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생소하고막연한 불안감도 있으나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하시고 .
등기닷컴이 잘되어 있데요......(본인은 회원아님) 나 홀로 등기하시는 분을 위해서서 편철
순서와 준비할 서류 목록을 올립니다.
상속 받을사람의 서류
1.망인 제적등본
2.호적등본
3.주민 등록등본
4.망인 말소주민등본
5.토지대장등본
■공시 지가화인원 은 필요치 않음 (전산으로)
6.임감증명
7.인감도장
법적인 상속인 (형제자매의 서류)
1.호적등본
2.주민등록등본
3.임감증명
4.인감도장(상속인 전원표시 날인.간인시 필요.전원)
서류 편철순서
서류 1묶음(1묶음은 전부 원본)
1.신청서 갑지
2.신청서 을지
3.을지별지
4.구민주택 채권 부착용지
5.상속재산분할협의서
6.상속인 전원표시
7.상속인 전원 인감증명
8.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9.상속인 전원 호적등본
10.망인 주민 말소등본
11.망인 제적등본
12.망인 주민말소초본
13.망인 윗대 제적등본 (할아버지 제적등본소장님 제출요구)
14.토지대장등본
서류 2묶음
1.신청서 갑지(사본간인되야함)
2.신청서 을지(사본)
3.을지별지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사본)매입금액 없을시 면제라고 기제
서류 3묵음
1.신청서 갑지(사본)
2.신청서을지(사본)
3.국민채권 매입금액(사본)
4.상속재산 분할협의서(원본)
5.상속인 전원표시(원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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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험자 것 퍼옴
상속에 의한 소유권 등기이전
1. 등기소에 가서 집합건물등기부등본과 민원상담 하시는 분에게 상속때문에 등기이전을 하려한다고 말씀드리니 필요한 서류가 적힌 문서 1장 내어주시더군요.
2. 구청에 가서 토지대장과 건물대장, 개별공시지가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대장과 건물대장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년도별로 나와있는데 가장 최근것으로 발급받아야 하더군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관계가 없고 무조건 가장 최신거라고 합니다.
3. 동사무소에 가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과
상속인들의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론초본과 인감증명서의 경우 상속인들마다 각각 1부씩)이면 충분하고요.
혹시나 분가하셨거나 출가하신분이 계시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등을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구청에 가서 등록세를 낼때 1부씩 필요한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은 2부씩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적등본등은 본적지를 알아가야하고 또 본적지에서 발급받는 형식이기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3-4시간 소요)
5. 이제 셀프등기 사이트에 오셔서 등록세 및 채권액 계산과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류는 셀프등기를 따라서 만들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점은 없고 등록세도 셀프등기에 나온 계산액이 거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저의 경우도 한 1만원정도 틀리더군요)
6.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과 상속분할협의서를 들고 구청에 가면 등록세를 계산해줄겁니다.
7.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받으셨으면 가까운 국민은행으로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고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은행의 경우 채권을 할인 받으시려면 2시 이전에 가야 할인해줍니다.)
------- 특히, 채권을 매입하실때에는 상속받으시는 분의 명의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시는데 채권을 제 명의로 구입했다가 고생했습니다.(상속분할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사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각각 사야할겁니다) -----------
8. 집에 오셔서 서류를 편철합니다.
셀프등기에서 작성하신 서류를 인쇄하시고 도우미를 보시면 편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우미 문서편철 안내에서 1, 4, 5번만 편철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호적등본등은 복사 안하셔도 됩니다. 도우미를 보시면서 문서 편철할때 조금 수정해야하는 곳이 있습니다.
1. 신청서 을지에 하단을 보면 상속인의 주소만 나와 있는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주소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서 부본을 만들때(2부) 협의분할 계약서 원본을 부본에 편철하시지 말고 신청서(호적등본이나 토지대장이 들어간 신청서)에 넣고 복사본을 부본에 편철해야 합니다.
3. 이건 그냥 참고 사항인데 간인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지 않은 곳에는다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서를 다 편철하셨으면은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제출하시기전에 민원상담하시는 분에게 확인차 서류검사해달라고 하고 문서 제출하면서 수입인지 구입해서 붙이면 끝입니다.
2일후면 집으로 전화와서 필증 받아가라고 합니다.
필증받을때에는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의 일반적 절차와 필요서류
1.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의의
상속인중 일인 또는 일부가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과 다르게 상속인들
이 임의로 상속지분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지요.
(2)필요서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필요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가, 나, 다가 있을 경우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해 상속대상분동산을 [가]만이 상속하기로 하는 경우, 이를 협의분할
에 의한 상속이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상속인 : 제적등본(구청),원적지 제적등본(원적이 있는경우 구청), 말소자
초본(동사무소)
상속인 : 호적등본(구청),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서류는 상속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의 숫자
와 같습니다.
(3)등기의 신청
등기신청은 상속인 전원이 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중 일부)이 위 서류를 지참
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협의분할서 등을 작성한
후 등기를 대리해 드립니다.
(4)등기기간
약 1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가 등기기간
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2.법정상속
(1)의의
법률상 정해 놓은 상속지분에 의해 그 등기를 하는 것을 법정상속이라 합니다.
현 법률상 상속지분은 배우자 1.5, 각 자녀 1씩입니다.
(2)필요서류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의 필요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상속인 : 제적등본(구청),원적지 제적등본(원적이 있는경우 구청), 말소자 초
본(동사무소)
상속인 : 호적등본(구청),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중 1인이상이 신청인이 될 수 있는데, 신청인의 도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서류는 상속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의 숫자
와 같습니다.
(3)등기의 신청
상속인중 1인이 위 서류를 지참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등기를 대
행해 드립니다.
3.비용
상속등기 비용은 부동산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산출가능합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1.상속등기의 등기기간
상속에 따른 등기, 등록, 재산의 이전에는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
서 상속등기의 경우에도 등기기간에 제한없어, 언제든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상속등기가 늦을 때 입을 불이익
1)취득세 및 농특세의 가산세
사망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나도록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와 농
특세에 20프로 가산세가 붙으며 등록세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
자가 주택 1채를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농특세를 납부하지 아니하
므로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사정에 의해 6월내에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군 세무관리과에 가
셔서 취득세만 발급받아 이를 납부하시면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2)등록세 등의 불이익
상속에 따른 등록세는 등기시점의 과세표준액(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따라
납부하는데 공시지가가 매년 상향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기가 늦을 수
록 공시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더 내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급상승
하는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채권도 더 매입하셔야 합니다.
3)권리행사 등의 불이익
예를 들어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주와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상속인)이 불일치 하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근
저당권의 설정 등이 되지 않습니다.
4)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사망전 망자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회피할 목적으
로 매매계약서류를 사망전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망전 망자
의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예를 들어 확정일자(매매계약서에) 등으
로 확인할 수 있지 않는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5)상속인관계가 복잡해 짐에 따른 불이익
사실 취득세의 중과 등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
가 되는 것은 상속인들의 관계가 복잡해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중 1
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등기만 늦게 하다가 , 등기시점에
서 상속등기에 따른 협조(인감증명 등)을 구했을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상속
인중 일부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의 협조를 구해야 하거나, 상속인중 사실상 연
락두절자 또는 주민등록등이 말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이 불가
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3.상속세에 관한 불이익
국내인은 6월, 외국인은 9월이내에 상속세 대상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관련세금)
1)취득세:과세표준액의 2프로
2)농특세:취득세의 10프로
3)등록세 : 농지 : 과세표준액의 0.3프로
--기타(주택 등) : 과세표준액의 0.8프로
4)교육세:등록세의 20프로
5)채권:과세표준액에 따라 다름
6)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은 시가가 아니며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안 그래도 요즘 많이 바빠서 못 알아 봤는데 아주 잘 올려났네!!! 법무사에 전화해 보닌까 한 삼십만원 든다고 하드라고 그래서 좀 한가해 지면 직접 해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빌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직접했는데 뭐 그리고 어짜피 서류 다떼주는게 시간 많이 걸리잖아 또 좋은 자료 있어면 올려나봐^^* 땡 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