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흉부단순촬영시 테레브릭스등의 조영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2/09/14]
2. 요추/흉부 단순촬영시 사용된 메칠렌불루우(10cc)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5/11/04]
3. 호흡기질환에 흉부촬영을 일률적으로 AP, Lat.촬영시 1매(AP)만 인정하며 Chest Tumor 의심시, 수술전 검사 등 선택적으로 촬영시 인정함.
[제9차전체심위 1987/02/03]
4.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452, 자-445-나 시술시 일률적으로 Chest P-A 실시한바, 마취전 Chest X-Ray촬영은 타당하나 외래에서 자-452, 자-445 시술시 일률적 촬영은 진료의의 판단에 의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운영위, 1989/10/18]
5. H-D를 실시하는 CRF 환자에게 매월 일률적인 ECG 및 Chest PA 실시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이 있는 경우 선별적으로 실시시 인정하며, 정기검사로 Check시 3개월에 1회정도 인정함.
[내과분위, 1992/01/28], [심사조정위, 1992/02/17]
▶ 폐암조기진단목적으로 실시하는 흡연자대상 각종검사의 의료보험 급여여부 : 40세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흉부단순촬영을 1회 실시하고 흉부전산화단층촬영(저용량 CT)과 객담에 대한 체액세포병리검사(객담세포진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검사하는 경우의 의료보험급여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일련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보험법에서 정한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대상에 해당한다 보기 곤란하고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II-4-가-(8)의 건강진단의 범주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의료보험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급여 65720-10042호, 200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