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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제324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사무관리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9413호, 2006. 3. 29. 공포 및 시행)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 행정기관에 도입됨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의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사무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계획( 제2조의3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의 구성항목( 제2조의3제2항 및 제3항)
과제관리카드에는 표제부․실적관리․계획관리․품질관리․홍보관리․고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문서관리카드에는 표제부․보고경로부․관리정보부․시행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문서관리카드에 의한 기안 및 시행방법( 제2조의4)
문서관리카드에 의하여 기안하는 경우에 검토자 등의 의견은 보고경로부의 의견란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전결”, “대결” 및 “끝”의 표시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안한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시행문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함.
라.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관련 정보 요청 대상 범위의 확대 (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관리자가 정상적인 문서유통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발생시 시스템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로 확대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