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자격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되었다. 시행은 2014년 3월 1일부터이다.
일반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일반기준(30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
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전담어린이집(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능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 지원전
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가목부터 비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
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아동간호 업무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
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업무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
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별표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보육필수(6과목 18학점 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 발달 및 지도(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
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영유아교육(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
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건강 영양 및 안전(2과목 6학점 이상 선택):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
건강론
-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
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실습(1과목 3학점 필수): 보육실습
-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비고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한국보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