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 운전 면허증 전환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발행된 국제 면허증은 호주 도착 날짜를 기준으로 국제협약에 의거 1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호주정부에서는 3개월만 인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인증명서로 대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장기간의 거주를 계획이라면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필기시험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어로 치를 수 있으나 실기 시험엔 통역자를 동승시킬 수 없다.
필기 시험 및 2차례의 실기 시험 모두에 합격된 자는 임시 수습 면허인 "P1" 과 "P2" 면허를 차례대로 발급 받게 되며 한국 내에서의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라면 면허증을 공증 번역하여 교통국에 증명시 바로 정식 면허중의 하나인 실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호주 도로교통국 RTA(Road And Traffic Authority)에서 에서 실시한다. (만 16세 이상이면 신청가능) DKT (운전자 지식시험) - Leaner Driver (최소 6개월 ~ 36 개월 유효. 최고시속 80 km까지 가능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후 주어진다) - DART (도로상의 운전능력 시험) - P 1 잠정면허 (최소 12개월소지, 최고시속 90 km) - HPT (위험 인식시험) - P 2 잠정면허 (최소 24개월 최고시속 100 km) - DQT (운전자 자격시험) - 실버면허 (완전면허, 최고시속 110 km)
단. 25세 이상의 교습기 운전자들에게는 최소기간이 없다.
※면허증 공증방법: 한국면허증 원본과 NSW주 소수민족성이나 연방이민 및 소수 민족성에 의해 번역된 공식번역본.) (처리기간과 비용 : 1주일(급행) - A$ 100 / 2주일- A$ 90) 호주는 운전적의 위치가 한국과 반대이므로 국내 운전경력이 오래되었더라고 새로이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