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이 있어도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여자와 혼인 및 결혼비자(F6)발급을 법학박사 행정사가 진행합니다.
저는 행정사/법학박사 권오익입니다.
저는 국가 공조직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한 후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지금은 (주)LKS 법인행정사 사무소에서 출입국 민원대행 및 일반 민원행정 업무, 행정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국내 최고 행정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는 법학박사 행정사가 법률검토 후 진행합니다.
오늘은 우리(주)LKS법인 행정사 사무소에서 대전에 거주하는 전과기록(집행유예 등)이 있는 40대 남성과 외국인 근로자(E9)가 만나 결혼을 약속한 후,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를 진행한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인 남자 박**는 20대에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였다가 낭비벽이 많은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30대에 이혼녀와 재혼을 했지만 또다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어 다시는 결혼 같은 것은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혼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으로 구속되어 전과기록이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인과 같이 술을 먹던 중, 베트남에서 한국에 근로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여자를 소개받고 몇 번 만나봤는데 생활력도 있고 마음씨도 착하고 하여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신의 전과기록으로 인해 혼인신고 및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어 법률전문가인 법학박사 행정사가 상담, 행정 법률검토 후 진행하게 되어 남자는 혼인신고, 배우자는 결혼비자(F6)로 변경하여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배우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진행 절차를 저희 (주)LKS법인 행정사사무소 비자전문 행정사 및 행정법률 전문가인 법학박사 행정사와 사전에 상담을 하고 진행함으로서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