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11.26 행정자치부령 제40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3조 (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403호,200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서식2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
서식3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서식4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접수부
서식5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
서식6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서
서식7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부
서식8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
서식9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서
서식10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서식11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