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
- 이들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에서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업종코드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분류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mean2.jsp”
“https://blog.naver.com/grandstar6914/222485567298”
코드 번호 | 세세분류 (기준경비율) | 내용 | 고용·산재 적용여부 |
940600 | 자문,감독,지도료, 고문료,교정료 (14.8%) |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 |
940903 | 학원강사,강사, 과외교습자 (18.4%) | ◦학원강사 | × |
940904 | 직업운동가 (18.5%) |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 × |
940906 | 보험설계사 (23.9%) |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 |
940907 | 음료품배달원 (29.1%) |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등의 배달원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 × |
940908 |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정수기, 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 외판원 (24.4%) | ◦서적 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 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 외판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 ○ |
940909 | 기타자영업 (17.3%) |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제 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 ○ |
940911 |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23.5%) |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신용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등을 받는 업 |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은 적용대상임) |
940916 | 행사도우미 (17.9%) |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 | × |
코드 번호 | 세세분류 (기준경비율) | 내용 | 고용·산재 적용여부 |
940917 | 심부름용역원 (25.2%) |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 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 ·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 | × |
940918 | 퀵서비스배달원 (30.4%) |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예 시> ·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제 외> · 각종 짐 운반원(→940919) · 음료품배달원(→940907) | ○ |
940919 | 기타물품운반원 (20.3%) |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 운반원, 짐 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제 외> ·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940918) · 음료품배달원(→940907) | ○ |
940920 | 학습지 방문강사 | ◦학습지(국어, 영어 등)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
940921 | 교육교구 방문강사 |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
940922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여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
940925 | 방과후강사 |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보험료 산정
1.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대해 2021.7.1., 2022.1.1. 순차 적용
[’21.7.1.적용] ①보험설계사, ②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③대출모집인, ④학습지강사, ⑤교육 교구 방문강사, ⑥택배기사, ⑦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방문판매원, ⑩화물차주, ⑪건설기계조종사, ⑫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22.1.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유의사항) 가정 방문에 한함. 가정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는 적용대상이 아님 ▪ 택배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유의사항) ① 다단계 방문판매원 ② 일반·후원 방문판매원 등록한 사람 중에서 자가소비형 (등록) 방문판매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유의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유의사항) 사업주와 고정적인 화물운송 계약 외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일회적 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
2. 적용제외
(1) 연령제한 : 65세 이상자에 대한 적용제외
(2) 소득제한 :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참고1] 월보수 산정기한
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➁ 월 중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하는 보수액
[참고2] 필요경비 : 국세청 기준경비율과 동일
3. 피보험자역의 구분
① 일반노무제공자(노무제공 계약기간 1개월 이상) : 상용근로자와 동일(취득, 상실신고)
②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 계약기간 1개월 미만) : 일용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 내용확인신고’
[참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상실일
피보험자격 취득일 | 피보험자격 상실일 |
① 노무제공 시작일(단, 소득기준·연령기준 충족 限) ② 소득기준(월보수액 80만원) 충족월의 초일 (단, 연령기준 충족 限) | ① (이직) 이직한 날의 다음날 ②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된 날의 초일 |
<사례> 월중 계약체결로 당월은 80만원 미만으로 보수발생, 다음 월에 소득기준 충족시 취득일자는 다음월 초일이 됨
(예) 7.25. 노무제공 시작일. 7.25~7.31. 보수 20만원, 8.1.~8.31. 보수 150만원 ⇨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는 8.1.
4. 월보험료 산정
월별보험료 =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보수액 × 1.4%]의 합계 |
[참고1]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균등부담(노무제공자 1/2, 사업주 1/2)
[참고2] 하한선 기준보수 : 신고 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원)로 보험료 부과
[참고3] 직종별 기준보수 :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로 한정)에 대하여 직종별 기준보수로 적용 ☞ 건설기계조종사 : 2,479,444원, 화물차주 : 4,310,000원
[참고4] 보험료 상한액 :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 ☞ 보험료의 상한액: 월별보험료 441,150원, 연간보험료 5,293,800원
5.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금 종류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대상 사업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사업(사업규모 판단시 노무제공자는 제외) |
지원대상 보수 수준 | 월보수 230만원 미만 (단,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노무제공자는 보수 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
지원율 |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지원기간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지원제외 대상기준 |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3,800만원 이상 |
6. 직종별 고용보험료 산정 예시
(1) 방문강사
월보험료 = 월보수액 × 보험료율(1.4%) ※ 경비공제율 : 24.4%
(2) 택배기사
월보험료 = 월보수액 × 보험료율(1.4%) ※ 경비공제율 : 20.2%
(3) 건설기계조종사
월보험료 = 기준보수 × 보험료율(1.4%) ☜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기준보수) 월 2,479,444원, 일 82,648원
(보험료부담) 사업주·노무제공자가 각 1/2씩 부담
▣ 단기노무제공자 : (보험료) 단기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는 일 기준보수로 산정
단기노무제공자 월별보험료 = 일 기준보수(82,648원)×일수×보험료율
[참고]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단기노무제공자)은 소득기준 미적용. 즉, 소득액과 무관하게 적용대상자임
(4) 화물차주
월보험료 = 기준보수 × 보험료율(1.4%) ☜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기준보수) 월 4,310,000원
(보험료부담) 사업주·노무제공자가 각 1/2씩 부담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1.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 직종
2008.7.1.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2021.7.1. 15개 직종으로 확대
▷ (2008. 7. 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 (2012. 5. 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 7. 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19. 1. 1.) 건설기계조종사
▷ (2020. 7. 1.)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 (2021. 7. 1.)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 보험료 산정
(1) 보험료 산정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3) 보험료 부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
3. 특고 산재보험료 면제(한시적용)
구분 | ’21.1.5.∼’21.12.31.까지 자진신고 | ’22.1.1.∼’22.12.31.까지 자진신고 |
보험료 면제비율 | 100% 면제 | 50% 면제 |
’21.1.5.부터 ’22.12.31.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특별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 이 법 시행일(’21. 1. 5.)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
4.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한시적용)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종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신규, 기존 입직자 동일)
- 대상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 적용기간 : 2021.7.1.~2022.6.30. (1년간 한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