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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 중급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
○ 중급과정 제2기 교육 안내(전라북도 김제시)
- 일시 : 2012년 3월 20일(화) 10:00~20:00
- 장소 : 김제시농업기술센터(전라북도 김제시 교동 136, 대표전화 : 063-540-4500)
○ 중급과정 제3기 교육 안내(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
- 일시 : 2012년 3월 23일(금) 10:00~20:00
- 장소 :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 강당(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30-15, 대표전화 : 062-365-8363)
※ 교육 관련 문의 : 박경희 차장(070-7165-0019)
심화과정 제1기 제1차 교육 종합토론 당시 제기된 질의응답 사항 요약 정리 |
○ 질의 1) 조합에서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이라면서 농자재 마트를 이용하라고 전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 어치씩 준다. 내 생각으로는 이용고배당을 확대하면 될 것 같은데, 차기 선거를 대비해서 조합장이 선심성 예산을 푸는 것 같다.
- 원래는 조합원이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못 주도록 돼 있다. 상품권도 안된다. 다만 편법적으로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주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 이는 농협 규정례집에 나와 있는 것이다. 특히 농협중앙회에서는 연도말이 되면 결산지도지침에 절대 재화로 인정하는 것, 상품권이나 현금 형태로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조합들이 피해가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농자재 이용권으로 주는 것이다.
- 현금으로 주는 것은 배당만 된다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세금 추징받을 수도 있다.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만 현금화할 수 있다. 협동조합 원칙이 그렇다. 선거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
○ 질의 2) 사업준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다. 이제라도 사업준비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해 줘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조합원이 된지 50년 넘은 조합원들은 기존에 자신이 낸 출자금을 훨씬 상회할만큼 늘어났는데, 출자금 배당도 안하고 사업준비금으로 묶여 있다.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런가?
- 기업회계기준 때문에 그렇다. 농협법에 의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의 50%는 반드시 자본 적립한다. 그 중 사업준비금 20% 이상, 법정준비금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한 뒤, 나머지 20%는 이월시키는 것이다. 향후 농협의 운영상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것이다.
- 이익잉여금 처분시 조합원 이용고배당과 조합원 출자배당 등을 다 하고나서, 사업준비금, 법정적립금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적립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협동조합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OO농협이 해산된다면, 사업준비금과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은 공익적 성격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 농협에 이관되어야 한다. 유통손실보전금, 법정적립금이 100억원이 있더라도 우리 농협이 망하면 인근 조합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사업준비금은 예비 자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농협이 어려워지면 이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 질의 3) 결산감사 때 무이자자금 9억원이 중앙회에서 내려왔음을 확인했다. 이것이 어떻게 활용됐냐고 질문하니까, 조합측은 4% 짜리 정기적금을 들어 그 이자를 교육지원사업비로 돌렸다고 했다. 조합원들에게 도움 되도록 내려온 자금인데, 이것을 결산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으며,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감사할 방법이 없다.
- 농협중앙회가 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은 크게 경영개선자금,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이 있다. 그리고 2010년 10월경 특광역시의 도시 조합에서 읍면 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무이자자금도 있다.
- 무이자자금과 관련한 내용을 결산서를 살펴보면, 영업외손익 중 일반사업 이자 수익이나 보조금 수익은 100% 무이자자금 수익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 그리고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은 명확하게 목적을 세워서 주는 자금이다. 이 자금은 친환경농가, 과일 공동선별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농(축)협조합관리사 실전 대비 예제 |
○ 문제 10 : 다음의 빈 칸에 들어가야 할 알맞은 수치를 써 넣으시오.
-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시 금리는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 )%를 더한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 )을 초과할 수 없다.
※ 이 문제의 정답은 4월 4일(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3호 문제 6의 해답 : “신용” 입니다.
- 조합의 회계는 크게 “신용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뉩니다. 주의하실 것은, “공제”는 “신용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