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고인 빗물이 순식간에 빠지면서 1층 발코니로 역류한 사건과 관련해 침수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부 주장만이 받아들여졌다. 첫 번째 침수피해 외에 두 번째 침수피해는 시공상의 잘못이라고 여겨짐에도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3단독(판사 송석봉)은 최근 서울 용산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인 B씨 가족이 A아파트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인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B씨에게 100만원, B씨의 처에게 200만원, B씨의 자녀 3명에게 각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0년 9월 11일경 거듭된 폭우로 B씨 가족이 입주한 A아파트 옥상에 빗물이 고이자 C사 직원은 배수구 뚜껑을 제거했다. 그러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내려왔고 미처 지상 배수로까지 빠지지 못한 물은 B씨 가족이 거주하는 1층 발코니 우수관 홈통으로 역류, 주방과 거실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물을 빼내던 B씨의 처는 부상을 입고 상당기간 병원진료를 받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등의 교체 및 수리비용도 소비됐다. 아울러 B씨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했다. 이에 B씨 가족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C사 직원은 혹시 모를 침수를 막기 위해 고여 있는 빗물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배수구 뚜껑을 제거한 잘못이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C사와 당시 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C사를 지시·감독해야 했던 A아파트 입대의는 각자 B씨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은 당시 배수구 뚜껑이 뒤집혀져 있어 옥상에 빗물이 고인 것인데 고인 빗물이 계단실로 넘쳐 전기 배선으로 스며들어 승강기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배수구 뚜껑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긴급피난의 요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B씨 가족은 원고들이 2010년 9월 11일경 입은 침수피해 이후 배수관 점검과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탓에 2010년 9월 21일경 호우로 또다시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허나 애초의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 관리상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B씨 가족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10년 9월 21일경 내린 비는 기록적인 폭우였던 점, 옥상의 빗물이 각 라인 별로 우수관 홈통을 따라 우수관 집수정을 통해 모이고 그 옆으로 나 있는 배수관을 따라서 지상 배수로로 흘러가게 돼 있는 구조인 점, 그런데 우수관 집수정이 설계 도면과 달리 시공됐을 뿐만 아니라 B씨 가족 거주지 라인의 경우 다른 라인과 달리 우수관 홈통의 끝면과 집수정 바닥의 간격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게 시공돼 옆에 붙어 있는 배수관으로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았던 점, 피고들은 2010년 9월 24일과 2010년 9월 28일 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즉시 우수관 홈통을 끝면으로부터 165㎜ 정도 절단해 옆 라인과 마찬가지로 끝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간격을 195㎜ 정도로 만들어 놓은 점, 2010년 9월 21일 비로 인해 B씨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이 없었던 점, 우수관 집수정 구조를 바꾼 뒤에는 B씨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도 아직까지 별다른 비 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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