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CCTV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및 연락처 등의 항목을 기재한
"CCTV설치안내 표시판" 설치를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하고 있다.
[계도기간 : 3/29일]
# 계도기간이란 :
제도의 변경이나 집중단속전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간을 말한다.
- 아 래 -
CCTV 설치 안내 |
목 적 |
매장내 안전사고 예방 및 도난방지를 위한 감시 및 녹화 |
촬 영 시 간 |
24시간 연속 촬영/녹화 |
촬 영 범 위 |
객석 및 진열대/주방을 포함한 주요매장 시설물 |
책 임 자 |
0 0 0 연락처 : 051-000-0000 |
* 규격은 상관없으나, 보통 A4용지 크기면 적당하고, 재질은 물에 젖거나 훼손되지 않는걸로
사용하면 되고, 설치장소는 CCTV주변 벽면에 부착하되, 정보주체가 CCTV설치 운영중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곳에 부착하면 된다. (반드시, 도표대로 4가지가 기장되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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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CCTV 설치안내 표시판 부착 안내
부산제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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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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