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결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주)필리핀 대사관, 23. 01. 03. 기준)
아래는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필리핀 신부님과 한국의 신랑님께서 알아야 할 전체 진행 과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진행 과정을 마치시고 난 이후 마지막 단계에 비자 신청 시 필리핀 신부님과 한국의 신랑님께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입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주)필리핀 대사관, 23. 01. 03. 기준)
*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① 한국인 배우자가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2)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
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③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정신질환 포함) 이외에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를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 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
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및 초음파검사 결과 제출 시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의 자녀를 임신(20주 이상)한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과소 신고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참고) 2023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 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3. 필리핀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 결과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 외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인이 아닌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 #1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의 자녀를 임신(20주 이상)한 경우 ②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③ 한국인 배우자가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영어 인터뷰
에 통과한 경우 ④ 과거 필리핀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
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필리핀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서류 제출이 면제됩
니다.
* 위 ②번 관련 영어 능력 점수 : 토익 785점 이상, 토플(IBT) 61점 이상, IELTS 5.0점 이상, OPIC IM2 등급 이상, 토익
스피킹 140점 이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것만 인정되며, 그 외 시험은 별도 문의 바람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
5. 교제 입증 서류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임신(20주 이상)한 경우 구비서류 목록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임신 등) 구비서류 목록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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