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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기존 통학구역 |
통학구역 조정 |
태안초 |
- 동문 1~3리중 일부[우체국에서 공덕사 도로를 경계로 태안초 방향(향교말 포함)] - 남문 1,2,4리, 남문 3리중 일부(백화초학구제외) - 남산 3리 - 장산 1,2리 - 삭선 1,2,3리(4반:쇠평이 마을제외),4리,5리 - 원북면 양산 1리(가루고개). - 근흥면 두야 1,2리 - 안기1리(어름골․용뿌리),2리(돌곳이․명쟁이․둔젓골) - 마금 1리(1반 제외) - 수룡리 1,2반(마파지․윗말․아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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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 1~3리중 일부[우체국에서 공덕사 도로를 경계로 태안초 방향(향교말 포함)] - 남문 1,2,4리, 남문 3리중 일부(백화초학구제외) - 남산 3리 - 장산 1,2리 - 삭선 1,2,3리(4반:쇠평이마을제외),4리,5리.6리,7리 - 원북면 양산 1리(가루고개). - 근흥면 두야 1,2리 - 안기1리(어름골․용뿌리),2리(돌곳이․명쟁이․둔젓골) - 마금 1리(1반 제외) - 수룡리 1,2반(마파지․윗말․아래말) - 송암초, 화동초, 대기초, 시목초 통학구역 희망자 제외 |
송암초 |
- 반곡 1,2리 - 송암 1,2리 - 남산 1,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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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곡 1,2리 - 송암 1,2리 - 남산 1,2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화동초 |
- 상옥 1,2,3리 - 평천 1,2 3,4,5리 - 인평 1리(흔진다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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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옥 1,2,3리 - 평천 1,2리(평천2차 임대아파트 제외),3,4,5리 - 인평 1리(흔진다리 제외)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백화초 |
- 동문 1~3리중 일부(태안초학구 제외), 동문 4,5,6리 - 남문 3리중 일부(공덕사에서 우체국 및 군청 사거리를 경유하여 군청까지의 도로를 경계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 - 어은 1,2리 - 산후 1,2리 - 도내 2리(1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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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 1~3리중 일부(태안초학구 제외), 동문 4,5,6리 - 남문 3리중 일부(공덕사에서 우체국 및 군청 사거리를 경유하여 군청까지의 도로를 경계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 - 어은 1,2리 - 산후 1,2리 - 도내 2리(1반 제외) - 평천 2리 중 일부(평천2차 임대아파트) - 송암초, 화동초, 대기초, 시목초 통학구역 희망자 제외 |
시목초 |
- 시목 1,2리 - 원북면 장대 1리 - 원북면 양산 2리 1,2반 - 근흥면 수룡리 3,4,5,6반(마파지․윗말․아래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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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목 1,2리 - 원북면 장대 1리 - 원북면 양산 2리 1,2반 - 근흥면 수룡리 3,4,5,6반(마파지․윗말․아래말 제외)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대기초 |
- 대기 1,2리 - 청산 2리(목넘어 제외) - 장대 2리 - 동해 2리 - 양산 1리(가루고개 제외),2리 3,4반 - 태안읍 삭선 3리 4반(쇠평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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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1,2리 - 청산 2리(목넘어 제외) - 장대 2리 - 동해 2리 - 양산 1리(가루고개 제외),2리 3,4반 - 태안읍 삭선 3리 4반(쇠평이 마을)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공통 사항 |
2010.12.01부터 의무취학 대상자, 재학생 및 전입학생은 본 통학구역 확정안 적용 밀집지역(태안초, 백화초) 초등학교에서 희망학생에 한해 인근 초등학교(송암초, 화동초, 대기초, 시목초)로 갈 수 있도록 취학 및 전학을 허용(통학편의 미제공, 6학급 규모내로 제한) 인근 초등학교(송암초, 화동초, 대기초, 시목초)에서 밀집지역학교로의 취학 및 전학 불허 |
나. 시행일자 : 2010. 12. 01
다. 적용대상 : 변경된 통학구역내 취학예정자, 재학생 및 전입생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시행계획
1. 시행일자
- 2010. 12. 01
2. 통학구역 조정 내용
학교명 |
기존 통학구역 |
통학구역 조정 |
태안초 |
- 동문 1~3리중 일부[우체국에서 공덕사 도로를 경계로 태안초 방향(향교말 포함)] - 남문 1,2,4리, 남문 3리중 일부(백화초학구제외) - 남산 3리 - 장산 1,2리 - 삭선 1,2,3리(4반:쇠평이 마을제외),4리,5리 - 원북면 양산 1리(가루고개). - 근흥면 두야 1,2리 - 안기1리(어름골․용뿌리),2리(돌곳이․명쟁이․둔젓골) - 마금 1리(1반 제외) - 수룡리 1,2반(마파지․윗말․아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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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 1~3리중 일부[우체국에서 공덕사 도로를 경계로 태안초 방향(향교말 포함)] - 남문 1,2,4리, 남문 3리중 일부(백화초학구제외) - 남산 3리 - 장산 1,2리 - 삭선 1,2,3리(4반:쇠평이마을제외),4리,5리.6리,7리 - 원북면 양산 1리(가루고개). - 근흥면 두야 1,2리 - 안기1리(어름골․용뿌리),2리(돌곳이․명쟁이․둔젓골) - 마금 1리(1반 제외) - 수룡리 1,2반(마파지․윗말․아래말) - 송암초, 화동초, 대기초, 시목초 통학구역 희망자 제외 |
송암초 |
- 반곡 1,2리 - 송암 1,2리 - 남산 1,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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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곡 1,2리 - 송암 1,2리 - 남산 1,2리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화동초 |
- 상옥 1,2,3리 - 평천 1,2 3,4,5리 - 인평 1리(흔진다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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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옥 1,2,3리 - 평천 1,2리(평천2차 임대아파트 제외),3,4,5리 - 인평 1리(흔진다리 제외)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백화초 |
- 동문 1~3리중 일부(태안초학구 제외), 동문 4,5,6리 - 남문 3리중 일부(공덕사에서 우체국 및 군청 사거리를 경유하여 군청까지의 도로를 경계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 - 어은 1,2리 - 산후 1,2리 - 도내 2리(1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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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 1~3리중 일부(태안초학구 제외), 동문 4,5,6리 - 남문 3리중 일부(공덕사에서 우체국 및 군청 사거리를 경유하여 군청까지의 도로를 경계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 - 어은 1,2리 - 산후 1,2리 - 도내 2리(1반 제외) - 평천 2리 중 일부(평천2차 임대아파트) - 송암초, 화동초, 대기초, 시목초 통학구역 희망자 제외 |
시목초 |
- 시목 1,2리 - 원북면 장대 1리 - 원북면 양산 2리 1,2반 - 근흥면 수룡리 3,4,5,6반(마파지․윗말․아래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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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목 1,2리 - 원북면 장대 1리 - 원북면 양산 2리 1,2반 - 근흥면 수룡리 3,4,5,6반(마파지․윗말․아래말 제외)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대기초 |
- 대기 1,2리 - 청산 2리(목넘어 제외) - 장대 2리 - 동해 2리 - 양산 1리(가루고개 제외),2리 3,4반 - 태안읍 삭선 3리 4반(쇠평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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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1,2리 - 청산 2리(목넘어 제외) - 장대 2리 - 동해 2리 - 양산 1리(가루고개 제외),2리 3,4반 - 태안읍 삭선 3리 4반(쇠평이 마을) - 태안초, 백화초 통학구역 중 희망자 |
공통 사항 |
2010.12.01부터 의무취학 대상자, 재학생 및 전입학생은 본 통학구역 확정안 적용 밀집지역(태안초, 백화초) 초등학교에서 희망학생에 한해 인근 초등학교(송암초, 화동초, 대기초, 시목초)로 갈 수 있도록 취학 및 전학을 허용(통학편의 미제공, 6학급 규모내로 제한) 인근 초등학교(송암초, 화동초, 대기초, 시목초)에서 밀집지역학교로의 취학 및 전학 불허 |
3.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의무취학 절차 및 협조사항
가. 의무취학 절차 흐름도
통학구역 확정 통보 (교육지원청→읍.면,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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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예비소집일 안내 (교육지원청→읍.면,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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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통지서 발송 (읍.면→취학아동 보호자) 취학아동명부 송부 (읍.면→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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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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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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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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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통지서 수령 ∘태안초, 백화초 취학대상아동 -희망학교(송암, 화동, 대기, 시목) 에 입학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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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참석 ∘태안초, 백화초 취학대상아동 -희망학교(송암, 화동, 대기, 시목) 로 등교하여 입학할 수 있음 -해당학교장 : 변동 취학아동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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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결과 보고 (초등학교→교육지원청) -읍면사무소 받은 의무취학 대상자 명단(사본) 및 예비소집 응시자 명단(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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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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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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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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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조정으로 인한 이동 아동명부 정리 및 통보 (교육지원청→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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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신청 및 결정(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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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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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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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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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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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의무취학 상황보고(초등학교→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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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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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조사항
1) 태안읍사무소 협조사항
가) 취학통지서 배부 시 안내문구 첨부
- 안내문구
※태안초등학교 및 백화초등학교 취학대상 중 희망자에 한해 예비소집일에 희망학교(송암초, 화동초, 시목초, 대기초)로 등교하여 입학할 수 있음
(별도 서류 없이 태안초 및 백화초 취학통지서만 제출하면 됨)
- 태안초, 백화초, 송암초, 화동초 외 대기초, 시목초 입학일정 등 안내
2) 해당학교(태안초, 송암초, 화동초, 백화초, 시목초, 대기초) 협조사항
가) 통학구역 확정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홍보협조
나) 밀집지역 학교(태안초, 백화초) 취학대상아동 중 해당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입학허가
- 1학급 규모내에서 밀집지역 학교(태안초, 백화초) 취학아동을 수용
다) 예비소집 결과보고시
- 예비소집 결과보고(제5호서식)외에 별도로 읍면사무소에서 받은 의무취학대상자 명단(사본) 및 예비소집응시자 명단(사본) 제출
첫댓글 서로 상호보완하는 내용이 좋은 결과로 나오길 바랍니다..시목도 홍보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