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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종별 관리대상물질 |
원유정제처리업 |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
제철업 및 제강업 |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➂2015년 적용되는 시설관리기준 주요내용
배출시설 |
시설관리기준 |
공정배출시설 |
(적용대상)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 - 공정배출 가스는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 1) 플레어스택 2) 소각시설(연소실 온도 모니터링, 체류시간 등 규정) 3) RTO, 회수시설 등 (관리대상물질을 90%이상 저감 또는 처리기준 이내로 처리) * 처리기준(THC 기준) : 최초 3년 50ppm, 이후 30ppm - 저감시설의 효율 및 처리기준 자가측정(반기 1회) - 배수장치에 물 등을 이용한 봉인장치(Water Seal Control) 설치 - 냉각탑의 냉각수는 TOC 기준 50ppm 이하로 관리 |
플레어스택 |
- (적용대상) 플레어스택 용량(Flare load)이 1.26 × 107 kcal/hr (50 MMBTU/hr) 이상인 시설 - 자동점화장치 설치 또는 점화불꽃이 항상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온도계, 자외선・적외선 센서, CCTV 등 설치) -플레어스택의 매연은 링겔만비탁표2도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사고발생시(플레어스택 가동)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 (보고시간) 발생 후 2시간 이내, 종료 후 48시간 이내 |
저장시설 |
저장시설(내부부상 지붕형, 외부부상 지붕형)의 밀폐장치 및 운영조건 규정 - 고정지붕형은 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처리 |
육상출하시설 (저유소 포함) |
- 육상출하시설은 하부적하 방식으로 설치・운영 *상온에서 점도가 높아(10,000센티푸아즈-Centipoise이상) 하부적하가 불가능할 경우 제외 -저유소, 주유소 등에서 회수된 관리대상물질(유증기 등)은 재이용하거나 저감시설에서 처리 |
폐수처리시설 |
- 폐수관로는 폐쇄형으로 설치하고 중간 집수조 덮개 설치 - 폐수시설 개방면의THC 농도가 500ppm 이상일 경우 지붕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포집․처리 |
비산누출시설 |
(개방식라인) 뚜껑, 블라인드 플랜지, 마개, 이중밸브 등을 설치 하여야 하며 항상 봉인 (펌프) 이중기계봉인시설(dual mechanical seal) 또는 밀폐형시설(Sealess type) 설치 - (압축기) 완충유체를 포함하는 봉인시설 설치 (압력완화장치) 가스누출은 누출기준농도(THC 30~50ppm)이하로 관리 (비상배출 제외)하고, 비상배출은 최대 5일 이내에서 정상화 되도록 조치 - (누출검사) 누출율 3% 이상 반기 1회, 3% 미만 연 1회 |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