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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여 그 시행 후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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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09/01/16 | 조회 | 756 |
| 첨부파일 | [1] 2008구합328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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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 9. 선고 2008구합32850 판결 [분양권거부처분취소] 1. 도정법령의 위임을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되(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본문), 다만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부칙(2003. 12. 30.) 제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가 아닌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거나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필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의 합리적이고도 형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가) 원래 다가구주택제도는 1990. 4. 21. 당시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34호로 개정되어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항 다호에 단독주택 중 하나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기 전까지는 관계법령에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반 주민이 위 건설부의 지침만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명확히 구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제도에 관한 당시 건설부의 지침이 있기 이전인 1990. 4. 10.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던 관계로 당시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이라는 건축허가의 내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였다면 1990. 4. 21. 이전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경우까지 1990. 4. 21.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됨이 분명하다. 다)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의 입법취지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가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같이 구분소유되어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1997. 1. 15.이라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공동주택 등과 같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 등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과 같이 취급하여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1997. 1. 15. 이전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계 및 건축 당시부터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에 따른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당시 건설부 지침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공동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사건번호 | 2008구합32850 | 사건명 | 분양권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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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권애순 외 2명 | 피 고 | 아현뉴타운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재판부 | 제 1행정부 (나) (전화:3479-3141) | ||
| 접수일 | 2008.08.14 | 종국결과 | 2009.01.09 원고승 |
| 원고소가 | 20,000,100 | 피고소가 | |
| 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 판결송달일 | 2009.01.19 | 상소인 | |
| 상소일 | 상소각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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