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가. 지적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청구인의 IQ, SQ는 65, 67로 나타내며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은 9세로 판단된다는 지적장애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지능검사시 수행한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특이기록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등급외 판정,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환자를 2년간 관찰한 특수교사의 증언, 전체지능지수가 65로 평가된 점, 소검사 결과에서 정신지체 수준의 결과들이 많았으며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시사되었던 점 등을 고려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2015. 8. 25. 2015경기행심2028사건)
0 원고의 지능지수는 65로 평가되었으나 지각추론 76, 작업기억 75, 과거 지능지수가 75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피고는 지적장애 판정 기준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통지하였으나 법원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전체지능은 66으로 평가되어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인정, 원고의 소를 인용(창원지방법원 2021. 4. 7. 선고2020구단11245판결)
0 청구인은 한국 웩슬러 성인인지기능검사 결과 전체지능지수 55에 해당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학습 발달상황 및 전반적 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지능저하 정도가 지적장애 기준에 미해당된다고 인정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인정,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2022. 8. 29. 2022경기행심830사건)
0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가 70으로 되어 있으나 소항목 수행 수준, 시각-운동 통합 검사상 표준점수, 일반능력지표, 경계선지능 수준으로 진단된 점, 전반적인 기능정도 종합적 검토시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인정,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2022. 10. 4. 2022경기행심934사건)
0 청구인의 심리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가 70미만으로 평가 되었으나 검사수행시 수검태도, 진료기록지상 정산과적 증상이 가중된 임상증상 및 전반적인 기능정도 종합적 검토시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인정,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2022. 10. 4. 2022경기행심1011사건)
0 12년에 걸친 지능검사에서 60-66의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언어이해지수가 90으로 일부 분야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원고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일부지능은 높지만 장애인 등록거부는 부당하는 판결로 승소,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2022년 10. 9. 서울행정법원)
0 청구인의 심리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가 52점, 58점 등 60점 이하로 받았으나 미만으로 평가 되었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학업수행능력 정도를 고려시 검사결과가 신뢰하기 어려워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인정,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2023. 1. 30. 2022경기행심1592사건)
0 청구인의 심리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가 61로평가 되었으나 과거 지능지수 77로 평가된 점을 고려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인정,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2023. 7. 24. 2023경기행심1029사건)
0 원고의 지능지수가 60으로 평가되었으나 잠재능력관련 경계선 수준 평가, 소항목 수행정도,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종합 검토시 ‘장애정도 미해당’ 처분한 피고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원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장애판정은 주치의 진단을 우선하라는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2024. 4. 25. 인천지방법원, 2024. 7. 10. 수원지방법원)
※ 지적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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