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오찬후 회사 출근길의 차량사고 사망에 대한 공상 인정 문제
□ 사건 발생 경위
○ 화엽(华叶)의 와이프는 호북성 十堰市 죽계현(竹溪县)의 호텔 로비 경리를 담당했음.
○ 2007年9月18日 점심에 화엽의 와이프는 호텔 요식부의 경리와 주방장, 복무원 등 11인과 함께, 단체로 교외의 인근 농가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음. 교통편으로는 봉고차를 빌려, 함께 타고 갔는데, 오찬후 하오 3시30분경, 화엽의 와이프 등 8인이 다시 봉고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중에 교통사고 가 발생하여, 화엽의 와이프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으나 사망하고 말았음.
○ 사건 발생 후, 죽계현 노동국은 《공상인정결정서》를 발행했고, 화엽의 와이프의 사망에 대해 공상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화엽은 노동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중국의 《공상보험조례》에 의하면, 직공이 출퇴근중에 차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1심 법원은 사건 발생 당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며, 당해 호텔도 정상영업중이었으며, 화엽의 와이프 등 11인이 농가식당에서 호텔로 근무복귀중에 발생했고, 그녀는 출퇴근도중 차량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즉, 죽계현 노동국의 행정행위 (공상불인정)는 법률적용의 착오이며, 응당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임.
○ 죽계현 노동국은 1심 판결에 불목하여, 十堰市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노동국의 청구를 기각했음.
□ 법관 해석
○ 직원의 출퇴근도중 차량사고로 상해을 입은 것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출퇴근 도중”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출퇴근을 위해 회사로 왕복하는 합리적인 경로 중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일상생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직원의 출퇴근 경로는 고정적이 아니다. 하나의 경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경로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간과 노선 및 목적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합리적 시간, 합리적 노선, 합리적 목적의 "3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 본 안중에 화엽의 와이프가 농가식당에 식사하러 간 것은 비록 직무행위에 속하지는 않으나, 거리가 10킬로밖에 안되고, 정오에 오찬 지점으로 그 식당을 선택한 것은 일반적 상식에 위배되지 않으며, 식사후, 차량에 탑승하여 시내로 돌아오는 목적은 호텔로 출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시간 또한 호텔 요식부의 하오 4시 출근 규율과 부합하므로, 그녀의 사망은 당연히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료원: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