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에 심판보다ㄱ가..
이런상황이 ...있어서...
[문] 최종수비수가 골킵에게 백패스를 했는데 손으로 잡으면 당연히 간접프리킥! 근데 골킵이 헤딩살짝
하면서 손으로잡았습니다.
당년히 고의성'으로 간접프리킥주었는데 한번터치(골킵 몸에..)하고 잡은건 괜찮다고 몇분이
강력어~필하든데 ... 여러분 생각은 ...!??
빗맞아서(고의성 없음) 골킵이 잡았다면 그냥 플레이... (고의성 여부판단은 심판 몫')
그래서
이케 여기저기자료 찾아 올리봅니다.
시간날때 심심할뗘 조금조금씩 읽어보세여~~
아래자료 대~충 읽어보니 그전
어떤모임서 드로잉한볼이 아무도터치되지않고 골인되었다면 ...
골인인정될까~아닐까~ 설전을 벌인적이있는데...
골인인정되는걸로 ...
그리고 문전혼전중에 골킵맞고 나온거 골인'일까..아닐까..
부심도 없느 조기스리그...
우다탕당~~~난감~~ 순간 멍~
순간판단키 어려움으로 무작정 휘슬을 빨리불게 아니고
공격,수비수살피며 몇초 생각해서
결정해야되겠다느 생각듭니다.
슛팅시점에 골킵맞고 띵겨나오면 다른공격수가
수비수앞이냐 뒤냐 에 따라서 ....
별으별 경우가 많은축구
아래 자료 참고하세요~!!
득점방법
◈문1. 주심이 볼이 완전히 골라인을 넘기 전에 득점을 선언하고 바로 자신의 실수를 알았다.
이때 그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문2. 부심이 한 선수의 폭력적인 행위를 신호했다. 주심은 그러한 위반행위도, 신호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득점이 되었다. 그런 후에야 부심의 신호를 보았을 경우에 그가 취 할수 있는 조치는?
☞ 경기가 재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득점을 취소하고 위반한 선수를 퇴장시키고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문3. 득점이 되었다. 그런데 부심은 득점이 되기 수초 전에 득점을 한 팀의 골키퍼가 상대 선수를 자신의 페널티지역에서 주먹으로 가격을 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주심이 그제서야 부심의 신호를 보았다. 이때는?
☞ 득점은 무시되고 골키퍼는 퇴장되고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문4. 얼마전 원로 선배님들과 회식자리에서 들었던 웃지 못할 좀 황당한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의심스럽지만 혹 일어난다면 대처 방법은?
상황 1:
리그전에서 A팀이 이기면 상대해야 될 우승후보인 C팀과 경기를 피하려고 B팀에 고의적으로 질려고....
게임이 시작하자 마자.... 자신의 골문으로 힘껏 차넣었다...누가봐도 고의적으로...
이럴때 득점은 인정되는지 않되는지... 그리고 킥오프는 어느쪽에서 해야되는지....
☞(상황 1의 답변) 실제로 예전에 제주도 시합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감독과 선수, 그리고 심판들이 징계를 받은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심판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자기편 골에 골은 넣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선수에게 반스포츠적 행위로 간주하고 경고와 골을 넣은 지점에서 상대측에게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킥오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규칙서에는 분명히 실점을 당한 팀이 킥오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2:
A팀의 선수가 감독선생님의 호된 질책에 이성을 잃고서(최종수비수 임) 자신이 골을 잡은 순간 자신의 골문을 향해서 슛을 하여 골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골이 인정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2의 답변) 이성을 잃고 자기편 골에 넣은 경우에는 득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의도적인 상황이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감독이 빨리 선수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문5. 경기중에 갑자기 동물이나 사람이 그라운드에 뛰어들어 공이 맞고 골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하늘을 나는 비둘기나 개에 공이 맞고 골인이 된다면? 그리고 관중 뛰어들어 공을 가지고 골인을 시킨다면?
또는 그 관중을 맞고 골인이 된다면???
☞(답변) 경기중 외계매체(개, 사람)가 경기장안으로 진입해 득점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 목적물에 의해 맞고 득점이 된 지점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진행시키면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득점으로 처리하지 않고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합니다.
◈문6. 슛한 공이 주심을 맞고 들어가거나 아님 결정적인 찬스가 주심을 맞고 상대편이 골로 연결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때도 드롭볼을 하나?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드롭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경기규칙 제9조 볼인플레이와 아웃오브플레이의 규칙을 보면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간은 볼이 인 플레이이다.
1) 볼이 골포스트, 크로스바 또는 코너 플랙포스트에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왔을 때
2) 볼이 경기장 내에 있는 주심이나 부심에게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 왔을 때
따라서 심판의 몸에 맞고 골이 되는 경우 당연히 골로 선언 하여야 합니다.
◈문7. 골키퍼가 손으로 던지지 않고 발로찬 볼이 터치없이 상대방 골대로 들어가도 골인으로 인정하는지요.
☞ 골킥 및 손으로 던지기, 들고차기 모두 골로 인정됨
◈문8. 우선 골아웃 상태에서 골키퍼 혹은 필드 플레이어의 골킥이 곧바로 골인과 연결되었다면 골인으로 알고 있는데?
☞ 골킥에서 직접 득점이 인정 됩니다.
◈문9. 골인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 예를들면 골포스트를 맞고 골라인 안쪽에 원바운드 되면서 공이 밖으로 나올때나 아니면 그냥 경기시 평상시 골인이 되었을 때 선심은 어떻게 주심에게 사인을 할까요?
☞ 리바운딩볼의 골선언은 첫째 부심은 골라인에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볼이 라인안에 맞고 밖으로 되돌아 나오는 상황에 빠르게 주심을 보면서 주심과 협의시 약속된 신호로 조치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부심의 신호 방법은 부심은 주심을 보면서 골이라는 아이컨택을 하고 부심기를 다리 앞쪽으로 약 15도정도로 약간 들어 올리면 됩니다.
◈문10. 골킥에 대한 내용을 보니 골킥과 골키퍼가 직접 킥한 볼이 직접 상대편에 골에 들어갔을 때 둘다 득점으로 인정 된다고 응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대 규정에는 골킥과 스로인은 직접 득점이 안된다고 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 스로인에서는 직접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골킥에서는 직접 득점이 됩니다.
◈문11. 골라인에 관해서인데요??
골라인을 공이 반이상 물면 골인가요?? 아님 골라인을 다 넘어야지 골인가요??
대부분사람들이 반이상 물면 골이라고 하던데...
☞ 볼이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가야 골인 선언 됩니다.
볼의 인플레이와 아웃플레이
◈문1. 볼의 일부분이 라인에 겹쳐질 때에 볼이 아웃으로 간주되나?
☞ 아니다. 볼의 전체가 라인을 넘어야 된다.
◈문2. 선수가 경기장을 벗어나겠다고 요청 후에 걸어 나가고 있는 도중에 볼이 자신에게 오자 차서는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이때 주심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 해당 선수는 경고조치 된다. 경기는 반칙이 일어난 장소에서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한다
.
◈문3. 관중이 분 휘쓸에 수비수가 경기가 중단된 것으로 착각하고 볼을 페널티지역내에서 손으로 잡았다. 이때는?
☞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문4. 주심이 부심의 오프사이드사인을 보지 못하고 경기를 진행시킨 상황에서 득점이 되었다. 경기가 다시 킥오프로 재개 된 이후에야 부심의 신호를 보았다. 이때 주심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 경기는 속개된다. 이유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는 판정을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5.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하고자 하는데 한 팀의 선수가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조치는?
☞ 그냥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드롭볼에 양팀 선수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6. 드롭볼이 아무 선수도 닿지 않고 터치라인을 벗어났다. 이 경우에 ?
☞ 같은 장소에서 다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문7. 볼이 우연히 경기장내의 주심을 맞고 득점이 되었을 경우에 득점이 인정되나?
☞ 된다.
◈문8. 드롭볼시에 골키퍼가 참가 할 수도 있나?
☞ 있다. 어떤 선수도 가능하다.
◈문9. 다음은 아웃 오브 플레이다.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 라인이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 득점
- 득점에 앞서 경기 규칙의 위반이 없고, 볼 전체가 크로스 바 아래와 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득점이 된다.
☞ 이상과 같이 볼이 라인을 완전히 오버 했을 때 아웃과 득점이 됩니다
.
경기의 개시와 재개(The start and Restart of play)
◈문1. 경기의 킥오프는 경기자 외의 다른 사람이 찰 수 있나?
☞ 아니다. 만약에 외부인이 볼을 시축하는 행사를 해야한다면 찬 후에 다시 그볼을 중앙점에 가지고 와서 다시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경기를 킥오프하게 한다.
◈문2. 연장전의 킥오프는 어느 팀이 하나?
☞ 다시 토스를 해서 결정한다. 토스에서 이긴팀이 진영을 결정하고 진팀이 킥오프를 한다.
◈문3. 킥오프가 막바로 득점이 되나?
☞ 된다.
◈문4. 킥오프를 뒤로 차면?
☞ 다시 차게 한다.
◈문5. 득점이 이루어진 후에 킥오프시 주심의 신호없이 킥오프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득점후에 득점 당한 팀에서 공을 센터 마크에 놓고 주심의 신호없이 킥오프를 한 후 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 골이 인정되는지요.....
☞ 주심의 신호가 없으면 인플레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심의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문6. 경기 규칙 제8조 경기의 개시와 재개을 보면은 킥오프 할때 공을 뒤로차면 다시차게 하다. 라고 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칙이 바뀌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바뀌였다면 정확히 어떻게 바뀌였는지 알려 주십시요.
☞ 바뀌기전 규칙은 킥오프시 볼이 반드시 볼릐 둘레만큼 움직여야(즉, 한바뀌이상 굴러야) 인플레이가 되었으나,
현재의 규칙은 현위치보다 옆으로건 앞으로건 뒤로만 아니면, 조금만 움직여도 정상적인 인플레이가 됩니다.
◈문7. 킥오프상황에서 휘슬과 동시에 공격수가 상대골문으로 킥을 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골 인정인가요?
골키퍼가 골킥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골인정인가요^^
☞ 킥오프 상황에서 직접골은 아주 멋진 골입니다.(경기규칙 제16조 골킥 3-4를 참고하세요)
골키퍼가 골킥으로 직접 골을 넣었다면 이골도 아주 멋진골입니다(경기규칙 제8조 킥오프 경기시작3-1를 참고하세요)
즉, 킥오프에서든 골킥이든 직접득점이 가능합니다.
부심(The Assistant Referee)
◈문1. 주심은 볼이 골포스트사이의 골라인을 완전히 지났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중립 부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나? ☞ 있다.
◈문2. 선수가 오프사이드위치에 있어서 부심이 깃발로 신호를 보냈다. 주심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수비수는 명백한 득점찬스를 파울로 저지했다.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나서야 부심의 신호를 보았다. 이를 경우에 주심의 판단은?
☞ a) 만약에 부심의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반칙을 한 수비수를 퇴장시키지 않고 간접프리킥을 수비팀에 부여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b) 만약에 부심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수비수를 퇴장시키고 공격팀에 직접프리킥을 부여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
◈문3. 선수가 오프사이드위치에 있어서 부심이 깃발로 신호를 보냈다. 주심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수비수가 공격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나서야 부심의 신호를 보았다. 이를 경우에 주심의 판단은?
☞ a) 만약에 부심의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 반칙을 한 수비수를 폭력행위로 퇴장시키고 간접프리킥을 수비팀에 부여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b) 만약에 부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수비수를 폭력행위로 퇴장시키고 공격팀에 직접프리킥을 부여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문4. 골이 들어갔을 경우 주심은 한손을 들어 중앙의 kick off mark를 가르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 골이 골라인을 통과해서 골인 경우 부심의 부심기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심은 기로 득점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경기전 주.부심 협의시간에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지요.
이때 주심은 부심에게 골사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시킵니다.
득점이 되었을때 주심과 부심이 서로 얼굴을 보고 확인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리바운딩볼 경우에는 부심은 골라인을 지키면서 주심에게 서로 마주보면 득점이 되었다는 눈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같이 나오면 됩니다. 주심하고 확인이 되기전에 뛰어나오면 신뢰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이점에 신중을 기하면 됩니다.
◈문5. 한팀이 파울에 의한 프리킥을 얻었을 때 중간 입장의 부심의 이것을 정확히 지정해 주기 위해 경기장안으로 들어가 프리킥 장소(거리)를 보여주어도 되나??? 궁금하군요..
다른 곳에서는 답이 아니요.. 로 나왔습니다. 프리킥등 일체 게임장안에서 벌어진 사건등은 주심에 의해 결정되고 그 위치가 지정됨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에 적용되던 규칙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부심이 경기장안에 들어가서 거리조절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것이 정답입니까???
☞ 지난번 개정된 규칙으로 경기중 부심은 자기지역의 프리킥이나 코너킥시 경기장안에 들어가 9.15m 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새로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주심이 먼저 9.15m를 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비측이 거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이때 부심이 자기쪽 가까운 곳에서의 거리를 조절 해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항은 경기전 주심과 부심의 협의 시간에 서로 상의하여 경기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문6. 부심이 오프 사이드 판정을 내리고 기를 들었을 때 주심은 오프 사이드가 아니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심이 볼 때 오프 사이드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을 때 부심이 들고 있던 기를 내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신호로 해야합니까?
끝으로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프로축구나 세계대회에서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꼭 좀 알려 주세요-사례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 오프사이드는 부심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주심보다 전문직의 하나인 오프사이드는 최종 2번째 수비수와 항상 동일선을 이루면서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부심은 오프사이드라고 주심에게 지적을 하지만 그 지적을 주심이 채택하지 않으면 반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심이 기를 내리라고 손으로 신호를 하면 기를 내리면 됩니다. 부심이 자기의 고집만을 부려 기를 계속해서 들고 있어도 이를 채택하는것은 주심이기 때문에 부심은 주심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 심판 및 국제심판들이 경기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분야는 그부분만큼 그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반칙의 지적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주심(The Referee)
문1. 심판이 정면으로 볼을 맞은 후에 잠시 감각을 상실한 사이에 그 볼이 바로 득점이 된 경우에 심판이 그 득점과정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득점은 인정되는가?
☞ 된다. 단 근접한 부심의 판단에 득점이 유효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한단다.
◈문2. 부심이 볼이 터치라인을 지났다고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심판이 볼이 아웃오브플레이로 선언하기 전이다. 이때에 페널티에리어내에서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에게 폭력을 행사 할 경우에 주심은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하나?
☞ 수비선수는 폭력행위로 인정되어 레드카드 후에 퇴장된다. 경기는 반칙이 아웃오브플레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어 드로인으로 재개시킨다.
◈문3. 경기중 선수가 담배를 피우거나 핸드폰을 사용 할 경우에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나?
☞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를 준다.
◈문4. 주장이 팀메이트를 심각한 반칙행위를 이유로 퇴장조치 할 수도 있나?
☞ 아니다. 주심만이 선수를 경기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문5. 두 팀의 주장이 하프타임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막바로 경기를 재개키로 동의 했다. 그러나 한 선수가 자신은 5분은 쉬어야 한다고 고집할 경우에 심판이 내릴 수 있는 판정은?
☞ 그 선수는 5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고로 주심은 그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문6. 주심은 팀 임원을 경기장 경계지역 밖으로 퇴출시킬 수도 있나?
☞ 있다. 주심은 경기장에 상관없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
◈문7. 경기 중에 주심이 한 팀이 고의적으로 지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 그는 해당 팀에게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 경기규칙 5조에 의거하여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해야 하나?
☞ 주심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
◈문8. 프리킥 중에 상대 선수가 단 4.5m 밖에 있을 경우에 주심이 경기 재개를 허용하여 상대팀이 볼을 가로챘다. 이때 주심이 취 할 수 있는 결정은?
☞ 경기를 계속 하게끔 한다.
◈문9. 주심의 판단에 조명등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때에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나?
☞ 있다.
◈문10. 팀의 주장은 주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나?
☞ 없다. 선수 중 그 누구도 심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11. 경기중, 조명이 나가서 고칠 수 없는 경우에 경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아니면 잔여시간만 다시 해야 하나?
☞ 대회규정에 득점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경기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심이 어떠한 사유로든 경기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문12. 주심, 부심 혹은 선수가 관중이 던진 물건에 맞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주심은 경기를 속개시킬 수 있나?
☞ 만약 사고가 한번으로 끝난 것이라면 경기를 속개 시켜도 된다. 단 추후에 책임있는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한다.
◈문13. 경기중 선수가 관중이 던진 물체에 맞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심이 해야 할 일은?
☞ 사건의 심각성여부에 맞추어 주심은 경기 속개여부를 판단하거나 선수의 재출전여부를 결정하거나 경기를 중단 시킬 수도 있다. 단 사건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문14. 주심이 어드벤티지룰을 적용하여 경기를 속개 시켰으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 원래의 반칙에 벌칙을 부여 할 수 있는가?
☞ 있다. 단 그러한 기대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다(권장시간인 3초이내)
◈문15. 코치가 무책임한 행동을 자행할 경우,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해당자를 기술지역과 경기장 경계선 밖으로 퇴장시킨다. 그런 후 적정기관에 보고한다.
◈문16. 골라인이나 터치라인으로 나간 볼이 확실히 어느쪽 공이라고 보여질때도 주심은 휘슬을 불어야하고 손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까???
☞ 골라인이나 터치라인부근에서 선수끼리 볼을 다투는 경우에는 주심은 휘슬을 불고 손으로 방향지시를 해주는것이 선수와 관중들에게 명확한 판정을 내려 보이므로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답 2) 누가보아도 명확하게 선수들과 볼을 다투지 않는 상태에서 공이 골라인과 터치라인을 나갔을때는 골킥이면 골킥 시그날, 드로인 이면 상대드로인의 방향을 손으로 지시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문17. 심판도 사람인 이상 오판은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심판의 오판이 경기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지....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잘못된 판정 경기개시전 번복할 수 있습니다
.
경기규칙 5조 주심.
* 주심의 결정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수 있다
위와 같이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심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심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 경기장에는 팬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전광판에 경기장면을 내보내고 있는데 안타갑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TV 로 생중계를 내보내지만 경기장 전광판으로는 즉석에서 바로 볼수 없게하고 있으며, 득점상황 슛장면등만을 외국에서는 내보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시간을 중계하지 않지요.
이것은 더 큰사고를 막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멕시코 월드컵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그 유명한 신의손이란 단어가 마라도나의 손끝에서 나왔지요. 골키퍼와 공중볼을 다투면서 왼손으로 골키퍼의 키를 넘게하여 득점시킨 유명한 장면이 월드컵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이, 모든이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오직 한사람(주심)만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골로 선언하는 장면이 지금도 간혹 TV로 방영이 되곤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몇년전 프로축구 그당시 부산 대우와 수원 삼성결승전에서 핸드링으로 결승골을 넣고 경기를 종료했던 경우가 있지요.
문제는 여기에서 잘못된 판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는야 인데 번복하지 못하고 경기를 종료했을 때는 본인에게 돌아 오는것은 자격정지를 받아야 하는 상벌위원회로 회부되는 불행한 사태를 받게 되지요.
따라서 많은 심판들이 오심을 줄이기 위해 많이 뛰고, 좋은 각도를 찾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사고란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라 고심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심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곤 하지만 사고란 예고가 없기 때문에..........
◈문18. 생활체육 대회에서 있었던일 (하나하나 경험들을 노트하세요...)
경기가 시작 되서 처음 10분정도는 원활하게 경기가 속행되었는데, 상대편이 먼저 골을넣은 다음부터는 경기가 과열이 되었습니다.
너무 과열이 되자 저는 지고 있는편 한 선수가 눈에보이는 반칙을 하게 되자 경고를 제시하고 이기고 있는 상대편이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건 퇴장감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길래 그 선수에게도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팀 주장을 불러서 너무 경기가 과열이된다고 서로 자기팀 선수들에게 주의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바른가 알고 싶습니다.
☞ 대한축구협회의 산하 축구시합은 구속력이 있어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그 외의 시합에서는 심판의 권위가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럴때 심판을 보실때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드밴테이지나 경고나 퇴장을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시군대회나 생활축구쪽에서는 퇴장 경고 등을 겁내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경기중 반칙이라 생각되면 빨리빨리 경기를 중단시키고 반칙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일일히 선수들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답니다.
판정을 내릴땐 양팀이 공히 이해가 가도록 5대5 적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문19. 심판 오심에 관해. 심판의 오심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될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건가요?? 근본 원인을 알고 싶은데... 경기의 진행상이라든지...심판의 권위때문이라든지..
☞ 경기규칙 제5조 내용 아시지요.
오심이라고 밝혀졌으면 최초의 그것도 경기 개시전에 주심과 부심 상의하에 잘못이라고 판단 되었을 경우에는 주심이 판정을 번복 할 수 있거든요.
이와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프로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득점으로 인해 번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금배 고등부 결승전 강릉농공고와 광양제철고의 시합에서 오프사이드로 득점된골을 주심이 번복하여 경기를 속행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의 번복도 모두다 경기개시전에 이루어져야만 오심을 번복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냉철하게 심사숙고를 하여야겠지요..
하지만, 경기를 재개하고 난후에는 절대로 번복 할 수 없답니다.
이상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습니까??
◈문20.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지적하여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심이 금방 보지못하고 어떤 상황(골인, 페널티킥, 프리킥등)이 지난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어떤상황을 무시하고 오프사이드를 꼭 지적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심의 판단하에 본인의지대로 결정을 내려도 됩니까? 조기축구회원끼리 이것같고 30분이상 설전을 벌였습니다.
☞ 주심은 상황에 따라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으로 30분간 설전을 벌렸다니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경기장에서 나오는 상황으로 심판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해결법은 어떤 상황이 먼저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지적 했는데 주심을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골로선언 했을 경우 심각한 경기장 분위기가 연출되지요. 당황하지 마시고 부심에게 가서 어떤 상황인가를 확인하고 번복하시고 상대팀에게 오프사이드를 지적 하고 경기를 재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이 아닌 평범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현상태 그대로 경기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는 예를들어 득점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시면 되고, 평범한 것이면 현재 상태그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주심의 판단은 최종적입니다.
◈문21. 안녕하세요...텔레비젼에서 스페인 리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다른 한팀... 바르셀로나가 1: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심이 항의하는 바르셀로나 감독에게 경기장 밖까지 나와서. 옐로 카드를 제시하고 다시 운동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설자와 "저건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죠"라고 말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시...
(기술지역에서 감독이나 그 팀의 일원이 항의 할시) 대기심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난후(경미하다고 볼때~~)
재차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기심을 불러 퇴장조치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장 밖 기술지역 감독에게 옐로카드를 제시한 것. 의외이고, 해설자의 말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뜻하는 건가요.
☞ 감독 및 코치 에게는 카드를 제시할 수 없어
질문의 요지를 보면...... 경기중에.. 외국의 경우 주심이 경기장 밖에까지 나가서 감독 및 코치에게 주의를 주는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되겟습니다.
감독 및 코치에게 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많은 항의에 대한 것으로 관중에게 보이기 위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해설가의 말에는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까지 경고를 받으니 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22. 주심은 대기심의 선수 교체 촉구를 무시하고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A팀이 B팀 진영으로 속공을 하다가 B팀의 선수에게 맞고 터치 아웃이되었는데 A팀이 재빨리 드로인을 하면 A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회일 때 대기심은 B팀(혹은 같은 A팀)의 선수 교체를 촉구하고 있는데 주심은 대기심에 의한B팀(혹은 같은 A팀)의 선수 교체를 Delay하고 A팀의 드로인을 그대로 허용할 수있는지요?
☞ 주심은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기심이 선수교체를 촉구할 때 약간의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코너킥을 당하고 있는 팀의 수비수를 교체할려고 할때는 코너킥을 먼저 진행 시키고 나서 그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었을 때 선수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선수가 경기자에 들어와서의 적응시간도 생각하기 때문에 주심은 선수교체시기도 잘 판단하여 교체를 합니다. 대기심의 촉구를 무시하지 않고 단지 운영상 좋은점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자의 장비(The players' equipment)
◈문1. 경기자가 의사의 지침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부상방지를 위해서 팔꿈치나 유사부위에 붕대를 할 경우, 주심은 그것이 다른 선수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나?
☞ 예.
◈문2. 만약,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인해서, 선수가 신발이 벗겨진 후에 바로 골이 성공 되었을 경우에 득점으로 인정되는지?
☞ 인정된다. 그 이유는 사고로 맨발이 되었지 고의로 맨발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3. 만약 양팀의 골키퍼의 유니폼이 같은 색상이고 두 사람이 모두 갈아 입을 것이 없을 경우에 주심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
☞ 경기를 그냥 시작한다.
◈문4. 주심은 선수의 안경 착용을 허용 할 수 있나?
☞ 심판의 판단에 선수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도 위험하다도 판단 될 경우에 금지할 수도 있다.
◈문5. 경기중 유니폼이 파손되었을때 조치
☞ 응급조치로 찢어진 유니폼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선수들이 쓰고 있는 반창코(테이프)로 붙여 조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유니폼에 매직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호를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직으로 표시해도 되지만 매직은 지울수가 없어서 좀 곤란....
심판은 위기에 처해있을때 자연스럽게 빨리 대처 하는것도 훌륭한 기술의 하나입니다.
◈문6. 경기 시작 전 미쳐 상·하의의 번호가 다른걸 발견하지 못하고(선수와 심판 등)경기 도중 발견 시 조치는? 선수가 후반 시작 전 혹은 연장 시작 전에 임의로 상·하의 번호가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시의 조치는?
☞ 상하의 번호가 다르게 착용한것을 알게되면 아웃 오브 플레이시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해서 장비를 바르게 하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문7. 선수가 축구화가 벗겨진 상태에서 맨발로 골을 성공시키면 골인가요?
☞ 경기중 선수는 반드시 축구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축구화가 벗겨진 상태에서 맨발로 골을 넣었다면 득점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득점 되기전에 주심은 장비가 부적격한 선수의 조치를 먼저 처리함이 바르게 경기의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문8. 슈팅을 하고나서 축구화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수비수 맞고 자기에게 되돌아온 볼(1초도 안되어서)을 다시 슈팅해서 골인이 되었다면 득점이 될수있는지요...
☞ 충돌에 의해서 벗거진후(타인에 의해)득점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슛한 후 벗겨진 축구화는 경기중단에 선수는 장비불량으로 경기장 밖으로 나아가 장비를 점검하게 하고 볼이 있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재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기중 선수는 반드시 축구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축구화가 벗겨진 상태에서 맨발로 골을 넣었다면 득점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득점되기전에 주심은 장비가 부적격한 선수의 조치를 먼저 처리함이 바르게 경기의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문9. 축구화 스터드가 알류미늄(쇠)로 된것도 축구경기 때 신을 수 있는지요. 어제 아시아게임 평가전 때 한국 선수 중에 스터드가 알루미늄(쇠)로 된것을 신고 있든데 일반 동호인들은 신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규칙 제4조 경기자의 장비에 선수들의 장비에 대해 소개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은 축구화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단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보석류 포함) 국내 생활체육이나 초등학교 대회의 규정에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대회규정으로 착용을 금지 하는것이지 국내 중학교 이상 프로 경기까지는 그러한 축구화를 착용하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경기자의 수(The number of players)
◈문1. 선수가 고의성이 없이 경기장 라인을 벗어 날 경우에 이것은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을 벗어 난 것으로 간주되나?
☞ 아니다.
◈문2. 공을 소유한 선수가 상대편을 따돌리기 위해서 볼은 제외하고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을 벗어 날 경우에 심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경기는 계속된다. 경기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경기동작의 일부로 간주되나 기본적으로 선수는 경기장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문3. 골키퍼가 직접 드로우인, 코너킥이나 페닐티킥을 시행할 수 있나?
☞ 있다. 이유는 그도 팀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문4. 퇴장 당한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나?
☞ 없다. 락카룸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5. 선수가 7명 뿐인 팀이 또다시 페널티 킥이 부여되는 반칙을 하면서 한 명이 추가 퇴장 당한 경우 주심은 페널티킥을 차게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기를 포기해야 하나?
☞ 해당 국가협회에서 최소한의 선수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페널티킥을 하지 않고 경기는 취소된다. 국제축구평의회는 한 팀이 선수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경기는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문6. 경기에 뛰지 않고 있는 교체선수가 경기장에 난입하여 상대선수를 찼을 경우에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보여준 후 퇴장시킨다. 그런 후 경기가 멈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시킨다.
◈문7. 선수가 7명뿐인 팀의 선수가 다쳐서 치료를 받으려 경기장 외부로 나갈 경우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선수가 치료를 받고 돌아올 때까지 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수가 돌아 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협회의 동의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는 취소된다.
◈문8. 대회규정에 따라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에게 통보하지 않고서 선수가 후보선수 중에서 교체되었을 경우에 해당선수는 경기에 계속 참가 할 수가 있나?
☞ 할 수 있다. 단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진입한 경우를 적용하여 경고를 준다.
◈문9. 후보선수는 언제부처 정식 선수의 자격이 주어지는가?
☞ 교체절차에 따라서 경기장에 진입한 직후부터다.
◈문10. 국제축구평의회는 선수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가 정상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의견이다. 본 규정을 적용하는 대회에서 11명의 선수로 구성된 팀이 7명의 선수로 구성된 팀과 경기를 하는 중에 11명의 팀이 막 골을 집어 넣으려는 순간에 7명의 선수 팀중의 한 명이 고의로 경기장을 벗어 날 경우
◐10-1. 주심은 경기를 즉시 중단 시켜야 하나?
☞ 아니다. 어드반티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10-2. 득점이 될 경우에
☞ 득점이 인정된다.
◐10-3.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 만약에 경기장을 떠난 선수가 킥오프까지 경기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는 포기되고 주심은 적절한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문11. 막 교체를 당하려는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를 거부할 경우에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
☞ 경기는 그냥 진행시킨다.
◈문12. 주심이 후보명단에 없는 선수를 교체를 허용하여 해당 선수가 득점을 한 경우에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
◐12-1. 경기 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 해당 선수를 퇴장시킨 후, 다시 경기를 속계시키고 적절한 관계기관에 상황보고를 한다.
◐12-2. 경기 후에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 적절한 관계기관에 상황보고를 한다.
◈문13. 주심의 허락없이 교체선수가 경기장에 진입했다. 그런 후에 경기가 속계되어 상대팀 선수가 해당선수를 손으로 가격했을 경우에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경기를 중단시킨 후 폭행한 선수를 퇴장시키고 무단진입한 선수에게는 주심의 허락없이 진입한 것을 적용하여 경고를 준 후에 교체 반칙이 일어난 장소에서 간접프리킥을 상대팀에게 부여한다.
◈문14. 8번 선수가 12번 선수로 교체되는 상황이다. 8번선수는 경기장을 벗어났다. 12번 선수는 경기장에 진입하기전에 터치라인에 서있는 상대선수를 가격했다. 이럴 경우에 주심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 12번 선수는 폭행으로 레드카드와 함께 퇴장당한다. 8번 선수는 다른 선수와 교체 되거나 혹은 경기를 계속 할 수 있다. 이유는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 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15. 경기 규정이 킥오프전에 반드시 선수명단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한 팀이 선수 9명의 명단만 제출 한 후에 경기를 시작하고서, 경기가 시작 한 후 나중에 도착한 두명의 선수는 추가로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나?
☞ 안된다.
◈문16.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1번 골키퍼가 7번 선수로 주심에 통보없이 자리를 바꾸었다. 양팀은 이미 교체를 다 해버린 상황이고 7번 선수는 경고도 있다. 경기가 속계되어 1번 선수가 득점을 한 후에도 주심이 반칙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기가 다시 재개하지 않고 휘슬을 불어 경기를 종료시켰을 경우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주심이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제재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팀 임원에게 소속팀 선수의 부정을 통보하고 적절한 관계기관에 올리는 보고서에 해당 사건을 삽입시킨 후 보고한다.
◈문17. 주심에게 통보없이 하프타임중에 한 선수가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었다. 그런 후 새 골키퍼가 후반전 중에 손으로 공을 잡을 경우에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경기는 속계시키고 추후 경기가 중단 될 때에 양선수에게 비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를 준다
◈문18. 피교체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고 주심이 교체선수에게 경기장 진입을 하도록 신호를 했다. 그러나 그가 경기장에 진입하기 전에 드로인을 할 경우에 허락이 되나?
☞ 안된다. 일단은 교체절차가 완전히 시행되어야 한다.
◈문19. 교체선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수가 퇴장당했을 경우에 해당팀은 이후에 도착한 선수를 투입하여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는지?
☞ 대회규정이 허용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문20. 기술지역에서는 몇 명이나 기술적인 지도를 할 수가 있나?
☞ 한번에 한명 만이 가능하다. 지도를 위해서 기술지역내 앞쪽으로 이동이 가능하나 지도 후 즉시 벤치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원한다면 벤치 옆쪽에 서 있을 수는 있어나 책임있는 행동으로 일관해야 한다.
◈문21. 골키퍼 교체시에 골키퍼는 필드 밖으로 나올때 하프라인으로 나와야하는가요? 아니면 골라인이나, 터치라인 어디든지 나올수 있나요?
☞ 골키퍼 및 선수들의 교체시 입장은 반드시 중앙선에서 주심의 신호에 의해 입장이 가능하지만 퇴장하는 선수들은 아무쪽이나 퇴장해도 좋다고 경기규칙서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프로경기에서 잠시동안 12명으로 경기를 치룬선례를 다시 번복시키지 않기 위해 중앙선에서만 입.퇴장토록 하여 지금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22. 꽤오래전에 1년쯤 되었나? 프로축구를 보는데.. 키퍼가 명백한 고의적인 파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레드카드로 퇴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다른 선수가 골 키퍼역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해설를 하시던 분이.. 키퍼가 퇴장을 당하면 키퍼대신에 필드에 있던 퇴장당한팀 선수중에 한명이 대신 퇴장당할수 있다라고 언듯 들은듯 한데요.. 현재의 축구룰에서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 골키퍼가 퇴장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교체선수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필드선수와 교체하여 후보골키퍼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교체선수를 다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선수중에서 교체하면 됩니다.
골키퍼를 대신하여 다른선수가 퇴장했다고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문23. 경기중 페널티킥이 발생하여 경기장내에 경기중인 선수와 골키퍼를 교체(심판의 허락을 득 하였음)하고 페널티킥 후 다시 교체했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부탁드립니다.
☞ 주심의 동의하에 교체 가능합니다.
◈문24. 선수를 3명 모두 교체를 했는데 골키퍼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게 된다면 경기를 어떻게 진행 시켜야 합니까?? 전 이제까지는 필드플레이어 한명이 나가고 골키퍼를 교체하는줄 알았는데...그게 아닌거 같더군요..
골키퍼가 퇴장을 당했을시에는 필드플레이어가 골키퍼를 본다고 하던데...위의 상황도 이런 룰이 적용되는 건지요...
☞ 골키퍼가 퇴장으로 나갈때는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교체선수를 다 사용햇을때: 필드선수중 한명이 골키퍼로 유니폼 을 갈아입고 골키퍼로 들어오고 10명의 선수로 경기를 하면됩니다
2, 교체선수를 다사용하지 않은경우: 후보 골키퍼를 기용하고 싶으면 필드선수중 한명과 교체를 하면 됩니다 (골키퍼가 퇴장당했으므로 경기는 10명이 하면됩니다)
** 골키퍼를 대신하여 다른 선수가 퇴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부상으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1,교체선수를 다 사용했을경우: 위와 같습니다
2,교체선수가 남아있을경우: 교체선수가 남아있을경우는 남아있는 교체선수중 한명과 교체 하면됩니다...단,이런경우는 골키퍼가 퇴장이 아니고 부상으로 경기에 참여할수 없어서 정상적인 교체가 되므로 경기자는 11명이 됩니다
◈문25. 선수교체 : 전반전에 교체되어 나갔던 선수가 후반에 다시 경기에 임할수 있다고 개정되었다는데? 혹시 그런 개정사항 있나요?
☞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교체나간 선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대회에서만 시행중입니다.
◈문26. 공을 가진 선수가 터치라인을 넘어가거나 공없이 상대선수를 beat 하려고 골라인을 넘어갔다면 심판은 그 선수를 허락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벌을 주어야 하나 ?
☞ NO. 경기장의 외부로 가는것은 Playing move-ment(경기중의 움직임)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상식적으로 선수들은 Playing-area내에서 경기를 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장
◈문1. 만일 경기규칙에 따라 시합도중 크로스-바가 파손 또는 잘못 놓아져 위치를 바꾸어야 되거나 수선도 할 수 없을 경우, 그 경기는 중단해야 하나 ?
☞ YES, 크로스-바는 경기를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Rope로 대체 될 수는 없다.
◈문2.점선이나 절선으로 경기장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 점선이나·파선은 Law1에 일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경기장을 표시 할 수 없다.
◈문3. GK가 경기장에 발로 허용되지 않은 표시를 해 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경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면, 경기가 시작된 후에 경기장에 허용되지 않은 표시를 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기 위 해 경기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관련선수가 경기에 방해되었다면 경고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심판이 경기가 시작 되기 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여긴다면, 즉시 그 반칙 선수에게 경고를 해야할 것이다.
◈문4. 경기규칙 Text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Net는 붙일 수도 있다" 이는 Net의 사용이 임의적임을 의미 하는 것인가 ?
☞ Yes, Law에 임의적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National assocition이나 대회측이 이를 부착토록 한다면 Net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5. 골라인으로 둘러 쌓인 Goal net는 경기장의 일부로 간주되는가?
☞ NO.
◈문6. 경기장 중앙선 깃발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나?
☞ 아니다. 설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문7. 골넷트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나?
☞ 아니다. 가능하거나 대회규정이 설치를 규정지을 경우 설치를 해야하는 것으로 권장된다.
◈문8. 골네트와 골라인사이의 지역은 경기장의 일부로 포함되는가?
☞ 아니다. 경기장의 외부로 여겨진다.
◈문9. 골키퍼를 돕기 위해서 경기장내에 추가적인 마크를 하는 것은 허용되나?
☞ 안된다.
◈문10. 골키퍼의 활동범위가 페널티에어리어인데 왜 그안에 골에어리어라는것을 또 만들었을까요..?
규칙을 읽어보니 간접프리킥중 골라인의 골에어리어에서 하는것이 있던데요..이것 하나만 해당하나요..?
(전 골키퍼의 보호지역이라고 알았는데..) 둘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 골에어리어를 만든 목적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1. 경기를 재개하는 (골킥으로) 위치를 나타내며,
2. 골키퍼 보호 구역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를 구분 지은것은 골키퍼가 그 구역안에서 손으로 볼을 잡을 수 있도록 제한 하기 위함이며, 또 한가지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수비수가 직접에 해당되는 반칙을 하면 페널티킥을 부여하기 위해 구분 하였습니다
볼(The ball)
◈문1. 경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볼들을 경기장 주위에 배치 할 수 있나?
☞ 해도 된다. 단, 심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고 경기규칙 제 2조에 위배되지 않아야한다.
◈문2. 공이 상대방을 치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그것은 물체(object)로 인정이 되는가?
☞ 그렇다.
◈문3. 코너킥을 한후, 다른 선수가 플레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 라인에 있는 Out side agent (외부 관리인)이 그 공을 잡았다. 이 코너킥은 다시행해야 하는가 ?
아니면 Out side agent의 방해에 관련된 일반 원칙을 적용 해야 하는가 ?
☞ 즉 Dropped ball로.
경기는 게임이 중단 될 때 공이 있던 자리에서 드롭볼로 재개해야한다. 이때 공이 골에어리어내에 있었다면, 경기가 중단될 때 공이 있었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골라인과 수평으로 골에어리어 라인에서 공을 드롭해야 한다.
◈문4. 프리킥, 페널티킥, 드로우인등을 한후 다른 선수에 의해 플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터져 버렸다. 이때 다시 반복해서 해야하는가, 아니면 공이 터져버린 자리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해야 하는가 ?
☞ 이 상황은 Law 2, internation board decision 4에 따르면 중단하거나 처음 볼이 손상된 자리에서 새 공으로 드롭해서 재개한다. 그런데 공이 당시에 골에어리어내에 있었다면, 경기가 중단되었던 가장 근거리에서 골라인과 평행하게 골에어리어 라인에서 드롭 해야한다
반칙과 불법행위
◈문1. 공격수가 상대 페널티지역에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 그는 적극적으로 플레이에 가담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상대 수비수에게 폭력을 당했다. 이때 심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상대 수비수는 폭력행위로 퇴장을 당하고 공격팀에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문2. 치료를 받기 위해 경기장을 벗어났던 선수가 경기장안의 상대 선수를 잡아채는 행위를 했다.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해당 선수는 비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를 받는다. 경기는 직접프리킥으로 다시 재개한다.
◈문3. 페널티지역내에 서 있는 골키퍼가 고의로 페널티지역 밖에 있는 볼을 손으로 터치했다. 이때는?
☞ 상대팀에게 직접프리킥을 부여한다. 또한 주심의 판단에 그가 비스포츠적인 행위나 상대의 명백한 득점찬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추가 벌칙을 받는다.
◈문4. 페널티지역 외에 위치한 골키퍼가 아닌 수비수가 페널티지역내에 있는 볼을 고의로 핸들링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 할 수있나?
☞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또한 주심의 판단에 그가 비스포츠적인 행위나 상대의 명백한 득점찬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추가 벌칙을 받는다.
◈문5. 선수가 공위에 지나치게 오래 누워 있는 경우에는?
☞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해당 선수에게 비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를 주고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문6. 볼이 페널티지역내에서 드롭볼되는 상황이다. 볼이 땅에 닿기도 전에 수비수가 상대선수를 가격한다. 이때는?
☞ 폭력행위로 퇴장당한다. 드롭볼로 다시 경기를 시작한다.
◈문7. 경기가 인플레이인 상황에서 같은 팀의 두 선수가 경기장안에서 서로 비스포츠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때는?
☞ 주심은 경고를 주거나 퇴장을 시킨 후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을 부여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문8. 한 선수가 주심의 허락도 없이 경기장에 진입하여 고의로 핸들링을 했다. 이때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선수는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진입한 대가로 경고를 받는다. 경기는 핸들링을 적용하여 직접프리킥으로 재개한다. 또한 주심의 판단에 그 선수가 핸들링을 함으로써 비스포츠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두번째 경고를 적용 후 퇴장 시킨다.
◈문9. 주심이 선수에게 경고를 준다. 선수는 경고를 받고 주심에게 그의 반칙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이럴 경우 주심은 본 사건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
☞ 안된다. 모든 경고는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문10. 골세러모니를 하러 선수가 경기장을 벗어났다. 심판이 어떠한 조치를 내리나?
☞ 골세러모니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단 지나칠 경우 경고를 줄 수도 있다.
(예: 경계펜스를 뛰어 넘거나, 몸짓을 하거나 자신의 유니폼을 가리키거나, 벗거나, 다른 흥분을 돋구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선수나 관중을 조롱하는 행위 등)
◈문11. 골키퍼가 자신의 페널티지역 내에서 볼을 다루다 역시 같은 페널티지역내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실수로 자살골을 내버렸다. 그 골기퍼는 이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결과는?
☞ 득점이 인정된다.
◈문12. 골키퍼가 자신의 페널티지역 내에서 볼을 손으로 갖고 있다가 땅에다 놓고는 볼을 다시 페널티지역 바깥으로 몰고 갔다. 그후 그는 그것을 다시 페널티지역 내로 몰고와서는 손으로 볼을 잡았다. 이때 심판의 조치는?
☞ 간접프리킥이 상대팀에게 주어진다.
◈문13. 경기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골키퍼가 상대선수를 골라인과 골네트사이의 지역 안에서 가격했다. 이 상황에서 심판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골키퍼를 퇴장시킨 후 경기를 드롭볼로 다시 재개시킨다. 드롭볼 장소는 경기가 중단된 장소이다. 페널티킥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경기장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14.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지역 내에서 고의로 팔로 볼을 플레이했을 경우는?
☞ 주심은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팔도 핸들링의 일부에 해당된다.
◈문15. 골키퍼가 볼을 차기전에 볼을 지면에 바운드 시켜보는 행위는 규칙위반일까?
☞ 아니다. 경기규칙은 그러한 행위를 볼을 놓아주는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고 있다.
◈문16. 골키퍼가 아닌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지역내에서 신가드를 들고 그것으로 볼을 쳐서는 득점을 저지했다. 이를 경우의 처리과정은?
☞ 페널티킥을 부여하고 해당선수는 퇴장당한다. 신가드도 손의 연장으로 간주된다.
◈문17. 골키퍼가 상위 16번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는?
☞ 경기를 중단시킨다. 골키퍼는 비스포츠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경고를 준다. 경기는 간접프리킥을 상대팀에게 주어서 재개한다.
◈문18. 경기 중에 자신의 페널티지역 내에 서있는 선수가 페널티지역 밖에 있는 상대편선수에게 물건을 던졌다. 주심의 판단은?
☞ 경기를 중단시킨다. 해당 선수를 퇴장시킨다. 경기는 물체가 선수를 맞히거나 내려않은 장소에서 직접프리킥으로 재개한다.
◈문19. 선수가 예를 들어 신발등을 기술지역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던졌을 경우는?
☞ 경기는 중단되고 해당선수는 폭력행위로 퇴장 당하고 경기는 물체를 던진 지점에서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한다.
◈문20. 볼이 인플레이일 경우에 교체후보선수가 경기장안의 선수에게 물건을 던졌다. 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 해당 선수는 퇴장당한다. 경기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에 볼이 위치 한 장소에서 드롭볼로 재개한다.
◈문21. 선수가 볼을 가지도 달리다가 바로 앞에 수비수가 있는 것을 보고는 볼을 계속 점유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벗어나서 달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는 그의 주행을 막기 위해서 터치라인을 벗어나서 그를 잡고 늘어졌다. 이경우의 벌칙은?
☞ 경기를 중단시키고, 수비수에게 비스포츠적인 행위로 주의를 주고. 경기는 경기가 중단 될 때에 볼이 위치한 지점에서 드롭볼로 재개한다.
◈문22.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지역에 서있으면서 주심을 가격했다.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경기는 중단되고 그 선수는 폭력행위로 간주되어 퇴장 당한다. 경기는 반칙이 행해진 장소에서 간접프리킥을 상대편에 주어서 재개한다.
◈문23. 주심이 벤치에 있는 교체선수가 공격적이고 모욕적이거나 비난적인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경기 참가여부를 막론하고 레드카드를 제시하고 락카룸으로 퇴출시킬수 있는가?
☞ 있다. 왜냐 하면 출전선수나 후보선수 모두 주심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벌칙을 부과하는 분명한 수단으로 레드카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24. 수비수가 상대선수를 정당한 방법으로 차지를 당했다. 그러나 볼은 플레이와는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상황에서다. 이럴 경우의 주심의 결정은?
☞ 만약 그 차지가 상대편의 진로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간주될 경우에는 간접프리킥을 부여한다. 그러나 주심의 판단에 수비수가 부주의하게 차지를 했다고 생각이 되면 직접프리킥을 부여한다.
◈문25 [핸들링 반칙].
☞ 경기규칙에 자세하게 핸드링에 나와 있으며, 통상 핸드링이라함은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가 자기의 생각과 행동으로 손을 사용(이용)하여 공에 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이 와서 손에 맞는 경우는 핸드링으로 취급하기 않습니다. 또한 수비를 할려는 목적으로 손을 벌리고 나오다 또는 들고 나오다 맞는 경우에는 분명히 수비할려는 의지로 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취급하여 핸드링 반칙을 선언합니다.
◈문26 핸들링 반칙은 신체 어느부위입니까?
☞ 핸들링이라 하면 볼을 손으로 처리하는것, 다시말해서 손또는 팔을 이용하여 볼을 움직이거나, 치거나, 밀고 나가는것. 통상적으로 어깨밑 팔전체를 보면 됩니다.
◈문27-1 경기중에 욕을 하는 경우, 경고를 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를 준뒤에도 계속 욕을 할 경우 퇴장을 시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27-2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이 욕을 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퇴장을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두 주의후 바로 퇴장을 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27-3 욕을 같은 선수들에게 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준뒤.. 경고 및 퇴장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중에 선수들은 경기외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경기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의 내용중
퇴장성 반칙; 경기자가 다음의 반칙중 어느것을 범하였을 경우 레드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한다
6. 공격적, 모욕적 언어 또는 욕설을 한 경우
7. 국제평의회 결정사항
* 결정 2항을 보면; 경기자가 경기장의 안 또는 밖에서 상대편, 팀 동료, 주심, 부심, 기타 다른 사람에게 경고성 반칙, 또는 퇴장성 반칙을 범하였다면 반칙의 종류에 따라 처벌한다.
# 주> 위의 규칙과 평의회 결정사항에서 나타나듯이 욕을 한다는 그 자체는 경고가 아닌 퇴장성 반칙에 해당 되는 사항이므로 경고카드가 제시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심은 벤치에 앉아 있는 코칭스탶, 및 선수들에게 카드를 보이면서 퇴장을 명 할수 없고, 대기심판을 불러 욕을한 감독 및 코치, 선수들을 벤치 밖으로 내보내게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반드시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었을 때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욕을 한 사람에게 경고카드를 제시하면 경기규칙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
◈문28. 경기중 골키퍼가(골킥이 아닌 경우) 볼을들고 4보 이상 걸어갈 경우 반칙이 적용되는가요?
또 어느 사이트를 보면 이 규정이 2000년 FIFA평의회에서 수정되어 골키퍼가 6초 이상 볼을 가지고있을때로 반칙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지요?
☞ 답1. 2000년 7월 1일 FIFA 평의회 수정된 경기규칙을 보면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6초이내 몇 발걸음이라도 움직이면서 볼을 처리 하도록 새롭게 개정이 되어 현재 경기중 실현하고 있슴니다.
따라서, 4보규정이 삭제 되고 6초이내 볼처리로 바뀌었음.
◈문29. 골키퍼가(골킥이 아닌경우) 볼을 가지고 해서는 안될 행위(반칙적용)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볼을 지면에 계속 튀겼다가 킥을 해도 되나요? 볼을 지면에 내렸다가 다시 잡아도 되나요?)
이 밖에도 여러가지 알고 계신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잡은 볼을 지면에 놓았다가 다시 잡는 행위는 2터치에 해당되므로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 지면에 공을 뛰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볼을 뛰기면서 나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역시 2터치조항에 해당됩니다.
◈문30-1. 퇴장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선수를 퇴장시킬때에는
☞ 주심이 직접 레드카드로 경기장에서 내보냅니다.
◈문30-2. 지도자를 퇴장시킬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 지도자를 퇴장시킬때는 레드카드로 지도자를 퇴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심이 대기심판에게 전달을 하여 퇴장하게끔 합니다
.
◈문30-3. 심판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지도자나 선수는 어떤 재제가 가해지는지....
☞ 지도자의 퇴장은 답변2처럼 퇴장 조치하고, 선수는 답변1처럼 레드카드로 퇴장조치를 취합니다.
◈문31. 수비수의 빗맞은 공을 골키퍼가 잡았을 때(의도적이 아닌것은 OK) 비록 동네축구지만 심판을 보다보면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 공격수가 없는 편한 상태에서 수비수가 공을 앞으로 찬다는 것이 빗맞아 골키퍼 쪽으로 올 때, 골키퍼가 손으로 잡아도 되는지요.
☞ 수비수가 의도적으로 골키퍼에게 패스할려고가 아닌 경우에는 손으로 잡아도 됩니다. 이때 미스를 가장하는 패스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것이 주심의 몫입니다.
◈문32. 경기시작전에 상대 선수의 심한 욕설을 해당 주심이 보았다면 이런 선수에 대한 조치는 ?
☞ 경기시작전(Kick-off) 주심은 그 선수를 기억하고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가를 확인하고 해당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퇴장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때는 경기시작 전이므로 제출된 출전 선수명단중 교체선수중 1명을 보충하여 경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문33. 인플레이중 골에어리어 내에서 골키퍼가 볼을 잡고 이를 전개시키기 위해 한손으로 들고 있을때 상대 선수가 머리 또는 발로 신체의 접촉 없이 공만을 튕겼다면 이는 인플레이인가요? 반칙인가요?
☞ 발로 신체접촉없이 볼을터치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플레이로 반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을 높이 올리면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머리로 신체접촉없이 볼만 터치하는 경우에는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 인플레이를 적용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골에어리어는 골키퍼 보호지역이므로 신체접촉없이 볼만 터치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장면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아주 고급적인 심판의 기술로 간주됩니다.
◈문34. 그러면, 골키퍼가 페널티에리어 내에서 두손으로 볼을 소유하고 있을때도 머리로 볼 만을 터치 한다면 인플레이로 볼 수 있겠군요? 제 생각은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두손으로 잡고 있는 골키퍼에게 머리로 터치하여 볼이 가슴을 충격하게 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 머리로 정당한 방법인 경우에는 OK
경기중 선수가 볼을 발로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선수가 그 볼을 뺐을려고 발을 갖다 대는 모습을 흔히 보셨겠지요. 마찬가지로 골키퍼와 다른선수와의 차이는 손과 발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볼을 터치 했을 경우에는 반칙이 되지 않습니다.
◈문35. 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중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4에 보면 "경기자가 자기편의 골키퍼에게 머리나 가슴 또는 무릎을 이용하여 자기편 골키퍼에게 볼을 패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심의 견해로 볼이 인플레이일때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경기자는 반 스포츠적 행위를 한 것이다."에서 "고의적으로 ~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 골키퍼에게 빽패스에 대해 좋은글 감사합니다. 전문가 수준의 이론이십니다.
여기에서 "고의적으로" " 역이용 하려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을 끌려는 행위로 볼을 리프팅하여 이 볼을 골키퍼에게 머리, 가슴, 무릎으로 패스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골키퍼에게 발로 패스하는 경우, 그 볼을 골키퍼가 손으로 잡는 경우 간접프리킥이 적용되니까, 그 조항을 역이용하여 볼을 리프팅하여 자기편 골키퍼에게 발을 제외한 방법으로 패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36. 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중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4에 보면 "경기자가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것은 반스포츠적 행위~ "고의적으로 ~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 또한 이해가 아리송 합니다.
☞ 경기규칙 제 12조 를 보면은 스포츠정신이 깃들어 있는 조항입니다.
정당하게 기만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것이 스포츠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임수라는 것은 남을 기만하는 행위(의도적, 고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골에 발을 올려놓고 끈을 묶는체하면서 킥을 한다는지 의도적으로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면서 이익을 볼려는 행위등을 들수 있겠지요.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FIFA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옐로카드에 해당하는 경고를 주게끔 강력하게 다루고 있답니다
.
◈문37. 골키퍼가 공을 손으로 들고 있다가 한번 튕기고 다시 손으로 잡았을때 반칙이 아닌지? 아니면 몇번까지 튕기고 잡을수 있는지? 2000년 피파개정 법규에 보면 6초안에 4보이상 걸어서 킥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튕기는 것도 같은 맥락인지?
☞ 골키퍼 조항에 2터치 조항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 한두번 볼을 튀기는 것은 무난하지만 걸어가면서 볼을 튀기게 되면 2터치 조항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곤란 합니다.
새로히 개정된 룰(6초)과 4보이상 걸으면서 볼을 튀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따라서 뛰어가면서 6초이내 볼처리 하는것은 위배되지 않지만, 볼을 튕기면서 걸어가면 룰에 저촉되어 반칙을 당하게 됩니다.
◈문38. 얼마전 조기회 경기(50대) 주심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중 한선수가...자기편에게 패스해달라고.. "미쓰, 미쓰"라고 외치면서..(수비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음) 경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자신한테 패스해달라는 의도로 여겨서 계속 경기를 진행시켰는데 다른 팀 선수가 "경기중에 미쓰라고 외치면 반칙 아니냐"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전 그냥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경기를 진행시켰는데...
(상대를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으로 느껴서) 좀 혼동이 갔었습니다..
제 판정이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수비수를 속일려고 "미쓰"같은 말을 했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줘야된다고 생각되는데 합당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만..
☞ 경기중 상대선수를 현혹시키는 말을 하였을 때는?
문의하신 경기중 상대를 현혹시킬려는 말에 대해서는 경고로 처리 하는것이 아니고 상대측에게 간접프리킥을 주어 경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문39. 의도적이나 고의적이 아닐 때는 핸드링 반칙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수비하다가 공격자가 슛팅한 볼이 너무 강해 피할수 없이 수비수 손에 공이 맞았을 경우?
2. 스크럼을 짠 수비수 한명이 공격자가 슛팅한 볼이 손에 맞았을 경우?
3. 공격수가 센터링 받은 볼을 수비수가 컨트롤하다가 실수로 손에 볼이 맞았을 경우는?
4. 코너킥한 볼을 골키퍼가 강하게 펀칭을 하여 수비수 손에 볼이 맞았을 경우는?
- 페널티에리어 안에서 공격수가 센터링 한볼이 강하여 수비수 손에 맞았으나 제의견으로는 고의적이 아닌 상황같았으나 페널티킥을 주었는데 심판이 오심인가요?
☞ 핸드링 반칙에 대해서...축구경기에 있어서 선수는 골키퍼와 스로인 시를 제외하곤 경기중 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경기규칙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경기중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을 느린 동작의 화면으로 되돌려 보면 쉽게 나타납니다.
고의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선수에 상해를 입히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선수의 눈을 보시면 가해할 부분이나 가격하는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심에게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볼과 10m이내의 거리를 주문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를 좀더 가까운 곳에서 정확하게 판정하자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핸드링에 대한 개념은 볼이 손에 와서 맞는것과 손으로 볼을 터치 및 추진하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수비수가 손을 벌리고 나오는 것과 손을 높여 들고 나오는 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어난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는가를 빨리 판단하셔서 판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을 비교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문40. 명백한 득점상황에서의 반칙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퇴장으로 처리...
골에어리어 부근에서의 상대방의 파울로 공격이 저지 되었을 때 더구나 무인지경에서의 이런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선수는 퇴장으로 조치하시고 페널티킥으로 경기를 재개하시면 됩니다.
결론 = 퇴장과 페널티킥
그리고 오프사이드위치에 있는 선수가 골키퍼 맞고 나온 볼을 차넣었을 경우 이의 조치는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위치에서 오프사이드를 선언하고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하면 됩니다.
이때 득점은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 득점취소 오프사이드 선언
◈문4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핸드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상대편이 정면에서 찬 공을 제가 가슴으로 트래핑하려다가 어깨(삼각근 부분)에 맞아 공중(제 정면)으로 조금 솟아올랐는데 상대편에서 공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고 핸드링이라고 하더군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서요.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 공 맞은 부위도 팔도 아니고 어깨고, 팔이 몸에서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핸드링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핸드링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깨에 공이 맞아도 핸드링이 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핸드링이란.. 선수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손으로 볼을 타치하거나 잡거나, 볼을 추진 하거나 했을 때 핸드링 반칙을 선언합니다. 단지 볼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수비할려는 목적으로 양팔을 벌리거나 들어올린 자세에서 볼이 손에 맞은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수비할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것으로 판단되기에 핸드링 반칙을 선언합니다.
핸드링의 반칙에 해당되는 범위는 손과 팔, 그리고 어깨 바깥쪽이 전부 해당됩니다.
◈문42. 안녕하십니까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발로 백패스를 했다고 할 경우 골키퍼가 손으로 터치할 수 없는지? 골키퍼가 손으로 잡았을 경우 간접 프리킥 지점은(키커가 킥한 지점, 골키퍼가 손으로 터치한 지점 중)어디인지, 그리고 골대와 9.15m 이내에서 프리킥이 발생했을 경우 스크럼의 위치와 킥을 하는 지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자기편 동료가 골키퍼에게 발로 백패스한 경우에는 그 볼을 손으로 잡으면 그 볼을 잡은 지점에서 상대편 공격자에게 간접프리킥을 부여하게됩니다. 그러나, 헤딩,가슴 무릎등으로 오는 볼을 패스한경우에는 인플레이가 계속 됩니다. 따라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골키퍼가 자기 동료로 부터 발로 백패스 한 볼을 잡은 지점이 반칙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골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잡은 경우에는 골에어리어의 길이가 5.5m 밖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골에어리어의 볼을 잡은 지점의 골라인과 평행이 되는 골에어리어 라인위에서 상대측 공격수에게 간접프리킥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수비측의 스크럼 위치는 골라인이 됩니다.
◈문43. 골키퍼의 간접프리킥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1) 골키퍼가 볼을 잡고 막 뛰어나가다 두번 튕기고 다시 걸어서 볼을 튕기는 경우
2) 그리고 골키퍼가 쉽게 잡을 수 있는 볼임에도 잡지 않고 앞으로 쳐냈다가 다시 잡는 경우
3) 골키퍼가 볼을 잡은 그 자리에서 볼을 튀기다가 걸어나가다 다시 튀기는 경우
4) 골키퍼가 그 자리에서 볼을 튀기다 잡고 있다 다시 재차 튀기는 경우
골키퍼가 볼을 잡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6초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중 골키퍼가 볼을 잡고 나가다가 멈추어 두번 튀기고 다시 걸어서 볼을 튀기는 경우는 좀처럼 경기중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심의 견해로 골키퍼가 볼을 잡고 뛰어나가가다 멈추어 볼을 튕기고 킥을 하는 것하고, 다시 걸어 나가다 볼을 튕기는 의도를 잘 파악 해야 할 것입니다.
골키퍼는 경기중 6초 이내로 볼을 처리해야 하며, 연속적인 동작으로 볼을 처리해야 간접프리킥 반칙에 적용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골키퍼가 잡을수 있는 볼을 쳐내고 다시 잡는 경우에는 갑접프리킥에 해당됩니다.
◈문44. 그러면 골키퍼가 첫번째 동작을 하고 그러니까 볼을 잡은 그 자리에서 튕기다 볼을 잡고 걸어나가서 다시 튕겨도 6초안에만 처리하면 상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간접프리킥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골키퍼의 6초이내 룰 개정이래 많은 질문의 소지가 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골키퍼가 볼을 잡고 6초이내에 몇번 바운드를 해도 반칙이 되지 않습니다.
◈문45. 플레이 도중 선수가 다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뛰지 못하는 상태이고 플레이 도중에 다른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대기심 판단 아래)
경기중 다쳐서 나간 선수가 경기에 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수 교체를 정상적으로 하여 경기에 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선수교체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선수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문46. 프로축구 삼성과 안양과의 경기 후 삼성의 한 선수가 경기 종료 후 주심으로부터 Red Card를 받았는데 경기 종료 후에는 Red Card가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 종료 후 경고 및 퇴장조치는 경기 보고서 작성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경기장안을 벗어나기까지에는 카드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선수가 받은 Card는 다음 경기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다음 경기의 영향이 미치지요..
Yellow Card를 받은 선수가 그 경기에서 다시 바로 Red Card를 받고 퇴장 당했을 경우 앞에서 받은 Yellow Card는 살아 있나요 아니면 퇴장과 동시에 소멸되나요?
퇴장조치로 인하여 다음 2경기의 출전이 정지됩니다.
◈문47. 한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받고 잠시뒤 또 옐로우 카드를 받은 경우와 옐로우 카드를 받고 잠시뒤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는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까? 같은 경우라면은 그 선수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요?
옐로카드2번으로 퇴장은 다음 1경기를 쉬면 되지만 레드카드로 퇴장은 대회규정에 따라 잔여 전경기 출전금지 및 2경기출전금지 규정이 대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48. 한경기에서 옐로카드 받고 다음경기에서 옐로카드 받으면은 그 선수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나요?다음경기에도 영향이 있나요??
이와같은 경우에는 경고2번 누적으로 다음 한경기 출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49. 골키퍼가 볼을 막아서 펀트킥시에 부심이 페널티에어리어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골키퍼가 볼을 들고 페널티에어리어를 벗어나서 킥을 하였다면, 부심의 싸인은 어떻게 하는지? 부심기의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세여? 또 핸들링 반칙이라는걸 어떻게 주심에게 알려 주는지도요.
(제 생각으론 부심은 부심기를 들어 흔들어서 주심에게 반칙인것을 알리고, 다음으로 공격 방향을 지시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심기가 없는 손으로 팔을 가리키며 핸들링 반칙이라는 것을 알릴것 같습니다. 또 주심은 핸들링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편에게 직접프리킥을 부여할것 같습니다.)
이상은 제 생각이구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골키퍼가 볼을 손에 들고 페널티라인을 벗어난 경우에는 핸드링 반칙이 적용되는데, 부심은 부심기를 들고 골키퍼의 라인을 오버하여 킥을 하였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부심의 신호는 손으로 라인을 통과였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는 주.부심 협의 시간에 서로 상의한 신호법을 사용하여 보내면 됩니다.
문50. 진로방해라고 생각되는 상황인데 공격측 선수가 드리블하는 것을, 상대팀 수비수가 방어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다른 공격측 선수가 동료가 안전하게 드리블하거나 슛할 수 있도록 스크린해주기 위해, 그 수비수를 몸으로 가로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희끼리 운동할 땐 이럴 때 정상적인 차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플레이 방해에 관한 규정에 보면,
ꡒ방해(Obstruction) -선수가 볼을 플레이 거리 내에서 컨트롤(즉, 거리 내에서 어느 선수가 팔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상대편이 볼을 플레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술상 이유로 볼을 커버) 하는 것은 방해 반칙이 아니다. 어느 선수가 이들의 지연이나 방해를 목적으로 직접 가로막거나, 볼과 그의 사이를 달려가거나, 선수의 전진을 막으려고 몸을 끼워 장애를 만드는 등 고의적으로 상대편을 방해했을 때에는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손, 팔, 다리, 신체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여 신체적 접촉(Body-Contact)에 의한 고의적 진행 방해를 한 선수는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하거나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일어났다면 페널티 킥으로 처벌해야 한다.ꡓ 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위에 설명한 상황도 플레이 방해에 관한 반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볼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플레이의 저지는 반칙으로...
흔히 우리가 방해라하면 볼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단정하는데, 질문내용을 보면 볼과 관계없는 수비수선수를 저지하기위해 스크린 플레이를 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런 경우도 반칙행위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규칙서에 보면 볼에 관여할수 없는 거리에서의 방해는 반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51. 농구에서의 오펜스 파울처럼 축구에서도 수비수는 가만히 서 있고 공격자가 드리볼 중 수비수를 제치는 과정에서 공격자가 가만히 서 있는 수비수를 넘어뜨려도 공격자 진로방해로 공격자의 프리킥을 줄 수 있습니까?.
☞ 서있는 수비수를 공격자가 부딪치는 경우에는 공격자 파울입니다.
◈문52. 생활체육 축구대회 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A팀과 B팀이 1회전 후반경기를 치르던 중 A팀의 한 선수가 다리에 쥐가 난다며 골포스트 옆쪽으로 나가 팀 관계자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수는 주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동장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심은 이 선수를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이 선수가 나가 있는 도중에 B팀 공격수가 최종 수비를 제치고 골키퍼를 제쳤는데 갑자기 나가 있던 선수가 운동장으로 들어와 골문을 막아섰습니다. B팀공격수는 놀란 나머지 급하게 슛을 했는데 어이 없게도 볼은 골 포스트 옆으로 나가고 득점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주심은 그라운드를 허락없이 나갔다 들어온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B팀 코칭스텦과 주장은 주심에게 문제를 일으킨 선수를 퇴장시키고 페널티킥을 선언하던가 간접프리킥을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강하게 어필했으나 주심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은 경기규칙에 나와 있는대로 적용했다며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규칙서를 여러번 읽어봤지만 특별히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주심의 판단은 적절했는지 아니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심의 경고 조치는 정당합니다.
경기중 선수는 주심에게 반드시 재가를 얻어 경기장의 입.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나 장비 교체로 주심의 허가없이 나가는 경우가 경기 중 흔히 있습니다. 장비나 치료를 끝내고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주심의 허락을 받아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의하면 이 상황이 득점이 일어날 상황이므로 주심은 좀더 강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상대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규칙에 의하면 허락없이 들어온 상황이므로 경고 외에는 주심은 어떠한 판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심이 내린 경고의 판단이 정당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문53. 질문과 답변을 읽다보니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군요. 올려주신 것처럼 수비수가 나간 상황을 역으로 하여.. 공격수가 치료를 하러 골에어리어 뒷쪽으로 나간 상태에서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패스를 하는 것을 보고는 주심의 허락없이 튀어나와 공을 가로채고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중간에 몸싸움등은 없었고요..
어떤 판정을 내려야 할까요..
아래 답변 되어진 내용을 참고로 하면.. 골로 인정을 하고 주심의 허락없이 들어온 선수에게는 경고를 주고 경기를 진행시켜야 할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오프사이드를 피하기 위해 골라인 밖으로 수비수가 나간 경우와 공격수가 치료를 위해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 밖에 나간 경우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심의 허락없이 나갔다 입장을 하였기 때문에 경고를 주심으로부터 받고 그 지점에서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하면 됩니다. 득점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문54.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자가 골키퍼와 바꾸었을 경우에, 계속 인플레이를 하고 볼이 아웃오브플레이 때 경고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아웃오브 플레이 전에 바뀐 골키퍼가 페널티에어리어 내에서 손으로 볼을 잡아 골키퍼 역할을 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계속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아웃 오브 플레이시 양 선수를 불러 옐로카드를 보여 경고조치를 하고 경기를 진행 시키면 됩니다. 페널티킥을 부여하면 안됩니다.
◈문55. 축구경기중 실제 있었던 일이고 축구경기중 가끔 볼수있는 상황입니다.
상대편 선수가 찬 공이 골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골라인 선상에 있는 자기편 선수가 손으로 공을 걷어냈을때는 페널티킥을 선언해야 하는지 아니면 골문으로 들어갔다는 심판의 판단에 따라 페널티킥 선언없이 그대로 골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심판이 그때의 상황을 판단하여 페널티킥을 선언할수도 있고 골인을 선언할 수도 있는지 물론 이 경우 손으로 공을 쳐낸 선수는 퇴장을 선언할수도 있겠죠
☞ 퇴장에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문56. 공격측 선수가 터치라인 상에 서있는 부심을 맞고 리바운드 되자 킥한 선수가 볼을 다시 잡아 슈팅을 하여 득점을 했을경우?
☞ 경기중 볼의 아웃은 볼이 완전히 라인을 벗어난 경우에 아웃이 됩니다. 따라서 부심이 라인의 어디위치에 서있느냐에 따라 달라질수가 있겠지요.
라인위에 서있는 경우 부심의 몸에 맞고 들어온 경우에는 인플레이가 되며 그 볼을 잡아 득점을 하였다면 당연히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문57. 승부차기나 페널티킥, 프리킥등에서 킥을 할때 두발로 모아 동시에 들어올림면서 킥을 해도 되는지요?
☞ 킥커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볼을 터치한 경우 그 볼을 다시 컨트롤을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볼을 들어 올려 킥을 한다면 2동작이 되겠지요.. 그럼 규칙위반이 되므로 반칙이 적용됩니다.
◈문58. 공격수가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드리블 하고 있는데 수비수가 뒤에서 공를 "톡" 차냈습니다. 공격수의 발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파울을 선언해야 하는지요?
뒤에서 발을 넣으면 공격수에게 닿지 않아도 무조건 파울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 공격수가 수비수를 등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비수의 행동반경이 줄어들게 되지요..
이 경우 등지고 있는 공격수 다리 사이로 볼만 건드린 경우에는 반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59. 오늘 순수아마추어 00총장기 대학축구대회가 있었는데 이기고 있는팀의 골키퍼가 상대가 슛한공을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발로 잡아 컨트롤 하고 있었습니다.
주심은 시간지연이라고 하여 상대에게 간접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맞는지요?
☞ 골키퍼가 발로 볼을 잡고 있는 경우에는 인플레이로서..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잡고 있는경우 6초가 지나면 시간지연으로 간접프리킥이 부여되지만 질문처럼 발로 볼을 콘트롤하는데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파울을 부여하는것은 잘못된 주심의 판정입니다.
페널티에어리어 내외를 막론하고 발로 볼을 다루고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해도 반칙이 되지 않습니다.
◈문60. 공격수가 슛한 볼을 골문에서 수비하던 수비수가 손으로 쳐냈습니다.( 이경우 손 맞고 골인이 되면 골인 인정과 선수에게 경고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공을 수비수가 쳐내면 어떤 판정을 하여야 하나요 ? 골로 인정하고 수비수에게 경고조치 하나요, 아님 수비수 경고조치하고 페널티킥을 주나요?
만약 슛한공이 골대쪽으로 가는것을(골인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위와같이 수비수가 쳐 냈을경우의 판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윗 1번과 상황은 같지만 공의 방향이 골인이 될지 안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수비수가 고의적으로 쳐내려고 했는데도, 골인이 되었다면 그 경우 공격팀의 최대 어드벤티지는 골인입니다. 그러므로 골로 인정하고 해당 수비수에게는 경고 조치합니다.
하지만, 명백하지않은 경우(골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경우)는 고의적인 핸들링이라면, 경고후 페널티킥을 판정합니다. 만약 누가봐도 명백한 경우라면, 해당선수는 퇴장이며, 페널티킥입니다. '고의적인 핸들링으로 명백한 득점기회저지'
◈문61. A선수가 상대에게 조금 지나친 반칙을 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계속경기가 진행중.이번엔 A선수가 깊은 백태클을 하여 곧바로 퇴장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받은 경고는 계속 쌓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장으로 인해 경고가 사라지나요?
또 한가지 한경기에 경고 받고 그 다음 경기에 백태클로 곧바로 퇴장을 받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 1차로 경고카드를 받았다 하더라도 퇴장을 받게되면 경고카드는 소멸이 되고 퇴장 조치만 됩니다.
그리고 퇴장 조치의 상황에 따라 상벌위원회에서는 벌금 및 또 다른 징계조치까지 가리게 됩니다.
백태클 역시 같이 적용됩니다.
◈문62. 경기도중 이기고있는 자기팀을 위해서 후반 몇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볼을 상대진영에서 서로 패스하며 공격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는 상대진영의 코너킥 차는 부분쪽으로 억지로 볼을 가지고(충분히공격적인 패스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가서 코너지역에서 상대선수를 등진상태에서 볼을 오래 가지려고 하는행위(이러한행위를 2회반복함)는 비스포츠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심판이 경고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인플레이 상황에서 심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고를 줄 수 있다면 그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 심판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경기중에 이기고 있는 팀이 고의로 패스를 하며 공격의사를 안보이거나, 볼을 아웃시키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심이 경고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엄연한 인플레이이며 경기규칙에 어긋난 행위라 볼 수 없죠. 심지어는 예선전에 비기기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로 골을 넣으면, 상대팀에게 골을 먹어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주최측에서 양팀 감독에게 페어플레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팀에서 시간을 끌기위해 규칙을 위반한다면, 경고조치할 수 있습니다. '경기재개지연'으로 항목으로 말이죠. 그리고, '비스포츠적행위'라는 표현보다는 '반스포츠적행위(Unsporting Behaviour)가 맞습니다.
◈문63. 다름이 아니오라... 월드컵때 축구를 보면서 생긴 작은 의문입니다.
공중으로 볼이 왔을때 수비수와 공격수가 있습니다. 수비수는 헤딩을 하고 공격수는 헤딩을 안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특별한 신체 접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상황에 휘슬이 울렸는데..
공중으로 볼이 왔을때 헤딩을 안하면 파울이 되는지요??
파울이 된다면 선수 보호 규정 때문에 파울이 되는건지요??
☞ 공중볼 다툼때 신체접촉이 없다면 파울이 아니겠죠...아니면 다른곳에서의 파울로 인해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킨 경우거나... 공중볼 다툼에서 파울의 경우의 수는....
팔로 상대방을 민다(푸싱)
상대방을 향해 뛰어든다(점핑)
상대방을 걸어 넘어뜨린다(트립핑)
이 3가지가 가장 흔히 일어나는 파울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파울이고 누구의 파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