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잔액 및 대출금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를 해서 알아보았으나, 지금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 7번지)를 방문하여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ㆍ대출ㆍ보증ㆍ증권계좌ㆍ보험계약ㆍ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할 때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소재)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의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코너를 참고하기 바람.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예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예기치 못한 부채까지 상속받게 되어 상속인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세무관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 30∼40 % )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 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