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지역과 상생하하
대형마트가 지역 경재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전통시장의 고사위기, 동네 구멍가게의 폐업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북도내
만 하더라도 1997년 김천에 이마트가 입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7개의 대형마트가 영업중이며, 올해 중 6개의 추가 입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그간 대형마트의 입점을 반대하는 시위가 포항, 구미,안동
상주, 문경등 곳곳에서 일어난 것도 지역 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99년부터 지금까지 148개 전통시장에 1천억원의 돈을 들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및 소규모 점포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
이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는 조례제정 혹은 업무지침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입점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교통유발 부담금을 확대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 현재 국회에도 대형마트의 대규모점포 허가제, 영업시간및 품목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대형마트의 입점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가 새로 들어서면 인근 지역을 뺀 광역지자체 전체의 물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실업유발 효과가 신규고용 효과보다 더 크다는 보고서도 있었다. 그간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물가 하락을 이끌
고 고용증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의 신설은 지역 경제와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대형마트는 입점을 위해 지역인 고용, 지역산품 구매, 영업이익의 지역환원등을 약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규직은 본사에서 내려오고 비정규직을 현지인으로 채용하는 고용 행태,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지역산품 구매, 빈약하기 짝이 없는 지역환원 프로그램등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않다. 또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수수료요구로 어려움을 걲는 중소납품업체도 적지않다.
대형마트 스스로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 상생 의지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경북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산품 판매율 의무호, 현지 법인화, 매출액 송금제한 등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