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복지 및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근린생활시설) 가. 매수인의 거주지 제한 없음 나. 근린생활의 경우 관계법률(농지법, 건축법등) 개발행위가 가능하여야 함
6. 농업의 영위를 위한 토지매입(농업인과 비농업인 구분) 가. 자경의 목적으로 취득가능(1,000제곱미터이상) - 주말체험영농불허가(8조2항3호) - 농지원부 있는 경우 1,000제곱미만 취득가능 - 허가대상면적이하는 주말체험가능
나. 기존 “농업인”의 경우(시행령 제119조제1항)는 자신이 거주하는 당해 시․군 또는 거주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에 있는 인근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음 - 세대원거주 적용하지 않음
다. 비농업인은 당해 시․군에 6월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하였을 것 (취학, 질병, 근무, 사업상 제외) (주거용지매입시와 농업인취득과는 차이)
라. 토지의 공유지분은 취득목적에 부적합 (지분취득시 나머지지분 임차한 경우 가능 - 지침 제 8조 9항)
7. 임업과 축산업의 영위목적의 토지취득 가. 임업목적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제출 나. 토지의 공유지분은 취득목적에 부적합(지분취득시 나머지지분 임차한 경우 가능) 다. 농업인 등은 당해 시, 군과 연접한 시, 군에 거주하는 자 (농업영위와 차이)(농업인 등은 세대원전원거주 미적용) 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시 또는 군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건축물(빌라, 아파트 등) 가. 대지권의 면적이 용도지역별, 지목에 따라 허가여부 결정 나.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허가대상면적이하가 많으므로 허가대상제외
9. 토지이용의무(지침 14조 2의 5항) 가. 농업용 1회 수확기를 거친 취득일로 6월경과 나. 임업용은 1회 이상 임산물 수확을 거친 취득일로 1년경과 수확이 없는 경우 5년경과 다. 건축 등 개발사업용 토지는 착공한 경우-착공은 하고 취득일로 6월경과 라. 그 밖의 토지는 취득일로 6월경과
10. 기 타 가. 종중의 영림목적의 임야취득은 불가능 나. 개발행위, 형질변경행위 등 허가가 필요하면 사전검토후 산지나 농지전용후 허가 - 처리결과에 따라 허가결정 다. 허가구역지정이후 허가면적이하 분할한 경우 최초의 거래는 허가대상 라. 묘지설치의 임야취득은 산림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합하여야 함 마. 주거용으로 토지취득시는 주소이전(거주)나 나지인 경우 건축의 착수가 수반되어야 재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