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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시간급 |
일 급 |
주 급 |
월 급 |
2008년 |
3,770원 |
30,160원 |
150,800원(주40시간) 165,880원(주44시간) |
852,020원(226시간) |
2009년 |
4,000원 |
32,000원 |
160,000원(주40시간) 176,000원(주44시간) |
836,000원(주40시간) 904,000원(주44시간) |
2010년 |
4,110원 |
32,800원 |
164,000원(주40시간) 180,840원(주44시간) |
858,990원(주40시간) 928,860원(주44시간) |
문제는 택시업계만이 최저임금이 교묘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서울의 경우 임·단협을 통해 1일 6시간 40분, 6일 근무제, 주 40시간, 월 203시간(최저임금 834,330원)으로 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1일 5시간 20분, 6일 근무제, 주 32시간, 월 160시간(최저임금 657,600원)으로 하고 있는 등, 실제 근로시간을 무시하고 임·단협상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전국의 모든 택시노동자들은 1일 2교대제(일부.격일제)로 12시간 배차를 받고, 교대를 위하여 소비하는 시작·종료 각 1시간씩을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10시간씩은 근무를 하는 실정이고, 최저임금 관계법령은 “최저임금의 산정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일 10시간, 6일 근무제, 주 60시간, 월 292시간(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 1,200,120원) 이어야 정상이다.
연 도 |
시 급 |
일 급 |
주 급 |
월 급 |
2010년 |
4,110원 |
41,100원 |
246,600원 |
1,200,120원 |
따라서 우리가 2010년 쟁취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바로 현실적인 최저임금 120만원을 보장받는 일 일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과 강력한 거부에 따라 현실적으로 급진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우리는 최소한 노동부기준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 맞는 858,990원은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우리 투쟁의 마지노 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 주지할 내용은 택시회사는 포괄임금(역산)제를 적용한다는 등을 이유로 총액적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임금법리상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대법. 2009.12.10.선고 2008다57852판결.참조]
포괄임금제란 법상의 개념은 아니고 판례상의 개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화물운송운전자 관광버스운전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파트경비원 버스회사배차원 보일러공 등에 대하여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노동자,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은 단시간근로, 격일제근로, 교대제근로 등에 대하여도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②.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③.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단체(임금)협정서상 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택시회사의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라 할 수 없고, 설령 임금협정서 등에 포괄임금제로 한다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금액 보다 포괄임금제로 지급된 일정액의 합계액이 적다면, 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만큼은 사용자에게는 반드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당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회사측의 훼방으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렵다면, 민사 법원에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소하면서 동시에 「문서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운행 타코미터 기록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한편 택시회사 임금체계가 결정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는 증거는 바로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상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의 항목이 있다면 포괄임금제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 제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상 포괄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우선하므로 포괄임금제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취업규칙상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포괄임금의 취지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포괄임금제의 합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여야 할 최저임금은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쟁취해야 할 것은 바로 「기본급 = 최저임금」인 것이다.
참고로 필자가 소속된 서울경기인천지역 정의실천택시노동조합의 경우 2010년 핵심·역점 사업으로, ①. 전액관리제 정착을 통한 안정된 월급제, ②.「기본급 =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제 정착, ③.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의 현실화. 등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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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새해를 열면서...
정의노조. 주 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