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횡성복지정보 원문보기 글쓴이: 유주아빠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12년 선정기준액 장애인단독 551,000원, 장애인부부 881,600원 |
•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공제*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43만원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백만원), 중소도시(6천8백만원), 농어촌(5천8백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상관없이 연 5% | ||
기타기준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
조사 |
조사내용 |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구 분 |
내 용 | ||||||||||||||||||||||||||||||||||||||||||||||||||||
급여
|
지원액
|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공통) :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 ▸ 2011.4월~2012.3월 : 91,2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2.4월~2013.3월 : 9.4만원 예정 ※ 단, 65세 이상 기초급여 미지급(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 부가급여(차등) : 기초생활수급자 월 6만원, 차상위 월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