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파주시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소관)에 윗집의 악성 층간소음 사실을 <상세한 내용과 명백한 증거로> 알렸으나 한결같이 모두 다 사실을 외면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어처구니없고 기가 찰 따름이다. 층간소음 문제로도 이러니 (층간소음 문제를 포함해) 이 나라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답답하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어서 방송국에도 알리고 민사소송도 할 것'이라는 내 말에 꼭 그렇게 하란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단다(날 위해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의도다). 그런데 왜 이처럼 이들은 모두 사실을 외면하고 뒤로 빠지는 것일까?
층간소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 중의 대표적인 것이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피해는 3가지다:
층간소음 자체: 반복해서 또 지속해서 나는 과도한 층간소음은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심각한 해를 준다. 그 해는 소음 발생 시의 충격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된다(놀람, 불안 및 스트레스, 환청, 각종 신경증적 증상, 수면 장애/방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 및 무력감, 종종 집중 또는 휴식/수면의 장애/방해로 인해 부분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정상적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해짐). 많은 층간소음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피해 바깥으로 나돌아야 하거나 집에 들어가는 게 꺼려지거나 집에 들어온 순간 바로 쾅, 쿵, 딱 하는 소리를 맞으며 집이란 곳이 지옥 같음을 체험하기도 한다.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층간소음 관련 별도의 일: 층간소음 가해자가 층간소음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적 없다 하는 식으로) 부정하면 피해자가 층간소음의 확인, 입증, 신고, 신청과 관련된 여러 일(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층간소음을 확인하는 일, 바깥을 내다보며 출입을 확인하는 일, (참다 참다) 녹음하는 일, 그때그때 소음을 기록하는 일(소음 일지 쓰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실, 외부기관에 신고, 신청하는 일, 방문(면담)을 준비하는 일 등등)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다. 계속 신경을 써야 하고 힘도 들고 노력도 들고 시간도 들어 추가의 고통과 피해가 따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온통 층간소음으로 매몰된다.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한 분노: 층간소음이 심해질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한 분노 또한 커지고 이 분노는 층간소음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과 피해를 안겨다 준다. 분노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거나 분노를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폭발해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외부 층간소음 전담 기관 모두 층간소음 사실 자체,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입장 또는 한 건의 업무 처리가 우선이라는 게 또 문제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과의 관계와 자신의 입장이 층간소음 자체,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보다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
이웃사이센터는 예나 지금이나 단순 요식 행위 정도가 전부다. 진정성도, 의지도, 전문성도 없다. '한 건 어떻게 쉽게 빨리 처리할까'가 전부다. 과장된 말이 아니라 허접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 처음 열린 파주시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층간소음)는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고 갈팡질팡이다. (이웃사이센터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개인적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더 기대를 걸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 데다 관내 상급기관이라는 위상 그리고 심의위원회라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직 체계 때문이었다.)
이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점은 층간소음에 대한 무지, 무진정성, 무책임의 3무다. 누구도 책임 있게 나서려 하지 않는다. 이미 발을 빼놓고 시작한다.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해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진정성도 별로 없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해 무지하고 경험 또한 일천하다. 이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제대로 된 층간소음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다(내가 층간소음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의 하나다). 이런 3 무로 인해 이들은 사실을 외면하고 뒤로 빠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외부 전담기관을 가능한 다 활용할 것을 권한다. 부단한 층간소음에는 부단한 압력을 계속 가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법은 책에서 상세히 제시할 것이다).
각설하고 2년 6개월이 넘도록 당해 온 악성 층간소음, 그 작업 소음의 가해자가 바로 윗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불을 보듯 너무도 명백하다. 사실 피해자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겪어 온 너무도 특별하고 생생한 층간소음은 그 자체로서 명백한 사실이자 완벽한 증거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실과 욕실을 오가며 하는 작업으로 인해 나는 작업 소음(일상생활 소음이 아님)으로서 동선이 확실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실과 욕실 각각에서 내려치고 부딪치면서 나는 꽝꽝, 쿵쿵, 딱딱, 뚜다닥, 쿠광캉캉 하는 등의 작업 소음 또한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로 윗집에서 나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특별한 소음은 다른 데서 나는 어떤 소음하고도 확연히 구별된다. 다만 이를 제삼자에게 실감 나게 알리기 위해 층간소음 진정서(분쟁조정 신청 이유서), 층간소음 일지, 층간소음 녹음(2년여에 걸친 총 167개 녹음 파일 목록 포함), 층간소음이 윗집인 이유 등의 자료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누구라도 차근차근(전반적 상황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들어갈 수 있어) 악성 층간소음의 실체를 쉽게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했다. 아마도 이 정도의 자료 준비는 대한민국 층간소음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 차려놓은 밥상을 그들은 외면하고 다른 데를 쳐다보며 모른 척이나 하고 얼토당토않은 헛소리나 하고 쓸데없는 투정이나 부리고 괜히 우물에나 가서 숭늉이나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