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
우리아파트 2010년 7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일시:2010.07.15(목) 저녁7시
2.장소;회의실
3.안건 및 의결내용
가.개회:19:00(회장)
나.주요업무보고:관리소장,관리과장
다.안건의결 내용
①2010년도 6월 관리비부과내역서 심의: 승인
②관리사무소직원 하계휴가비집행 추인건: 승인
-400,000원(50,000원×8명, 집행일:2010.06.30)
③외부감사결과보고서검토 및 보완건: 관리사무소 보완안으로 승인
-보일러세관충당금(6,861,648원):수선충당금으로 대체
-이익잉여금처분(97,248,612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50,0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12,741,549원
*장기수선적립금:34,507,063원
④승강기기계실 창문교체공사건: 저가 2개업체중 재협의 하여 임시회의시 결정
⑤위탁관리업체선정: 7월22(목) 임시회의에서 재논의
⑥관리규약개정:8월 정기회에서 재논의
⑦승강기 운행방법 변경:교체된 승강기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교체승강기 전층운행하고 2층세대에 승강기유지비, 승강기전기료부과
-변경기간:교체시점부터 2010.12.31까지(승강기유지비,전기료 8월부터 부과)
-이삿짐 및 공사자재등 무거운 물건 승강기이용금지
2010. 07. 16
번동주공4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첫댓글 관리소장님 ! 이곳에 게재 해 주시니 자세하게 읽을수도 있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와아 좋네요!
승강기 운행방법 변경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승강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데,지금까지는 사용치 못하게 소외시켰다가 사용치 않은 세대에 시험가동을 명분으로 유지비 전기료를 부과 했다가 작동기간이 끝나면 사용치 못하게 한다는것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사실 2층은 고령자외에는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승강기는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개별부품으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건축과 유사하죠
따라서 설치시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기능을 사용하여 관찰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못한층은 그당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용이 안된 사항이고 추가로 이용 하고자 한다면 승강기를 이용하는 같은층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설치시 관찰이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은 세대에 유지비 전기요금을 부담하는것은 사용자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분양아파트도시험가동전기료는 받지않음)특히 2층은 승강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내려갈수도 올라올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층제운행이라든가 2층은 사용하지 말도록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세대에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를 교체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사용하지도 않은 세대에 유지비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것이 분명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관리비 납부거부운동을 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바랍니다.
분명한것은 승강기를 교체하여 고층은 집값이 올라가고 저층은 안올라 간다는것은 누가 혜택을 보는지 분명한데 시험가동하느라 문을 열어 놓고 강제 부담시키는것은 저층세대를 2 번 죽이는 것 입니다.
한마음님 말이 맞습니다. 사용자 부과 원칙에 어긋난거는 맞습니다..사용하지 않는것을 부과 시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 한 20 여년간 사용을 안하다가, 안한게 아니라 관습상또는 시책상 시설상 안했는데 시운전 한다고 유지비와 전기료를 내라고 하는것도 조금은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