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자 : 2008. 8. 21
시행일자 : 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2001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무주택 서민층의 보호가 약화되고 있어 경제변화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 이하에서 1천700만원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보증금 3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함(안 제4조).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자 : 2008. 8. 21
시행일자 : 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2002년 영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임대료 증액 청구 한도를 경제변화에 맞추어 조정하여 영세상인의 보호와 애로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6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에서 2억1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증액함(안 제2조제1항).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 이하에서 100분의 9 이하로 축소함(안 제4조).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이번에 반영됐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