계약을 해제 당하는 입장에서 인장날인이 불가능한 거 아닌지요?
이런 경우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다시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 변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법리적인 사항은 별도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도금이 1차라도 지급이 된 상태에서는 일방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행기간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를 하고자 한다면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해제후 당사자 서명.날인하여 해제신고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아 계약해제가 되지않을 경우에는 기 수령한 금액 등을 공탁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결정이 된다면, 공탁 결정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해제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상 계약해제완료 요건이 충족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객관적 자료 없이 양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해제신고에 대한 필증(확인서)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제신고 자체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분들이 추후 지방세 등에 따른 분쟁및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제신고를 하지 않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해제신고도 받아주고요.
단지 전 매수자가 해지의사 또는 해지완료의 동의가 없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현 매도자분이 법적대응에 문제가 없다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 즉, 법적분쟁에 대한 책임은 매도자분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