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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녕김씨 서울종친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경연
18)이재호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이병도씨는 매국노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것과 충신의 후손 김후경은 못된 짓은 했지만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했다는 것에 주목할 것.
-반박- 이재호는 생 날조의 달인인가?
이병도 박사가 이완용과 같은 이씨 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이병도 박사가 이완용의 후손이 아니라면, 이재호는 일가와 후손도 구분 못하는 자이던가, 변조를 한 것인데 이재호의 변조 실력은 익히 잘 알고 있다. 이재호 자신이 이럴 진데 이재호의 평을 듣는 것 자체가 귀 씻을 일이다.
이제 이재호를 이야기하면, 이재호는 김문기사육신 반대론의 선두주자로서 백촌이 사육신으로 현창될 때인 1977년 당시에는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현재는 정년퇴임 했다.
이재호의 김문기육신불가론을 현재 반김문기파의 대부분이 이론의 근거를 삼고 있다.
이재호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도 했지만, 이재호는 반김문기라면 왕조실록을 변조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이재호가 발표한 <사육신 정정론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1978년 12월 간행된 <부산대학교 논문집 제26집 인문 사회과학편>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서언을 보면 이재호 曰 「歷史的 史實을 究明하는데 있어서는」「漢文古典에 대한 깊은 造詣와 該博한 知識이 없는 사람은 國史의 史實 究明에 往往過誤를 犯하게 되는 實情이니」「즉 이와 같은 等類는 특히 지난 해 1977년에는 近500年間 節義의 化身으로서 國民의 崇仰을 받아오던 朝鮮初期 端宗朝死六臣의 한 분인 忠臣 兪應孚의 事實이 同時 殉節한 三重臣의 한 분인 金文起의 事實과 바꿔졌다고 하면서 兪應孚의 凜凜한 忠節을 우리 國史上에서 糊塗 埋沒시키려는 一大事件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면 전후 문맥상「깊은 조예와 해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1977년 당시의 국사편찬위원들을 지칭 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유아독존식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국편위원들의 한학 실력이 정말 이재호만 못하다는 말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을 정도이다.
또 이 논문집에서 이재호는 「사육신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료는 추강 남효온이 쓴 육신전이 있을 뿐이다」라고 단언하면서 역사학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 역사학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다양한 자료를 취하는 것이 기본인데 육신에 관한 사료는 추강집을 마치 聖經처럼 말하고 있다. 육신전도 중요한 사료 중의 하나라고 했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실록을 변조한 한 예를 들면 문종실록에서 즉위년 9월 을미조의 원문을 「金文起性疾惡」을「金文起性質惡」으로 변조하여 원래의 「김문기는 천성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를「김문기는 성질이 악하기 때문에」로 「疾」자를「質」자로 바꾸어 내용을 변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 웃기는 것은 이재호가 백촌의 사육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세종대왕 기념사업에서 간행한 문종실록의 번역을 담당하여 위 구절을 원래의 의미대로 「김문기는 천성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라고 올바르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재호를「性質惡」으로 표현해야 할 것 같다.
문제의 <성질악>과 관련된 문종실록 즉위년 9월 을미조의 원문과 역문을 소개하니 전문을 통독하시고 그 날의 정황을 나름대로 상상해보시기 바란다.
○初吏曹判書權孟孫啓: “諸道觀察使, 及各司提調, 因循舊習, 殿最不嚴, 由此尸素居官者甚多, 請大明黜陟, 奬勸士風。” 至是, 上引見都承旨李季甸議之, 季甸啓: “今行循資之法, 賢愚同滯。 若與大臣, 議其賢不肖, 果賢也, 不拘常例, 進而陞之, 則人皆奮勵, 而勉於爲善; 果不肖也, 貶而黜之, 則人皆畏懼, 而憚於爲惡, 用人, 不可徒守循資之法也。” 上乃下敎于議政府曰: “賢能爲用, 民可以安, 有司固守循資之法, 雖有賢者, 未免沈滯。 府及吏、兵曹參判以上, 吏、兵房承旨等, 議京外官吏賢不肖, 可陞可黜者以啓: “於是領議政河演、左贊成金宗瑞、右贊成鄭苯、左參贊鄭甲孫、吏曹判書權孟孫、兵曹判書閔伸、參判趙遂良、都承旨李季甸、左副承旨金文起等, 會議於議政府。 以京官閔恭、朴仲孫、盧叔仝、權自恭、姜孟卿、申叔舟、河緯地、金淳、姜希顔、朴元亨、金修、薛丁新, 外官李禮孫、柳規、朴崝、趙峿、李好誠、金乙孫、鄭有容、尹處恭、金若晦、趙秀文、朴延世、朴柳星等, 二十四人爲可陞。 判內資寺事李孝禮、判禮賓寺事丘次崇, 俱衰老, 不宜爲一司之長。 判濟用監事辛均, 處己怠惰, 又不能御下, 每被下官凌辱。 軍資正房九行, 年滿七十。 濟用正李根, 前爲守令, 不廉謹, 今爲本職, 又凌辱長官。 同副知敦寧府事李義敬, 兄弟不睦, 濟用判官金啓, 昏眛不能治事。 禮賓直長李永忠, 前爲豐儲倉丞, 盜用官米二十餘石。 司宰直長李聞, 開婦翁棺, 出金帶, 在婦翁殯側彈琴。 江華府使金俓, 科斂至重, 民不堪苦, 且因時祭而來京也, 般輸公物二艘。 延豐縣監柳諫, 承監司之差, 監收稅量, 各官斗斛, 任意增補, 高重收納, 數至三千餘石。 安東府使鄭之澹, 買部民馬, 犯禁私納他官貢鐵, 而受其直, 且不合治民。 丹城縣監梁金石, 托造成官舍, 令民間納不等大木, 未納者, 懲以綿布, 竝皆濫用。 機張縣監尹宗順, 率妾赴任, 且不宜臨民。 江陰縣監李種芸, 陪箋到京, 備酒饌齎, 往醫女房, 餉其妾同類醫女, 在任時, 飮村民濁醪。 知平海郡事林鳧老昏, 知旌善郡事柳致知庸劣, 蔚珍縣令朴而敬衰劣。 德源府使曺尙明, 已有子孫, 而以勢家孫爲收養, 率往任所, 心志鄙陋。 知瑞山郡事具益壽, 飮輒使酒, 又不治事。 行副正楊修, 前任江華, 頗有不廉之譏, 凡此二十一人, 爲可黜。 大護軍申敬宗, 昏迷妄量, 例當罷黜, 然厚寧君婦翁, 例不可罷, 請降其職。 議畢書進, 上御思政殿, 引見季甸、文起等曰: “予聞閔恭爲慶尙監司, 不堪其職, 不必陞也。 可陞何無成三問乎?” 季甸對曰: “三問亦可人也, 然近日同僚朴彭年等抗論上疏, 三問憚其言切, 托辭不參, 無志士風, 僉議非之。” 上曰: “彭年上書誤矣, 三問不參是矣, 何乃以此非之? 永忠之犯, 無乃以洪深之言劾之者乎?” 季甸對曰: “然。” 舍人、檢詳、吏ㆍ兵曹郞廳, 無可陞者歟? 何故都無一人在可陞之例乎?” 季甸對曰: “僉議以爲: ‘此輩旣已精選, 宜在可陞。’ 以堂上薦郞廳, 未安於心, 不幷錄之。” 上命陞朴崝、趙峿、好誠、延世, 及知大丘郡事李甫欽爵一級, 罷辛均、根專、金啓、永忠、李聞、金俓、柳諫、之澹、金石、宗順、種芸、林鳧、致知、而敬、尙明、益壽等。 朴崝、好誠、延世, 將爲帥, 逍峿以淸名世者也。 甫欽質實無華, 上素器之, 不在可陞之例, 特命陞之。 後又以有司之請, 見罷者, 李孝禮、李永宣、洪有江等數人也。 永宣前爲禮賓, 偸用官醬, 有江前爲守令, 奸官婢, 後爲平安道都節制使軍官, 與職長軍官張戢, 非理歐鬪也。 又吏曹議: “大司憲李承孫, 曩典銓選, 分列族屬于富饒諸郡, 輸來産物, 絡繹不絶, 世譏納貢, 且多受人賄賂。 嘗設宴, 坐客十餘人, 各呈牛舌, 是則十餘牛也, 他物稱是。 且敎子姪不謹, 俱犯贓汚, 豺狼當途, 安問狐狸?” 仍啓曰: “承孫行汚, 不合憲司之長, 請罷之。” 後以承孫除中樞, 子指永宣, 姪指永忠也。 金文起性疾惡, 當會議都堂, 可黜之人, 多出其口, 或有異同, 必極辨務勝, 傍若無人, 僉曰: “不可以一人所聞, 輕爲進退, 必坐中三人所聞同, 然後定其去取。” 文起曰: “金保之爲吉州判官, 犯贓無紀。” 且言其物名與數。 保之爲人行本汚, 文起所言, 未必不是, 然以所聞, 未滿三人, 不在可黜之例, 文起甚恨之, 形於辭色, 時謂: “陞黜之議, 得實爲難, 可一不可再。”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6책 28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역문>
처음에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와 각사(各司)의 제조(提調)들이 구습(舊習)을 그대로 따라 행하므로 전최(殿最)가 엄하지 못하여 시위 소찬(尸位素餐)840) 하면서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매우 많게 되니, 청컨대 출척(黜陟)을 크게 밝혀서 선비의 기풍(氣風)을 권장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때에 와서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을 인견(引見)하고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이계전이 아뢰기를,
“지금 순자(循資)의 법841) 을 행하니,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같이 침체(沈滯)하게 됩니다. 만약 대신(大臣)과 더불어 그 현명함과 우매함을 의논함에 있어 과연 현명하다면 상례(常例)에 구애받지 말고 진용(進用)하여 승진시킨다면 사람들이 모두 분려(奮勵)하여 착한 일 하는 데 힘쓸 것이며, 과연 우매하다면 폄직(貶職)하여 물리친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악한 일 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니, 인재(人才)를 임용함에는 순자(循資)의 법만 한갓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의정부(議政府)에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어질고도 재간있는 사람이 임용된다면 백성이 편안할 수가 있는데, 유사(有司)에서 순자(循資)의 법만 굳이 지킨다면 어진 사람이 있더라도 침체(沈滯)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의정부(議政府)와 이조(吏曹)·병조(兵曹) 참판(參判) 이상과 이방(吏房)·병방(兵房) 승지(承旨) 등은 서울과 지방의 관리로 현명함과 우매함을 의논하여 승진할 사람과 물리칠 사람을 아뢰어라.”
하니, 이에 영의정(領議政) 하연(河演)·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우찬성(右贊成) 정분(鄭苯)·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맹손(權孟孫)·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참판(參判) 조수량(趙遂良)·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좌부승지(左副承旨) 김문기(金文起) 등이 의정부(議政府)에 모여 의논하였다.
경관(京官)인 민공(閔恭)·박중손(朴仲孫)·노숙동(盧叔仝)·권자공(權自恭)·강맹경(姜孟卿)·신숙주(申叔舟)·하위지(河緯地)·김순(金淳)·강희안(姜希顔)·박원형(朴元亨)·김수(金修)·설정신(薛丁新)과 외관(外官)인 이예손(李禮孫)·유규(柳規)·박쟁(朴崝)·조어(趙峿)·이호성(李好誠)·김을손(金乙孫)·정유용(鄭有容)·윤처공(尹處恭)·김약회(金若晦)·조수문(趙秀文)·박연세(朴延世)·박유성(朴柳星) 등 24인을 승진시킬만 하다고 의논하고, 판내자시사(判內資寺事) 이효례(李孝禮)·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구차숭(丘次崇)은 모두 쇠로(衰老)하니 한 사(司)의 장관(長官)이 될 수 없으며, 판제용감사(判濟用監司) 신균(辛均)은 처신(處身)이 게으르고 또 능히 아랫사람을 통솔하지도 못하여 매양 하관(下官)에게 능욕(凌辱)을 당하였으며, 군자감 정(軍資監正) 방구행(房九行)은 나이 만 70세가 되었으며, 제용감 정(濟用監正) 이근(李根)은 그 전에 수령(守令)이 되었을 적에도 청렴하거나 근신하지도 못하였는데, 지금 본직(本職)842) 이 되어서는 또 장관(長官)을 능욕(凌辱)했으며, 동부지돈녕부사(同副知敦寧府事) 이의경(李義敬)은 형제(兄弟)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고, 제용감 판관(濟用監判官) 김계(金啓)는 혼매(昏昧)하여 사무를 능히 처리하지 못했으며, 예빈시 직장(禮賓寺直長) 이영충(李永忠)은 그 전에 풍저창 승(豐儲倉丞)이 되었을 적에 관청 쌀 20여 석(石)을 훔쳐 사용했고,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 이문(李聞)은 부옹(婦翁)843) 의 관(棺)을 열고 금대(金帶)를 내었으며, 부옹(婦翁)의 빈소(殯所) 곁에 있으면서 거문고를 탔고, 강화 부사(江華府使) 김경(金俓)은 조세(租稅)의 징수가 매우 과중하므로 백성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했으며, 또 시제(時祭)로 인하여 서울에 왔을 적에는 배로 공물(公物) 2척(隻)을 수송했으며, 연풍 현감(延豐縣監) 유간(柳諫)은 감사(監司)의 임명을 받아 세량(稅量)의 징수를 감독하면서 각 고을의 두곡(斗斛)844) 을 마음대로 증보(增補)하여 과중하게 수납(收納)하여서 수량이 3천여 석(石)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안동 부사(安東府使) 정지담(鄭之澹)은 관할 구역 백성의 말을 사고, 금령을 범하여 다른 고을의 공철(貢鐵)을 사사로이 바치고는 그 대가(代價)를 받았으며, 또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단성 현감(丹城縣監) 양금석(梁金石)은 관사(官舍)를 조성(造成)한다고 핑계하고서 민간(民間)으로 하여금 부등대목(不等大木)845) 을 바치게 하고, 바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면포(綿布)로써 징수하여 모두 함부로 사용했으며, 기장 현감(機張縣監) 윤종순(尹宗順)은 첩을 거느리고 부임(赴任)했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적당하지 못하며, 강음 현감(江陰縣監) 이종운(李種芸)은 전문(箋文)을 모시고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주찬(酒饌)을 갖추어 의녀(醫女)의 방으로 가서 그 첩의 동류(同類)인 의녀(醫女)를 접대했으며, 임지(任地)에 있을 때는 촌민(村民)의 탁주(濁酒)를 얻어 마셨으며, 지평해군사(知平海郡事) 임부(林鳧)는 늙어서 정신이 흐리며, 지정선군사(知旌善郡事) 유치지(柳致知)는 인품이 용렬하며, 울진 현령(蔚珍縣令) 박이경(朴而敬)은 쇠약하고 용렬하며, 덕원 부사(德源府使) 조상명(曹尙明)은 이미 자손(子孫)이 있는데도 세가(勢家)의 손자로써 수양(收養)으로 삼아 임소(任所)에 거니리고 갔으니, 심지(心志)가 비루(鄙陋)하였으며,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 구익수(具益壽)는 술을 마시면 번번이 술먹은 김에 기세(氣勢)를 부리고 또 사무를 처리하지 못했으며, 행 부정(行副正) 양수(楊修)는 전일에 강화(江華)에 재임(在任)했을 적에 자못 청렴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으니 무릇 이 21인은 물리칠 만하다고 의논하였다.
대호군(大護軍) 신경종(申敬宗)은 혼미(昏迷)하여 함부로 추측하니 관례(慣例)로써는 마땅히 파출(罷黜)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후령군(厚寧君)이 부옹(婦翁)이라서 관례로써 파면할 수가 없으니 그 관직을 강등(降等)시킬 것을 청하기로 하였다. 의논을 마치므로 써서 올리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이계전(李季甸)과 김문기(金文起) 등을 인견(引見)하고 묻기를,
“내가 듣건대 민공(閔恭)은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되었을 때 그 직무를 감내하지 못했다 하니 승진시킬 필요가 없다. 승진시킬 만한 사람 중에 어찌 성삼문(成三問)이 없는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성삼문도 또한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일에 동료(同僚) 박팽년(朴彭年) 등이 항론(抗論) 상소(上疏)할 적에 성삼문은 그 말이 간절함을 꺼려서 핑계를 하고는 참가하지 않았으니 지사(志士)의 기풍(氣風)이 없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를 그르게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팽년의 상서(上書)가 잘못된 것이고, 성삼문의 참가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니, 어찌 이 일로써 그르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영충(李永忠)의 범죄는 홍심(洪深)의 말로써 탄핵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사인(舍人)·검상(檢詳)과 이조(吏曹)·병조(兵曹)의 낭청(郞廳) 중에서 승진할 만한 사람이 없는가? 무슨 까닭으로 도무지 한 사람도 승진시킬 만한 예(例)에 있지 않는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이 무리들은 이미 정선(精選)하여 마땅히 승진할 만한 반열(班列)에 있다.’고 하므로 당상관(堂上官)의 처지로써 낭청(郞廳)을 천거함이 마음에 미안(未安)하게 되어 아울러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박쟁(朴崝)·조어(趙峿)·이호성(李好誠)·박연세(朴延世)와 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 이보흠(李甫欽)에게 작(爵) 1급(級)을 승진시키고, 신균(辛均)·이근(李根)·김계(金啓)·이영충(李永忠)·이문(李聞)·김경(金俓)·유간(柳諫)·정지담(鄭之澹)·양금석(梁金石)·윤종순(尹宗順)·이종운(李種芸)·임부(林鳧)·유치지(柳致知)·박이경(朴而敬)·조상명(曹尙明)·구익수(具益壽) 등을 파면시켰다. 박쟁(朴崝)·이호성(李好誠)·박연세(朴延世)는 장차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이고, 조어(趙峿)는 청백함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난 사람이었다. 이보흠(李甫欽)은 꾸밈새 없이 순박하고 허식(虛飾)이 없으니 임금이 평소부터 아끼었으므로 승진할 만한 예(例)에 있지 않았는데도 특명(特命)으로 승진시켰던 것이다. 후일에 또 유사(有司)의 청으로써 파면을 당한 사람은 이효례(李孝禮)·이영선(李永宣)·홍유강(洪有江) 등 수인(數人)이었다. 이영선은 그전에 예빈시(禮賓寺)의 관원이 되었을 적에 관청의 장(醬)을 훔쳐 사용했으며, 홍유강은 그전에 수령(守令)이 되었을 적에 관비(官婢)를 간통했으며, 후일에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의 군관(軍官)이 되어서는 직장 군관(職長軍官) 장즙(張戢)과 더불어 도리를 어기고 구타하여 싸웠던 것이다. 또 이조(吏曹)에서 의논하기를,
“대사헌(大司憲) 이승손(李承孫)은 지난 번에 전선(銓選)을 맡았을 적에 족속(族屬)을 부요(富饒)한 여러 군(郡)에 나누어 배치(排置)하여 토산물(土産物)을 운반해 와서 내왕이 잇대어 끊이지 않았으므로, 세상 사람이 공물(貢物)을 바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또 남의 뇌물을 많이 받았었다. 일찍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자리에 앉은 손[客] 10여 인이 각기 소의 혓바닥[牛舌]을 바쳤으니 이것은 곧 10여 마리의 소이고, 다른 물건도 이와 같았다. 또 자질(子姪)들을 가르치기를 근실하지 못하게 하여 모두가 장오(贓汚)를 범하고 있으니, 시랑(豺狼)이 요로(要路)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리(狐狸) 따위를 어찌 문죄(問罪)하겠는가?”
하고는, 이내 아뢰기를,
“이승손(李承孫)은 행동이 탐오(貪汚)하므로 헌사(憲司)의 장관(長官)에는 적합하지 못하니 파면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후일에 이승손(李承孫)으로서 중추원 사(中樞院使)를 제수하였는데, 아들은 이영선(李永宣)을 가리킨 것이고, 조카는 이영충(李永忠)을 가리킨 것이었다.
김문기(金文起)는 성품이 악(惡)을 미워하기 때문에 도당(都堂)846) 에 모여 의논할 적에 물리칠 만한 사람은 그의 입에서 많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온갖 말로 변명하면서 이기기를 힘써서 옆에 사람이 없는 것같이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람의 소문(所聞)으로써 경솔히 진퇴(進退)를 삼을 수가 없으니 반드시 좌중(坐中)에 있는 세 사람의 들은 바가 같은 뒤에야 그 거취(去取)를 정하도록 할 것이다.”
하니, 김문기는 말하기를,
“김보지(金保之)가 길주 판관(吉州判官)이 되었을 때 장죄(贓罪)를 범하여 법도가 없었다.”
하고는, 따라서 물건의 명칭과 수량까지 말하였다. 김보지(金保之)의 사람됨이 본디 탐오(貪汚)했으니 김문기의 말한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마는 소문(所聞)을 들은 것이 세 사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칠 만한 예(例)에 두지 않으니, 김문기는 매우 원망하여 말과 얼굴빛에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당시에 이르기를,
“승출(陞黜)847) 의 의논이 실상을 얻기가 어려우니 한 번만 시행할 것이고, 두 번은 시행할 수 없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6책 28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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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840]시위 소찬(尸位素餐) : 관리가 그 직사(職事)를 다하지 못하고 녹(祿)만 받아 먹음. ☞
[註 841]순자(循資)의 법 : 관리를 천전(遷轉)시킬 때, 그 자품(資品)에 따라 승진시키던 법. 즉 근무한 햇수에 따라 자품(資品)이 승진하면 이에 상응하는 관직을 제수하던 것임. ☞
[註 842]본직(本職) : 제용감 정. ☞
[註 843]부옹(婦翁) : 장인. ☞
[註 844]두곡(斗斛) : 말과 휘. ☞
[註 845]부등대목(不等大木) : 큰 재목. ☞
[註 846]도당(都堂) : 의정부(議政府). ☞
[註 847]승출(陞黜) : 승진시키고 물리치는 일. ☞
위의 실록의 내용과 전후 사정을 보면 김문기가 좌부승지로서 의정부에서 관리의 승차와 퇴출 등을 다루는 요즘 같으면 인사위원회 같은 모임에 참석하여 김문기의 천성이 악을 미워하여 무능 부패 관리를 지적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길주판관 김보지의 경우도 구체적인 수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라는 핑계로 견책이 불가하다는 다른 의견으로 김보지가 출척 안되는 상황에서의 백촌의 속상함을 기록한 것 아닌가.
이재호가 논문집에서 변조한 내용이 또 있지만 입이 아파 말하기도 싫다.
첫댓글 내가 알고 니가 알고 천하가 다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