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적용최저임금고시(고용노동부고시2014-29).hwp
최저임금 고시 : 2015년 시간급 5,580원 / 월급 1,166,220원(주40시간기준은 월209시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5년 최저임금액을 확정 발표하였다고 합니다.(2015.6.26의결)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1. 최저임금의 결정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합니다.
2.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2014년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4.1.1~2014.12.31
- 시간급 5,210원 (8시간 기준 일급 41,680원)
- 10% 감액적용 : 4,689원 (8시간 기준 일급 37,512원)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적용 제외자 :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4. 2015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6월 26일 오후 3시부터 27일 새벽까지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6월 27일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 (당초 근로자 측은 6,700원, 사용자 측은 5,210원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적용기간 : 2015.1.1~2015.12.31
- 시간급 : 5,580원 (8시간 기준 일급 44,640원) (2014년보다 370원 상승)
- 8월 5일 이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고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파일 출력하여 사업장에 게시하면 사용자의 주지의무 끝! ^^ (2014년 최저임금은 2013년 8월 2일에 게재됐네요)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smenu=4)
5.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알려야 하는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도급인의 연대책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6.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