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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POINT ◈ * 작업영역이 커 작업자가 로봇의 작업영역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운동의 형태를 예상하기 힘들어 충돌할 위험이 크다. * 교시나 보수시 오동작, 불의의 작동 또는 순서를 무시한 초기화에 의한 충돌위험이 있다. * 로봇이 연산중 또는 주변기기의 이상이나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등으로 정지하고 있을 때 고장으로 오인하여 위험구역내로 진입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1.산업용 로봇 안전작업수칙
◎ 가동전에 위험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 로봇의 작업(용접, 도장 등)에 의한 위험을 미리 고려한다.
◎ 모든 방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한다.
◎ 위험구역(로봇 가동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공간 또는 방호울내부) 내에 진입할 때에는 정상적인 접근절차를 준수한다.
◎ 교시, 보수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이 규정에 따라 작업한다.
◎ 2인 이상 작업시 의사전달 방법을 미리 정한다.
◎ 위험구역 내에서 작업하는 자는 비상정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각각 휴대하고 작업자 이외에는 당해 로봇을 조작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한다.
◎ 보수작업은 잔류동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로봇을 물리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킨 후 실시한다.
◎ 교시, 보수작업시 주변의 다른 로봇이나 설비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방호수단을 강구한다.
◎ 공구 등의 교환은 위험구역 밖에서 실시한다.
◎ 로봇의 위험구역 내에서 작업하는 자가 로봇의 가동부분 전체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인을 둔다.
◎ 필요한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위험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로봇이 완전히 정지해 있거나 또는 저감속도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2.산업용 로봇 안전작업방법
■ 작업전 점검
◎ 작업개시전에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한다.
◎ 가동전에 위험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 전원투입 후 로봇의 정상작동 여부, 각종 표시램프의 이상유무, 방호장치의 성능 등을 방호구역 밖에서 점검한다.
■ 교 시
◎ 교시는 원칙적으로 방호구역 밖에서 실시한다.
◎ 교시는 이상시 취할 행동을 숙지하고 있고, 훈련되고 허가된 자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
◎ 방호구역 내에서 교시를 하는 경우에 당해 로봇은 낮은 속도로 운전되는 상태이어야 한다.
◎ 비상정지장치가 작동되어 운전이 정지된 후 재 가동할 경우 필요한 이상상태가 완전히 해제되었는지 확인한다.
◎ 복수작업자가 작업하는 경우 상호간에 신호방법을 미리 정해 놓는다.
◎ 교시작업자는 비상정지장치 내지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방호구역 밖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여러 로봇이 복합된 작업장에서는 주변의 로봇에 의한 위험을 배제하고 작업한다.
◎ 교시하는 자가 로봇 가동부분 전체 작동상태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별도의 감시인을 배치하여 이상시 비상정지 시키고 종사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 프로그램의 확인을 위한 운전은 방호구역 밖에서 실시한다.
■ 운 전
◎ 위험구역 내에서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는 로봇의 작업공구 교환을 하지 않는다.
◎ 로봇이 정지하고 있을 때 단순히 계산을 위하여 정지한 경우에 로봇의 고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가동중 이상이 발생하여 위험구역 내에 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진입하는자 이외의 자가 로봇을 조작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진입한다.
■ 유지보수
◎ 정기점검의 기준을 정해 놓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보수를 실시한다.
◎ 보수작업은 당해 로봇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당해 보수작업이 수반하는 위험에 대해 교육․훈련된 자가 실시한다.
◎ 보수작업 절차규정을 확립하여놓는다.
◎ 보수에 대한 책임구분을 명확히 정하고, 제작사 직원에 의한 보수도 동일한 방호기준을 적용한다.
◎ 고장수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위험구역 내로 접근할 때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이나 기타 방호장치에 의하여 방호되는 출입구를 통한 정상적인 접근절차를 준수한다.
◎ 보수작업 전에 불필요한 동력원을 차단하며 잔류동력(유압, 공기압, 잔류전원 등)은 완전히 소멸시키고 당해 로봇을 가장 낮은 위치로 유지시키는 등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된 상태로 만든다.
◎ 2인 이상이 작업할 경우 의사전달 방법을 강구하고 각자 즉각적인 비상정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 주변의 다른 로봇이나 설비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방호수단(임시방책 등)을 강구한다.
◎ 로봇의 고장 부위나 구동프로그램의 오류를 찾기 위해 당해 로봇의 운전을 시도할 때는 모든 방호장치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구역 밖에서 수행한다.
◎ 필요한 경우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운전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방호장치의 성능확인 시험을 선행한다.
■ 손신호 방법
◎ 로봇의 자동운전모드 선택 : 연속을 의미하는 원을 손가락으로 그린다.
◎ 수동운전모드의 선택 : 티칭박스를 의미하는 네모를 그린다.
◎ 완료시의 OK신호 : 자신이 이해했을 때만이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신호를 한다.
◎ 로봇을 조작 : 양손을 크로스하여 지시를 한다. 신호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OK』신호를 보낸다.
안전교육실시결과보고서
보고일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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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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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시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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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교 육 |
매월 | |||||||||||
H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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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시 교 육 |
신규채용후작업종사전 | ||||||||||||
□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작업내용변경전 |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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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안전보건교육 |
안전담당자지정 작업배치전(령별표2) | ||||||||||||
관리 감 독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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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교 육 |
년16시간 | |||||||||||
교육인원 |
구 분 |
남 |
여 |
계 |
교 육 미 이 수 사 유 | |||||||||
교육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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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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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미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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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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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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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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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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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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