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상용화기술개발 > 제품화기술개발 컨설팅/특허/인증 > 인증지원 > 해외인증지원 판로/수출 > 국내 마케팅 > 전시/박람회 지원
신청기간
2012-02-16 ~ 2012-12-25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경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제품생산, 시군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제품개발, 제품생산, 시군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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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군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연계시군 : 26개 시ㆍ군) - 본 사(9개)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남부권(4개)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 서부권(3개) : 부천, 시흥, 광명 -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ㅇ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벤처 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매월 1 ~10일, 16 ~ 25일
지원조건내용 ㅇ 제품개발 - 장비교정 ㆍ측정기기 교정비 지원 ㆍ총 소요비용의 100% 장비당 30만원 한도(기업당 연 300만원) - 국내외 산업재산권출원(국내특,실용신안,상표,디자인/해외특허,PCT) ㆍ산업재산권 출원비용지원 ㆍ각 산업재산권 종류 별 지원금액 및 한도 상이 - 해외규격인증 ㆍ제품 국제규격 인증비용지원 ㆍ총 소요비용의 70%(최대 500만원 이내)
ㅇ 제품생산 - 시제품(금형,워킹목업)개발 ㆍ금형 및 워킹목업 제작비 지원 ㆍ총 소요비용의 50%(최대 1,000만원 이내)
ㅇ 시군 맞춤형 - 국내전시박람회참가 ㆍ부스임차료, 장치구축비용(주최측제공) 지원 ㆍ총 소요비용의 50%(최대 200만원 이내) - 국내홍보판로지원 ㆍ홍보동영상, 전문잡지 또는 신문광고 지원 ㆍ총 소요비용의 50%(최대 500만원 이내) - 현장애로컨설팅 ㆍ경영, 기술애로사항 전문가 자문비용 지원 ㆍ총 소요비용에 따른 지원비율 및 한도 상이 - 홈페이지제작지원 ㆍ한글이나 외국어 기업홈페이지 제작 지원 ㆍ총 소요비용의 50%(최대 150만원), 기업당 연 1회 - 외국어카다로그제작지원 ㆍ외국어 제품카다로그 제작비용 지원 ㆍ총 소요비용의 50%(최대 250만원), 기업당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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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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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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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
완료보고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해당 접수처 및 담당시군은 하단의 [문의처]를 참조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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