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입법예고 제 2007 - 40 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의해 정보문헌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명칭변경
등 직제 개정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
○ 최근 개정된 도서관 법령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표준
안의 취지에 맞추어 도서관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
향으로 개선하고자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가 일부개
정(2007.05.11.)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
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2007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표준안」의 취지에 맞추어 개인적 학습을 위한 열람실의 기능별 명칭을 삭제하고 자료실 명칭은 도서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나. 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라 도서관 지역 위치를 고려하여 신규 개관도서관의 휴관일을 정함(안 제7조)
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제8조의2 규정의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또는 제적”의 구체적 기준 신설(안 제2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7년 6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정보문헌사업소장(마두도서관장)
? 주 소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7번지 아람누리도서관 3층
관리팀
? 전 화 : 031)931-2007
? FAX : 031)93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