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오늘에서야 까페에 접속을 했네요..
이해 부탁드리며..
전화 주셨었어도 됐는데..ㅎㅎ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의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참고예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서면1팀-1524(2007. 11. 6)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리를 해보면 의료비의 경우
다른 공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된 경우가 아닌 경우로써
근로자 본인이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된 의료비가 있다면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상관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언니 B를 위해서 본인 A가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언니B가 자신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A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척이므로
이경우에는 언니B가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서면1팀-57, 2006.1.17 참고)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을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의료비·등을 지출한 경우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재소득-649, 2006.10.24 예규 참조)
그리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서로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를 하여야 하고
질문주신 내용처럼
남편의 의료비 지출금액을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액으로 몰아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