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미국 오리건주에서 합법)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겨디기 힘든 고통을 없애 주기 위해 일정한 물질(약)을 투여하는 등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일찍 사망하게 하는 행위
적극적 안락사 - 환자의 바람과 관계없이 환자의 사망과정에 의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것
간접적 안락사 - 의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처치하는 도중 예상된 부작용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용어
의사 도움하의 자살 - 환자가 자시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서 환자 스스로 죽음을 자연사보다 앞당기는 경우
소극적 안락사 - 일단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거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경우
존엄사
말기의 불치병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함을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정 질환의 말기라는 의사의 진단
사전의료지시서나 법적 대리인 위임장으로 표현되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죽음을 존엄하게 맞이하려는 환자의 뜻을 존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