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화류계의 공동 번영을 위해
선수들이 지켜야할 기본 원칙을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제거하고
원할한 화류 문화를 창달함에 있다.....
제 1 장 (범위)
이 규정에 적용 범위는
10%~20%의 룸에서
(클럽에서 이따우 규정 들고 나오면 싸대기 200방으로 응수한다)
종사하는 선수, 새끼, 대마의 화류계의 여성 종사원으로 한한다.
(매점 및 주방 이모 제외)
제 2 장 (양방 보기)
1.
양방보기(일명 더블)는 동시 3방 이내로 하되
3방째에는 필히 기존 2방 고객의 구두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양방보기시
공사 혹은 와꾸등의 이유로
한쪽 고객에게만 과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위법 행위로 간주하며
그 차이가 6:4일 경우에는 엄중 경고를,
7:3일 경우에는 싸대기 3방과 함께 시정 조치를 취한다.
3.
양방보기를 빙자하여
대기실에서 쉬고 있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싸대기 10방과 양방 차지 캔슬,
주대 10% 토해내기의 벌에 처한다.
4.
4방 이상의 방을 보다가 적발시에는
싸대기 25방과 마담 와리 몰수에 처하며
추가로 해당 고객 모두에게 꽁* 1회씩을 증정하도록 한다.
5.
양방 보기시
첫번째 외출 후에는 상대방의 팔짱을,
두번째 외출 후에는 포옹과 고객의 다리 쓰다듬기를,
세번째 외출 후에는 뽀뽀를,
네번째 외출 후에는 옷위 저탱이를,
다섯번째 외출 후에는 찐한 키스를,
여섯번째 이후에는 옷속으로 저탱이를 허용하여
본인의 양방보기 동안 무료했던 파트너를 달래 주도록 한다.
6.
기술적으로 방내에서 더블을 뛸 경우에는
(선수를 반만 불러서 방내에서 이쪽 저쪽으로 더블을 뛰게하는 행위)
1.5배를 적정 가격으로 한다.
제 3 장 (복장)
1.
선수의 상의는
고객의 손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된 입구가
1개 이상 존재 하어야 하며
목폴라 및 단추가 과도히 밀집되어 있는 상의는
싸대기 2방 후 환복 토록 한다
2.
선수의 하의는 필히 치마를 입도록 하며
그 기장은 무릎위 15센티 이하로 내려 올 수 없다.
또한 그 원단은 라이크라사 등으로 하여
타이트하게 착용 함으로써
몸의 굴곡을 드러내어야 한다.
3.
단 망사 형태나 씨스루 형태의 치마로서 내의가 보이는 하의는
2항의 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팬티는 티팬티 또는 망사 팬티를 착용 함으로써
고객의 시각과 촉각을 자극 할 수 있어야 한다.
5.
브라는 큰 제한 조건은 없으나
과도한 뽕부라 착용으로
고객의 심미안에 혼란을 준 경우에는
30분간 웃장까기로 징벌하며
여름인 경우 살색 투명끈 브라 착용을 권장한다.
6.
스타킹은 망사만 허용 되며
그 망사의 크기는 3입방센티미터를 넘도록 하여
고객의 손가락이 용이하게 출입 되어야 한다.
일부 망사 스타킹 밑에 살색 스타킹을 받쳐 신는 선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역시 싸대기 2방에 즉시 탈의 조치 하도록 한다.
7.
쓰봉의 착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전쟁기간에만 착용을 허하도록 하여
2차를 준비하는 손님에게 초이스시 참고 사항이 되도록 한다.
만일 2차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쓰봉을 착용하여
선택에 혼란을 가져온 자는
꽁* 10회 증정의 중벌에 처하도록 한다.
제 4 장 (지명)
1.
지명이라 함은
고객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선수의 이름을 호명하여
테이블에 입장한 자를 지칭한다.
2.
지명이 5회가 되면 꽁*을 1회 증정하도록 하며
10회, 15회등 5의 배수시마다 같은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20회가 되면 2박 3일간의 동반 여행을 하도록 한다.
3.
지명 관계를 빙자하여 과도한 더블을 행하거나
정중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시에는
싸대기 5방에 처하도록 한다.
4.
지명에게 제공한 무상의 육체적 용역(일명 꽁*)을 댓가로
과도한 금품을 요구할 시에는 공사로 간주하여
마이킹 몰수 후 용주골로 트레이드 조치를 하도록 한다.
5.
만일 구좌가 위 4항을 조치하지 않을 경우는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으므로 그냥 참는다.
단, `대한 룸싸롱 소비자 협회 건설 준비 위원회`가 정식 발족시에는
`불매 운동`과 함께 `공사 진상 알리기 운동`을 통해
화류계에서 매장 하도록 한다.
제 5 장 2차
1.
2차는 그날 술자리의 마지막 코스임으로
당일 술자리의 평가를 좌우하게 되므로
선수는 고객이 지불한 용역의 댓가에 대한
응분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행위시 미동도 하지 않고 일체의 발성도 하지 않는 경우는
환불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3.
행위를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위 기피 및 욕구 감퇴의 발언을 일삼아
고객의 사기를 저하 시켜 용역을 종결하려는 자는
그날 봉사료 일체와 주대의 1/2을 배상 하도록 한다.
4.
행위 완료 후, 차비를 빙자하여
고객의 잔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는 행위 또는 발언을 일삼는 자는
차후 1회는 해당 고객에게
기준 용역료의 1/2로 용역을 제공 하도록 한다.
5.
특급 호텔에서 숙박시
과도하게 음료수, 룸써비스 및 기물을 사용하여
기타 비용이 과도하여 숙박료에 근접할 경우에는
1.5L 음료수 5개를 원샷시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6. (특별조항)
일부 고객 중 변태, 2시간 이상의 성행위를 하는 자는
왼쪽 손목이과 카드에 `변태` 혹은 `2차진상`을 인쇄하여
선수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도록 한다.
제 6 장 초청 및 예약
1.
구좌들은 오후 4시 이후 전화를 통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바
일부 고객은 오후 4시부터는 과도한 전화를 통하여 업무를 볼 수 없는바
단란,요정,20%,10%,클럽 등 각각의 업소는
유형별로 시간대를 배정하여
해당 시간에만 전화를 하도록 한다.
2.
전화 통화를 통한 호객시에
신규 인력 영입이 있음을 고지하고 방문을 유도한 후
실 방문시에는 과도한 더블 혹은
선입장 고객의 테이블에 있음을 핑계로
실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싸대기 5방과 주대 50% 감면에 처한다.
3.
본인의 인사 이동 등으로
오픈을 빙자하여 손님을 초청한 후
시장 바닥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손님의 기분을 과도히 상하게 한 경우에도
역시 싸대기 5방과 주대 50% 감면에 처한다.
4.
예약시 공간과 지명 선수를 선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도착시 공간 및 지명을 준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싸대기 500방과 함께 주대 75% 감면에 처한다.
5.
또한 오후 6시 이전에 예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명 혹은 구좌가 고객 입장시에도 대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싸대기 20방과 함께 주대 25% 감면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