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
제가 변액보험을 가입한지가 3년이 다되어갑니다.
다른게 아니라,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분이랑 기재를 하는 란이 있었는데,
최근 6개월사이에 병원을 다닌적이 있거나,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가?이 란에 제가 없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보험을 불입하였는데,
얼마전 , 친구들이랑 보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이 있는데, 베체트라는 병이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 병이 위험한 병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피부에 피곤하거나 하면, 반점이 돋아, 피부과에서 약을 2-3일 정도만 처방 받아 먹으면, 괜찮아 지곤해서,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고지의무라는 말을 듣고, 보험설계하시는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베체트병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아무 보험에도 가입이 안되는 병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난감합니다.
그럼 앞으로 혹여 제가,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보험금을 탈 일이 있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걱정이 됩니다.
고지의무위반이라면, 보험회사에 무조건 보험을 해지하는건 아닌지요?
급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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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체트병..이시면 들으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 하신 말씀대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표준 약관에는 보험가입 후 2년 이상 지나면 불가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는 베체트 병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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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출처- 인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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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말씀하신대로 보험 가입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해당 병으로 인한 혹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적이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내역이 없이 2년 이상 경과가 되었다면 보험사는 이미 추가고지를 받을 필요가 없게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준약관일뿐, 각 회사마다 약관의 규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약관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상 불가쟁 기간 관련 언급이 표준약관과 동일 하다면(표준약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 불가쟁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중대 질병으로 인한 보험 해지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약관상 중대질병 발견시 표준약관과 다르게 5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만약 중대질병 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경우는 앞서 답변 하신분의 말씀 대로, 계약해지 및 기 납입 보험료를 돌려 받게 됩니다.
베체트병은 현대 의학으로 아직 완치의 개념이 없는 병입니다. 물론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신경써서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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