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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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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지침 불분명 |
책임부여, 법위반시 엄정조치 지침시달 |
❍ 기존 법 해석
- 제조업체가 그동안 직접 수행(영선반)하던 생산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최근 설비공사업체(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공사 중 발생된 재해 책임이 전적으로 건설업에 있다는 해석
☞ 발주처(제조업)의 재해예방 책임회피 및 노력 소홀 초래
❍ 변경 법 해석 및 지침시달
- 고용부에서 산안법 제 29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주" 범위에 플랜트 개·보수 공사 발주자를 도급사업주로 간주하는 지침 확정하고
- 유사 공사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도급(발주) 사업주에 대하여 산안법 제29조를 적용하여 법 위반시 엄정조치 시달
※ '12.10.3일부터 발생되는 재해부터 법 적용
☞ 발주처(제조업)에 재해예방 책임부여로 플랜트 등 공장 개·보수 공사 현장 재해 감소에 기여 예상
**상세내용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지침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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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
○ 최근 제조업체가 직접 수행하던 생산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설비공사업체 등에 도급을 주면서 재해발생 책임을 수급업체(건설업체 등)에 전가하고 재해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도급(또는 발주) 업체가 산안법 제29조의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여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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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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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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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관련법 내용) 법 제29조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로서의 사업주는 모두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
(1) 이러한 사업주가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법 제29조제2항 각호에 정한 예방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 도급인·수급인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2)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예방조치 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함
* 붕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16개 장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조치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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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도급 사업주 적용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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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점 정 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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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주는 (1) “같은 장소” 에서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주임 |
������ 법 제29조 제1항 전단의 “같은 장소”의 범위
○ 법 제29조제1항 전단의 “같은 장소”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장소는 도급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함
○ 또한,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입법 연혁상 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서 규정한 사업주와 동일한 의미임
○ 따라서 “같은 장소”의 범위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이 미치는 “같은 사업장”으로 해석하여야 함
������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
○ 동 조에서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 산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가 동일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도급대상 사업이 분리가 가능한 일부 사업임을 전제로 함
- 즉, 원래는 도급인이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사업운영 과정에 수반되는 것이라면 분리되어 도급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별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실제로 도급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던 것을 관리효율,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도급을 주는 만큼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됨
○ 한편 설비 유지·보수작업은 통상 ‘발주’계약에 의해 이루어 진다며 ‘발주’는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으나,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고,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설비 유지보수 공사가 발주 형식으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의 일종임
◈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플랜트 개・보수 공사 등과 같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또는 발주) 준 사업주는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 동 공사현장에서 재해발생시 도급(발주)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9조를 적용하여 법 위반시 엄정 조치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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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 (시행일) 이 지침은 문서 시행일 이후 발생 재해부터 적용
- 이 지침에 반하는 행정해석은 동 지침으로 대체
○ (기타) 이 지침 내용을 관내 주요 업체(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업체)에 안내․홍보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토록 촉구
[참고자료 - 법률자문내용 요약]
I. 법 제29조 전단의 “같은 장소”의 해석
○ 본건 규정의 “같은 장소”에 대하여 (i) 현실적인 작업의 장소가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해석과 (ii) “같은 장소”란 “같은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물리적인 장소적 차이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 등이 가능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요건과 사실상 동일한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가 대부분 사업장을 단위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같은 장소”란 “같은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한편 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이를 과도하게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및 위 규정의 문언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 고려 필요
- 비록 같은 사업장 내라고 하더라도 도급업무의 수행 장소와 원 사업주의 사업 수행 장소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Ⅱ. 도급으로 발주된 플랜트 개보수작업이 도급 사업주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은 여러 가지 업무들의 총합체로서 구성되므로, 사업의 업무를 세분하여 도급을 줄 경우 분리된 업무의 업종 명칭은 원 사업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각 사업들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질 경우 원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동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체의 취지에 부합
- 따라서 동 규정에서 말하는 분리된 “사업”이라 함은 원 사업의 목적 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그 분리된 사업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본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설비 유지보수 작업이 도급의 대상인 경우에 도급인의 업종은 제조업인 경우가, 설비유지 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수급인의 업종은 건설업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다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세부적인 사업부분의 업종이 다르다고 하여 도급대상이 되는 설비 유지보수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과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산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가 동일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급대상 사업이 분리가 가능한 일부 사업임을 전제하는 것임
○ 도급인이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사업운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분리되어 도급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별도의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음. 그러므로 설비 유지보수작업이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사업주는 수급인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중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함
○ 설비의 유지․보수작업은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이 분명한 점, 동 작업에 있어서도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의 취지에 부함하는 점, 동 작업이 간헐적․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동 작업의 도급 내지 사업으로서의 성경이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작업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Ⅲ. 기타(도급과 발주)
○ 도급은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일의 완성과 대가인 보수의 지급으로 성립하고 발주란 타인에게 주문을 발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일을 타인에게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발주는 도급과 같은 의미임.
-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의 정의를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 주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건설업에 종사하는 도급인이 발주자임. 그러므로 설비 유지보수 작업이 발주의 형식으로 수행된다고 하여도 이는 도급의 일종이므로 산안법 제29조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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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고가 타진후에 나오네요