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이용 절차
(일반차로)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소 직원이
1.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차량에
2.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3.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하였는지 확인한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요금 적용
( 하이패스 차로)
차량에 지문정보기 입력된 감면 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며 출발 전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하이패스 출구요금소 통과 시 할인요금 적용
* 변경사항 신고 및 할인카드 재발급, 반납 관련 안내
- 차량(번호)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변경사항을 신고
-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유효기간등 할인카드 관련 안내를 받기 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고
- 할인카드를 분실,훼손하거나 유효기간(7년)이 만료되었을때 성명이 변경되었을때에는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재발급 신청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매각,페차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소유차량이 아닌 동세대원
명의의 차량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및 할인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추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