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사는 현대산업사회의 신종 산업재해
'과로사'란 말 그대로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좀 더 넓은 의미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 또는 증증 장애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포함)을 뜻한다. 이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일본에서부터이다. 경제강국 일본을 일궈내는 데에는 일본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점철됐다는 것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과로사가 사회문제화 되었고, 이 과로사라는 말은 곧 kharosi라는 세계공통어로 통용될 정도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과로사라는 용어가 쓰이고 신문지상에서 아무개가 과로사로 인정받게 되는 판결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법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과로사로 인정된다는 것은, 곧 보상을 받을 수 된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과로사라는 용어는 사회적인 용어이지, 제도상 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상을 받게 될 때에는 과로사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사망'(공무원인 경우 공무상사망)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신문에서도 '장시간업무 시달려 죽어도 업무상사망'이라고 하지 '과로사'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재해를 포함한 모든 산재(산업재해)를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재해'라 하고, 그 중에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사망'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 전체 산재 중에서도 과로사 증가 일로
과연 우리나라에서 과로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는 노동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 이런 노동자들이 모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한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알 수 없지만,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하다. 2000. 3. 16. 신문 보도를 인용해 보면 알 수 있다.
▼ 과로사 인정 일차 관문은 근로복지공단
과로사로 인정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사망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과로사로 인정되기 쉬운지, 어려운지는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 인정에 인색한지, 후한지에 달려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정하여 과로사를 비롯한 각종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아래 4.에).
▼ 사고성 사망보다 인정 어려운 과로사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 인정에 후하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과로사 인정을 후하게 할 경우 보험 재정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사고성 사망이 사고 ->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데 비해 과로사는 과로 -> 사망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데다 과로를 인정하는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 공단의 불승인 37% 뒤집혀
2000. 8. 14. 신문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인색'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산재 가운데 과로사 인정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기사를 읽어보면 과로사 인정이 현실적으로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내리는 산재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올 상반기에 공단의 산재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낸 3백78건의 행정소송에서 37%인 1백40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근로자 승소율 49%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직업병과 관련한 2백40건의 소송 가운데 근로자측이 승소한 경우도 모두 87건으로 36%의 원고 승소율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정 질환이나 재해가 업무에서 비롯됐다는 객관적 자료입증이 되지 않는 한 산재 인정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나 법원이 산재 범위에 적극적이고 확대 해석하는 경향인 만큼 공단측의 재해 인정기준도 점차 넓혀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비치된 유족급여신청서 + 사망진단서 + 과로한 사실과 사망한 경위를 서술한 서면 + 부검을 한 경우 부검소견서 + 과로를 입증할 만한 서류나 동료들의 진술서 + 건강검진 기록이나 과거의 진료기록을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유족급여신청서에 회사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날인을 안해 줄 경우 그 사실 및 경위를 기록한 경위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 불승인 될 경우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근로복지공단에 비치)와 청구이유(불승인처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서식이 따로 없다)를 제출한다(불승인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한다. 역시 재심사청구서와 청구이유를 제출한다(심사청구 기각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행정소송
재심사청구의 기각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한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은 연후에나 가능하다. 역시 불승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첫댓글 법도 일반 시민들이 조금 이해하기쉽도록 명시가 되어야 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잡하군요...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