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의 41%가 '학교폭력'을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생 이은미(36)씨는 최근 경기도 초.중.고생 2만1천50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했다.
23일 「학교폭력의 실태분석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 따르면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 응답자의 41%가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45%), 초등학생(41%), 고등학생(34%) 순으로 '심각하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교내 폭력서클의 존재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45%가 '있다'고 대답했고, 서클 수는 학교마다 '1∼2개' 35%, '3∼4개' 7%, '5개 이상' 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내 폭력 서클이 있다는 답변은 중학생(59%)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같은 학교 선.후배'가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모르는 불량배'(28%), '동급생'(26%), '다른 학교 학생'(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폭력장소는 교내의 경우 '교실'(28%)과 '화장실'(25%), '운동장 등 기타'(39%) 등으로 꼽혔고 학교 밖은 '공터'(39%)에서 폭력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폭력 목격 후 행동과 관련해 전체의 45%가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나서지 못한다'고 답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방관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교내에도 팽배해 있음을 보여줬다.
폭력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7%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 대부분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교사나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피해로 교사나 학부모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39%)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오히려 보복을 당했다'는 답변도 25%나 됐다.
이씨는 "학교폭력이 중.고교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초등학교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학교 폭력은 놀이처럼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행해지며 집단적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폭력예방재단'과 같은 전문 상담기관을 육성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를 위한 '청소년폭력예방법'을 제정하는 등 학교폭력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가해학생 90% 처벌 안받고 계속 폭력행사”
학교폭력 피해자는 55만명, 가해자는 18만명에 이르고 가해학생의 90%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인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13일 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펴낸 '마음놓고 학교가기'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이 570만5천명이고 폭력 피해율이 남학생 13.2%, 여학생 5.8%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수는 남학생 38만명, 여학생 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교수는 "가해자 한 명이 평균 3명에 폭력을 휘두른다는 조사결과를 적용하면 가해학생은 18만3천명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치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은 모두 73만명이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율이 30%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신고되는 가해학생은 5만4천명 수준이고, 수사기관이나 학교로부터 처벌받는 학생은 연 평균 2만명 뿐이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90%인 16만여명은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문 교수는 추정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심리학자 단 올베우스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청소년기 폭력 가해학생의 60%는 24세까지 전과 1범이 되고 35-40%는 전과 3범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책에서 자녀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11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비싼 옷이나 운동화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릴 때, 몸에 상처나 멍이 자주 생길 때, 교과서나 공책, 일기장에 '죽어라', '죽고 싶다' 등 폭언이나 자포자기성 낙서가 발견될 때,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거나 말없이 집에서 돈을 가져갈 때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조언했습니다.
또 갑자기 풀이 죽고 식욕이 크게 떨어질 때, 아프다며 학교가기를 꺼릴 때,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거나 대인관계를 꺼릴 때, 난처해 하며 선배나 친구들에게 자주 불려 나갈 때, 갑자기 전학을 원할 때,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고 성적이 크게 떨어질 때도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지난 3-5월까지 운영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의 성과와 폭력서클 해체 사례, 학교폭력 체험수기도 함께 실었습니다.
문용린 교수는 "학교폭력은 알려지면 중단되기 때문에 신고가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학교폭력을 단순한 '애들 싸움'으로 여기지 말고 지역사회와 범국민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추진 일환으로 교육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및 경찰청장 등 5명이 나란히 서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의지를 밝히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이 발생건수 상으로는 감소하고 있으나, 저질,음란성 폭력영상물의 급증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그 가능성은 증대하고 있고, 그 현상이 저연령화, 흉포화, 조직,집단화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담화문의 취지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게 되어
지난 1995년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방안’이 마련,추진하여 왔으나, 학교폭력은 2002년까지 더욱 심화되었고, 저연령화, 흉포화 현상 및 집단괴롭힘 등의 급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90년대 말부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난해 1. 2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 동법시행령이 7.30 제정,시행되게 되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교육부),자치위원회(학교) 설치, 상담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학교폭력책임교사 배치,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분쟁조정 및 조치, 학교폭력 신고 및 비밀엄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현황
학교폭력행동은 동급생(29.5%)이나 후배(23.4%) 또는 다른 학교 학생(26.6%)을 대상으로 하며, 대면하여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상해를 입히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혀 정신질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기타의 문제행동과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한 최근 자료를 보면 우선 아래 <표>와 같이 학교폭력사범이나 폭력으로 검거,구속 수사 받은 학생 수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며, 폭력으로 학교에서 징계 받은 학생 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학교폭력사범(검찰) 33,833 27,446 23,921 12,559 11,886
학교폭력으로 검거,구속된 학생 수(경찰) 31,691 28,653 28,289 11,440 7,880
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수 (우리부) 11,562 11,310 7,318 7,769 7,488 건
폭력서클 파악 및 해체 73 39 63 72 50
그리고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경찰청이 공동으로 지난 해 11월 조사<필자 주1.>한 결과에 의하면 신체적 폭행이 2.51%(‘03. 2.97%), 협박피해 3.08%(’03. 1.11%), 금품피해 4.22%(‘03. 3.49%), 집단괴롭힘 0.63%(’03. 0.92%)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금품 및 협박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집단따돌림 현상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폭력 피해 장소는 교내(26.8%), 등,학교길(17.47%), 놀이터,공원(12.6%), 학원주변(12.1%), 오락실과 PC방(10.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폭력피해발생시 도움요청은 가족-학교나 교사-친구-경찰-선배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의 원인
청소년의 비행은 개인과 환경이 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그 원인 파악은 개인의 인성 특성과 그 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특성 및 상황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청소년 비행의 특성은 향락성<필자 주2.>, 집단성, 즉흥성, 공격성, 흉악화 경향, 성비행의 증가로 나타난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필자 주3.>을 실행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개인적인 축면에서는 외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 비행에 관련성이 높고, 우울한 감정 성향의 소유자와 충동성 및 공격성을 갖은 경우와 약물사용자, 내적 통제신념보다 외적통제신념이 강한 학생, 그리고 지능지수가 낮은 경우, 또는 자아개념이 미성숙된 청소년이 비행과 관련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은 상가지역, 유흥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지역, 일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 친밀도가 낮은 아파트 지역, 주택 소유율이 낮고 밀집지역, 주거환경 열악지역, 지역 사회 참여의식 낮은 지역 등이 비행과 관련이 있다. 특히, 물질만능주의, 향락주의적 사회풍토, 비디오, 음란, 컴퓨터, 폭력만화 등 유해한 교육환경 및 폭력을 가한 학생 부모의 무관심과 폭력을 가한 학생의 정서적인 뷸안정과 불량한 성격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필자 주4.>.
3. 학교폭력 예방 대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은 5개영역 46개 과제를 토대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실천하게 된다. 5개 영역은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 체제 구축,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교원연수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전 교원의 상담 및 생활지도 요원화 지향,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강화 등으로 학교폭력의 재발 요인 방지 및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 끝으로 제반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발생 이후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그리고 관련 학교와 학부모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활동에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우선 모든 학교에 상담실 설치(설치비율 : 73.27%)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선임 및 승진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인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청소년상담원-지역사회복지관-자원상담센터 등과 유기적인 연계 및 사이버 상담 체계를 갖추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입체적인 상담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필자 주5.>
그리고 연 2회의 「학교폭력 추방의 날」(3, 9월) 지정 운영,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매년 3~4월), ON-OFF LINE상의 유해환경 집중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및 사이버 유해환경 정화 강화, 영상물 심의 강화, 학교 내외의 안전구역화(Safety Zone) 추진, 학교담당 경찰관 활동 강화, 청소년 상담,선도시설 설치 확대<필자 주6.>,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미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전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요원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하며, 학교폭력 피해 신고망 정비를 위해 학생증 발급시 신고망<필자 주7.>을 기재하여 발급토록하고, 가정통신문에는 여백에 학교폭력 신고번호 및 관련 표어를 삽입하며, 「학교폭력 가해자 자수 및 피해자 신고기간」(매년 3-4월)을 운영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모든 예방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학교폭력 예방 지원 추진체<필자 주8.>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4. 5개년 기본계획의 의의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학교-교육청-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신속,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