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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절차 |
규모(시행령안) | ||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 |
개인·가족 자연장지 |
신고 (시장·군수) |
100㎡ 미만 |
종중·문중 자연장지 |
허가 ( 〃 ) |
1,000㎡ 미만 | ||
종교단체 자연장지 |
허가 ( 〃 ) |
10,000㎡ 미만 | ||
공공법인·장사재단법인 |
허가 ( 〃 ) |
100,000㎡ 이상 |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자연장지 |
지자체 직접시행 |
제한없음 | |
사설수목장림 |
종중·문중 수목장림 |
허가 (시장·군수) |
1,000㎡ 미만 | |
종교단체 수목장림 |
허가 ( 〃 ) |
10,000㎡ 미만 | ||
공공법인·장사재단법인 |
허가 ( 〃 ) |
100,000㎡ 이상 | ||
공설수목장림 |
공설수목장림 |
산림청,지자체 |
제한없음 |
자연장 조성절차 안내
□개인·가족 자연장과 종교단체 자연장 비교
구 분 |
방 법 |
규 모 |
절 차 |
구비서류 (시행령 안) |
개인·가족 자 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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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성 후 30일 이내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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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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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후 30일 이내 신고
접수 → 서류검토 →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확인→ 결재→ 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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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적도 또는 임야도 o 평면도 o 위치도(약도), 사진 o 토지소유증명서 또는 사용승락서 ※ 제한조건 :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
종교단체 자 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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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성 전 사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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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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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전에 사전 허가
접수→서류검토→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지확인→ 결재→설치허가이행 통지 → 현장확인 →결재 → 허가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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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교단체등록증 o 지적도 또는 임야도 o 실측도 및 토지조사서 o 종교단체소유증명서 o 사업비 및 관리운영계획서 o 상하수도, 조경, 기반시설계획서 o 자연장 조성계획서, 시설계획서 ※ 제한조건 : 개인자연장지와 동일 함 |
□ 시행방법
○ 자연장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5.26일부터 시행됨.
○ 상기 내용은 개정 추진중인 장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으로, 향후 장사법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면 세부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달할 계획임.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21조(안))
1. 개인·가족 자연장지
가.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개인 또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나.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공동표지 또는 개별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개별표지(1인) :
120제곱센티미터(12×10센티미터) 이하
(2)공동표지(2인 이상) :
(표지에 기재되는 인원수 × 60+120) 제곱센티미터 이하
라. 표지는 매달거나, 눕히거나,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환경에 조화롭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 등 자연장지
가. 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종교단체에서 신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자연장지 : 1만제곱미터 이하
나. 법인등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연장지내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수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공동표지 또는 개별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개별표지(1인) :
120제곱센티미터(12×10센티미터) 이하
(2) 공동표지(2인 이상) :
(표지에 기재되는 인원수 × 60+120)제곱센티미터 이하
마. 표지는 매달거나, 눕히거나,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환경에 조화롭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자연장지 구역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참 고 자 료 |
수목장림 (경북 영천 은해사)
기존 산림의 나무를 이용하여 화장한 유골을 묻는 방식임
자연장 (경북 영천 인덕원)
정원형으로 조성된 문중 자연장으로
화장한 유골을 잔디밑에 묻는 방식임
수목장 (양주 광적성당)
산림이 아닌 성당 뒤편 여유 공간을
이용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장 조성
수원시 자연장 시범사업 (수원시 연화장 내)
기존 화장장 유택동산을 이용하여
정원 형태의 자연장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