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경 충무초등학교 제21회 동창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회원 자격)
본회의 자격은 충무초등학교 제21회 졸업생과 상당 기간 수료한 자로 수도권(서울,경인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이외의 지역 거주한 자는 본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자격을 부여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 회비 납부의 의무, 총회 참석 발언 및 의결권, 임원 선출 시 선거권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5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① 본회의 가입은 회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다. 단 회원가입 후 탈퇴한 자는 기존 회원의 2/3이상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② 본회의 회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회비 3회 이상 미납한 자
2. 정례회 3회 이상 계획해서 불참한 자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③ 본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 당한 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 납부한 회비는 본회에 귀속한다.
제6조 (회원 구성)
본회의 구성은 임원(회장 1명, 총무1명)과 그 외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임원 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제8조 (회의)
본회의는 정기총회와 정례회로 한다.
① ① 정기총회는 년1회(4/4분기)로 하며 본회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 회계결산, 회칙 개정, 임원 선출 등을 의결한다.
② ② 정례회는 본회의 발전과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총회 모임(4/4분기)을 제외한 매 분기별로 년3회 개최한다.
③ ③ 정기총회 및 정례회의 개최일자, 장소 등은 회원의 동의를 구하되 최종적으로 회장 총무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④ 본회의 관련사항 통지는 충무21카페, 핸드폰 문자메시지, 핸드폰, 일반전화, 이메일 등으로 한다.
제9조 (회비 납부 및 지출 등)
① ① 정기회비는 회원당 매월 일만원(\10,000)으로 하며 정기총회 및 정례회 때 총무에게 직접 납부 하거나 은행 통장 계좌
를 통해 납부하고 정례회 회비와는 별도로 관리한다.
② 특별회비는 회원의 찬조금으로 한다.
③ 회비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첫댓글 재경 친구들이 모여서 모두의 동의를 구해서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 봤어요~ 많은 친구들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울 친구들이 아주 적극적인 참여로 기분이 좋아서 ~~~ 서울의 소식을 카페를 통해서 소개할까 해서 올려 봤네여~~~
회칙 제3조는 ~~~ 안정호가 충초를 졸업 하지 안해서 ~~ 넘 섭섭하다고 생각할까 봐서~ ~ 어쩔수 없이 개정 보안해서 특별히 배려 했음~~ 나이 먹게 보인 넘들은 회원가입 안해줄려고 했는데~~ 옛 정이 뭔지...! 그래 우리가 ~누군가~ 하나지....!
재량이,,수고했다,,!!철이많이,,들었네!!난!!이중국적이야~~순천, 부산,모임,,둘다!!회원인데,,//회비가,,많단다,,서울모임의,,번창을,,빌게,,진심으로,,잘될거야!!,,홧팅,,재경,,친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