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서 3개 단지를 동시에 공급예정입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은 DMC센트럴자이, 수색6구역은 DMC파인시티자이, 수색7구역은 DMC아트포레자이로 각각 탈바꿈하게 됩니다. DMC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동, 전용면적 38~84㎡, 총 1388가구(일반 463) 규모, DMC파인시티는 지하 3층~지상 30층, 15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223가구(일반 453) 규모, DMC아트포레자이는 지하 3층~지상 22층, 8개동, 전용면적 39~84㎡ 총 672가구(일반 307) 규모로 조성되며, 수색증산뉴타운에 3283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금성백조주택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일산1-2구역은 지하 2층~ 지상 25층, 연면적 4만9999㎡, 총 390세대 규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사비는 780억원 규모입니다. 금성백조 도시정비사업 실적으로는 경남 삼천포 예미지(재건축), 대전 도마변동1 주택재개발, 대전 태평5구역 주택재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 금성백조주택)에 이어 4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마스턴투자운용이 이천 국제물류센터 매각을 위해 CBRE코리아를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5여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며, 이천 국제물류센터를 매입한 시기는 2015년 3월이고 당시 매입가는 230억원 가량입니다. 최근 거래된 LG하우시스 물류센터의 경우 캡레이트 4% 후반대에서 거래가 성사되었고, 신한리츠운용이 매입을 추진 중인 이천단천리물류센터의 경우 4.5%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달 초 거래가 종결된 브릭용인물류센터도 4% 후반대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천 국제물류센터도 4% 중후반대에서 가격이 결정된 가능성이 높으며, 임대료를 기준으로 몸값을 추산해보면 대략 400억원 안팎에서 위닝프라이스가 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성SRA자산운용이 매물로 내놓은 홈플러스 4개점 인수자로 하나대체투자운용이 선정되었으며, 매각 대상은 홈플러스 경기 부천 상동점과 수원 영통점, 인천 작전점, 대구 칠곡점 등 4개점이고, 매각주관사는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입니다. 4개점 중 3곳은 매출 순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순위를 보면 경기 부천 상동점 1위, 대구 칠곡점 5위, 수원 영통점 8위 등이고, 인천 작전점도 26위로 나쁘지 않으며, 여기에 우량 임차인인 홈플러스와의 잔여 임차계약 기간도 8년입니다. 하나대체투자운용이 매도자 측에 제시한 가격은 8000억원 초반대로 단순 시세차익으로 1700억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산되며, 삼성SRA운용이 2013년 12월 매입했을 당시 가격은 6300억원이었습니다. 상반기 매각에 나섰던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도 난항을 겪고 있으며, 우선협상자였던 NH리츠운용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차순위로 협상권한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또한,홈플러스가 가진 우선매수권도 재원조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인 여건악화로 IPO가 무산되었지만 연내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증시에 상장했던 한양은 1994년 건설경기 침체와 도급공사 채산성 악화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2001년 상장폐지 되었고, 이후 2003년 법원이 한양에 대한 파산선고를 취소하면서 이듬해 보성건설에 인수 되었으며, 2009년 대우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기업공개에 나섰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 차례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외형성장을 이뤄내 이번에는 IPO를 성공으로 이끌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둔 리츠가 속속 등장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상장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 중인 리츠는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마스턴프리미어제1호리츠, 디엔디플랫폼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 등 모두 9곳입니다. 2001년 국내에 리츠가 도입된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국내 최초로 해외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으며,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파이낸스 타워'입니다. 국내 첫 주유소 기반 리츠인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국내 첫 임대주택 기반 리츠인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물류센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 등이 연내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 8,461억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12조 3,953 원), 대림산업㈜(11조 1,639억원), 이어 지에스건설㈜(10조 4,669억원)이 4위를 차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5위 ㈜포스코건설(8조 6,061억원)과 6위 ㈜대우건설(8조 4,132억 원)은 순위가 맞바뀌었습니다. 7위 현대엔지니어링㈜(7조 6,770억원), 8위 롯데건설㈜(6조 5,158억원), 9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6조 1,593억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지난해 11위로 물러났던 에스케이건설㈜(5조 1,806억원)은 10위권내에 재진입하였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58조 1,356억원으로 지난해(248조 8,895천억원)에 비해 3.7%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액’은 100조 8천억원으로 전년(100조 4천억원)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2년연속(4.1 →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건설업체는 총66,868개사(社)이며, 전체 건설업체 75,523개사의 89%입니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누리집등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말 기준 주택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허가) 6월 3.3만호,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 ◈ (착 공) 6월 5.0만호, 전년 동월 대비 19.4% 증가 ◈ (분 양) 6월 3.3만호,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 ◈ (준 공) 6월 4.6만호,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줄줄히 국회를 통과하고 있으며, 일부는 즉시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달 29일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 31일 국무회의 의결로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를 통과한 11개 부동산 관련법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본회를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2년'을 보장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연장 시 전세와 월세를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가 골자입니다. 두 제도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계약 포함)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며,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으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의결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최대 6%),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최대 30%↑),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추가 과세 세율 인상(10%↑) 등 부동산세 인상이 골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올리고 감면 혜택을 조정했으며, 1세대 2주택은 취득세 8%, 1세대 3주택은 12%로 상향하고,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5법' (전월세 신고제 포함 6법)은 공공주택 공급과 이를 이용한 이익 실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된 오피스·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해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확대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 비율을 각각 10%씩 조정 (광역 20%→30%, 기초 30%→20%)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해 시·도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함께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발표한 신규 주택공급량은 13만2000가구이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현행 최대 300%에서 500%로 늘리고, 층수 규제도 50층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화(재건축시 세대당 2㎡)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공공재개발은 LH와 SH공사가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