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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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목적세 세율조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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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목적세 세율 : 0.01%p 인하
- 도시계획세 : 0.15%→0.14%(△6.6% 인하)
- 공동시설세 : 0.05~0.13%→0.04~0.12%(△20~△7.7% 인하) |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인하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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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
0.4억이하 |
0.4~1억 |
1억초과 |
0.15% |
0.3% |
0.5% | |
0.6억이하 |
0.6~1.5억 |
1.5~3억 |
3억초과 |
0.1% |
0.15% |
0.25% |
0.4% | |
주택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종 전(지방세법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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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시행령상 규정) |
< 과표적용비율(매년 5%p 인상) >
▪주택 : (’09) 60%
※ (’10) 65% → ··· → (’17) 100% |
< 공정시장가액비율(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현행대로 유지) >
▪주택 : 60%
※ (법) 60%±20%p → (시행령) 60% |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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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
3억이하 |
3~6억 |
6억초과 |
105% |
110% |
150% | |
3억이하 |
3~6억 |
6억초과 |
105% |
110% |
130% | |
토지,건축물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종 전(지방세법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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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시행령상 규정) |
<과표적용비율(매년 5%p 인상)>
▪토지·건축물 : (’09) 70%
※ (’10) 75% → ··· → (’15) 100% |
<공정시장가액비율(별도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현행대로 유지)>
▪토지·건축물 : 70%
※ (법) 70%±20%p → (시행령) 70% |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도 0.01%P 각각 인하된다
세율인하 현황
구 분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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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
도시계획세 |
0.15% |
0.14% |
공동시설세 |
과세표준 |
세율(%) |
600만원 이하 |
0.05 |
1천300만원 이하 |
0.06 |
2천600만원 이하 |
0.07 |
3천900만원 이하 |
0.09 |
6천400만원 이하 |
0.11 |
6천400만원 초과 |
0.13 | |
과세표준 |
세율(%) |
600만원 이하 |
0.04 |
1천300만원 이하 |
0.05 |
2천600만원 이하 |
0.06 |
3천900만원 이하 |
0.08 |
6천400만원 이하 |
0.10 |
6천400만원 초과 |
0.12 | |
재산세의 부가세적 목적세 및 부가세목
도시계획세 : (단일세율) 0.15%(0.23% 초과불가)
공동시설세 : (6단계) 0.05, 0.06, 0.07, 0.09, 0.11, 0.13%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1, 재산세 산정 개요
주택분
과 표 |
× |
세 율 |
= |
재산세액
(산출액) |
= |
세부담상한 |
공시가격×공정가액비율 |
0.1~0.4% |
전년세액×105~130%
또는
산출액중 적은금액 |
※ 주택 세부담상한 : 3억이하 105%, 3억~6억 11%, 6억초과 130% |
토지분
과 표 |
× |
세 율 |
= |
재산세액
(산출액) |
= |
세부담상한 |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 |
0.2~0.5% |
전년세액×150%
또는
산출액중 적은금액 |
※ 토지 세부담 상한 : 150% |
건축물분
과 표 |
× |
세 율 |
= |
재산세액
(산출액) |
= |
세부담상한 |
시가표준액×공정가액비율 |
0.25% |
전년세액×150%
또는
산출액중 적은금액 |
※ 건축물 세부담 상한 : 150% |
2. 재산세 부과일정
○ 주택 및 토지공시가격 확정 : (주택) 4.30, (토지) 5.31
○ 재산세 부과
- 건축물 : ‘09. 7. 16~7. 30
- 토 지 : ‘09. 9. 16~9. 30
- 주 택 : 1차(‘09. 7. 16~7. 30), 2차(‘09. 9. 16~9. 30)
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