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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994년 8월 26일 동두천 은현면 강변도로 근처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시속 100-120km로 운행중이었다. 그 무렵 우측 작은다리에서 의정부쪽으로 진입하려던 정현기씨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옆에서 정지하여 미군 지프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미군 지프차가 바로 직진할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군 지프차는 바로 직진하지 않고 급정거하더니 횡단보도 앞에서 한바퀴 돌았다. 지프차가 한번 회전하는 과정에서 차의 뒷부분이 정현기씨의 오토바이를 쳤다. 차량 뒷부분에 부딪힌 오토바이는 강변쪽으로 날아가고 정현기씨는 그 자리에서 1km정도 붕 떴다가 떨어졌다. 동두천 중앙병원에 입원한 정씨는 머리와 팔을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미군부대 측에서는 정씨 가족에서 위로금 40만원을 주었다.
결과
경찰과 미군당국은 이 사고를 합동조사한 뒤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쌍방과실로 일방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무조건 미군의 진술에 따랐다. 한편 미군쪽은 '한미행정협정'상 공무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보상비는 보상 판결 전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며 보상비 선지급을 거절해 정씨 가족은 치료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동두천 지역 시민단체와 상가번영회 등 주민들이 미군쪽에 치료비 선지급 등을 요구하는 집단서명을 하는 한편 시민회 의장 등 간부 2명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정씨의 가족은 미군 공무중에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신청을 하기로 하고 본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인 장주영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
1995년 2월 24일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서는 정씨에게 4,986,342원을, 부인 김길순씨에게 864,000원을, 아들 정성규, 정철규씨에게 각각 432,000원을, 형제인 정현용, 정현수씨에게 각각 216,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