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본인 부담금 제도에 대해...
하나는,
6개월동안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이 넘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이구요.
둘째는 ,
전부터 시행하던 제도인데요
한달동안의 병원비가 120만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의 5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결론은 정부에서 그 만큼을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첫번째 것은
본인이 특별히 신경을 안써도 병원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왜냐면, 6개월동안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공단에 바로 신청을 하니까요.
두번째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시간이 경과하면 본인에게 자동으로 환급이 되지만
혹시 본인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지나 갈 경우에는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한달 병원비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120만원이 초과 할 경우에는 병원 원무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공단에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함.
참고로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것을 모아서 청구를 하고 ,
또, 공단에서는 적정하게 병원비가 계산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특히, 의료보호나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에 잘은 모르지만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내고 나서 조금 참았다가 확인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의료보호1종과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에 어떻게되는지를 문의 하셨는데요.
1종과 수급권자의 경우 이미 국가로부터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출처: 백혈병 환우회)
첫댓글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네요, 카~폐 를 이용한 보람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